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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75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편집형 조현병'을 진단받고, 2016. 7.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0.·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선배들로부터 욕설,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는데,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생략생으로 2009. 5.경 육군에 입대하여 2011. 3.경 전역하였는데, 육군 1165 부대 군의관이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외래진료기록지에는 "진단명 : 정서적 수면장애, 현병력 : 사회에 있을 때 잠이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약 3시간) 수면 중 돌아다니는 증상으로 local 정신과 1회 방문하여 수면제 처방받음. 입대 후 1시간 정도 잠을 못 이루며 수면 중 신발을 정리하거나 무언가를 쓰려고 하지만 의식은 없는 등 이상행동으로 내원, 계획 : ○○병원 정신과 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2) 원고는 2012. 3.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2014. 2.경 수료하였는데, 교과성적은 아래와 같다.2012년 1학기2012년 2학기2013년 1학기2013년 2학기평점평균4.253.913.643.42백분율93.9291.387.5785.53) 원고는 2014. 1. 20.부터 2014. 4.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업훈련생 선발과정을 이수한 후 2014. 4. 14,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4. 7. 13.까지 수습기간을 거쳐 광학소재 생산팀 정밀코팅 2실에서 근무하였다.4) 원고는 직업훈련생 선발과정에서 실시한 조직적응력 검사에서 아래와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여기서 편집증이란 '괴롭힘, 학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의심하는 성향'을, 경계선이란 '강렬하지만 불안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극단적인 정서변화를 나타내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성향'을 말한다.세부요인점수공격성9지배성7편집증9경계선9충동성10우울8불안6자아취약성 10대인기피증8냉소성8종합점수105) 원고는 직업훈련생 선발과정 중 다른 훈련생들에 비해 느리고 실수가 잦았고, 교육을 받은 후 일지를 작성하면서 교육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동기훈련생에게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느 날은 동기훈련생에게 전화하여 '니가 선배들한테 내 얘기하고 다니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만 하면 선배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혼을 낸다. 너 말고는 그런 강심장 가진 사람은 없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추궁하면서 그 동기훈련생과 다툰 적도 있다.6) 원고는 입사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입사동기들보다 학습속도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업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동일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선임 근로자로부터 교육이나 작업지시를 받으면 종종 '예'라고만 대답만 할 뿐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였으며, 동료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설비 하강 버튼을 눌러 동료 근로자를 다치게 할 뻔 하였고, 설비조작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비 버튼을 임의로 조작하여 제품 불량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7) 원고는 2014. 7. 2. 부모님과 그룹채팅을 하면서 '때려 치고 싶어요, 진짜 힘들고 슬프고, 다 거지 같은 놈들뿐이에요'라고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였다.그리고 원고는 2014. 7.경 직장에서 자신의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근하여 귀가하면 가족들의 휴대폰을 끄고, 컴퓨터, 텔레비전을 종이로 가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2014. 7. 11.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민원을 접수하기도 하였고, 택시기사에게 '원고1(원고)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라고 묻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며, 동료 근로자에게 '나는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내가 세종시에 사는 것은 정부의 계략이다. 세종시는 유령도시이고 밤에 불이 켜진 집들은 나를 감시하기 위해 불이 켜져 있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8) 또한 원고는 동료 근로자에게 '군 복무시 관심사병이었고, 자살 기도도 하였으며, 힘든 군 생활을 하였다. 정신병원에 다녔었고 심리상담도 받은 적 있다. 지인 병원이라 병원 기록은 없다', '자신이 동생과 비교를 많이 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으나 아버지 때문에 그만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면 가족들이 자신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9) 원고는 2015. 1. 13.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된 차량을 혀로 핥고, 그곳을 지나가던 여중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하였으며,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를 하고, 'sex를 하고 싶다. 다 빨아야 한다'면서 혀를 날름거리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내원 이후에도 혀를 날름거리며 빨아야 한다는 혼잣말을 계속함), 이후 '급성 일과성 정신병'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10) 원고가 작성한 재해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2)에는 '2014. 7.경부터 업무적으로 직장선배들이 왕따를 시키고 인사를 안한다고 트집을 잡기도 하며 업무도 잘 가르쳐주지 않았다. 2014. 4.경 당시 선배들과 회식도 같이 하고 분위기도 매우 좋았고, 매점에서도 같이 차도 마시기도 하고 매우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인정 근거] 갑 제6, 7, 8,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현병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테, 그 중 뇌의 생물학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심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은 직접적인 발병 인자로 보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생물학적 요인에는 신경생화학적 요인(도파민,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신경해부학적 요인(뇌의 구조적 이상과 신경회로의 이상), 신경생리학적 요인(사건 관련 전위, 연성안구 추적 운동의 이상), 정신면역학적 요인(바이러스 감염 또는 자가면역반응) 등이 있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뇌의 생물학적 요인이 없이 스트레스만으로 조현병이 발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도 '원고의 경우 유전소인이나 어린 시절 뇌가 발달하던 영·유아기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사업장 내 집단 따돌림 및 폭력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소인이 자극받아 조현병의 발병을 앞당겼을 가능성은 있으나, 소인이 없는 사람이 따돌림만으로 조현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뇌의 생물학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현병은 남성의 경우 10~25세에 잘 발병하는데, 청소년 또는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전구기를 지나 발병한다. 전구증상은 사회적, 지적 기능의 저하로 시작되어 우울증상, 강박증상, 의욕의 저하, 대인관계 장애, 예민함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에서부터 의심, 관계사고, 이상한 생각, 지각이상 등 약한 정신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그런데 ① 원고는 군 입대 전에도 수면 중 돌아다니는 증상을 보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군 복무 중에도 수면 중 신발을 정리하거나 무언가를 쓰려고 하지만 의식은 없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② 직업훈련생 선발과정에서 실시한 조직적응력 검사에서 편집증(괴롭힘, 학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의심하는 성향), 경계선(강렬하지만 불안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극단적인 정서변화를 나타내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성향), 우울 등이 모두 높게 평가된 점, ③ 원고는 ○○대학교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였음에도(다만 학기가 지날수록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업훈련 도중 다른 훈련생들에 비하여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았으며, 피해망상적인 태도를 보이며 동기훈련생과 다투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에도 현저히 낮은 업무능력을 보이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시정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사회적·지적 기능의 저하, 우울증상, 대인관계 장애, 예민함 등의 조현병의 전구증상을 보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2015. 1. 13. 위 인정사실 9)항에서 본 바와 같은 심각한 이상증세를 보이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지만, 2014. 7.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사실상 발병하여 위 인정사실 7)항에서 본 바와 같은 망상, 불안, 강박적 사고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원고의 부모도 치료의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원고가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적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선배들로부터 욕설,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반복되는 실수와 낮은 업무 능력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교육 및 훈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게다가 원고는 직업훈련기간, 수습기간 동안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선임이나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원고도 재해사실확인서에서 '2014. 4.경에는 잘 지내었고, 2014. 7.경부터 선임들이 왕따를 시키고 트집을 잡으며, 업무도 잘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으로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하기 직전인 2014. 7.경 이 사건 상병이 사실상 발병한 무렵부터 업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선임 근로자의 지시에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근무 중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선임 근로자들로부터 교육 및 훈계를 받고, 동료근로자들로부터 기피되었던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선배들의 욕설, 폭행이나 동료들의 따돌림은 주로 이 사건 상병이 사실상 발병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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