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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576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16. 6. 9.부터 2017. 9. 18.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17. 9. 19.부터 2017. 11. 15.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7번∼10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요추 제 1-4번간 좌측 횡돌기 골절, 상세불명 두부 외상'으로 진단받고, 2015. 2. 23.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7.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5. 7. 13. 피고에게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이 법원 2015구단18633호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중 회신된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2017. 6. 13. 피고에게 뇌진탕후증후군 및 경도인지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8.경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뇌진탕후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경도인지장애'를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뇌진탕후증후군 및 적응장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7. 11. 15. 피고에게 2015. 8. 1.부터 2017. 11. 15.까지(838일)를 청구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청구기간 중 입원 및 실 통원일(2015. 8. 17.부터 2016. 10. 13.까지 기간 중 20일)에 해당하는 1,855,920원의 휴업급여만 지급하되, 그 휴업급여 중 2013. 3. 8.자 재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185,240원을 공제하여 최종 1,670,68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바. 원고는 2018. 3. 21. 위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28.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휴업급여청구기간 중 일정기간은 통원치료와 취업을 병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6. 6. 8. 이후 증상 악화 및 재발방지를 위해 동일 간격으로 약 처방 및 지지요법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2016. 6. 8.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유일로 볼 수 있는 2016. 6. 8.까지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2015. 8. 1.부터 2016. 6. 8.까지 기간 중 입원 및 실 통원일(20일) 이외의 기간(296일)에 대하여 추가로 27,585,5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2016. 6. 9.부터 2017. 11. 15.까지)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2019. 12. 9. 이 사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5. 8. 1.부터 2017. 11. 15.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였고, 2016. 6. 8.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추가상병이 2016. 6. 8. 무렵에 치유되었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요양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한경우에는 이를 산재보험법상의 '요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치료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6. 8.부터 2017. 11. 15.까지 사이에 약 3개월마다 ○○○대학교 ○○○○병원에서 동일한 약제(아티반정 0.5mg, 부스파정 5mg/T, 인데놀정 10mg, 리단정 300mg, 쎄로켈정 25mg)를 처방받고, 2017. 3. 6.과 2017. 6. 5. 및 2017. 9. 4.에 각 지지요법치료(Supportive Indivisual Psychotherapy)를 받아온 것은 맞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6. 6. 8. 무렵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도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상 2016. 12. 5. 이후로 '입원은 ○○○ 병원' 및 '힘들면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6. 12. 5. 이후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6. 8. 이후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호전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18. ○○○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상태: 수면장애, 우울, 불안, 행동조절장애,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증상의 악화방지 및 보존적 목적의 치료를 요함. 상기 환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 향후 단기간(6개월) 이내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 여부에 대한 소견: 없음"이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한 장해진단이 있은 2017. 9. 18.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6. 6. 9.부터 2017. 9. 18.까지 받은 치료는 증상의 호전을 위한 치료로서 휴업급여 지급의 전제가 되는 '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증상 고정 이후인 2017. 9. 19.부터 2017. 11. 15.까지 원고가 받은 치료는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요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2016. 6. 9.부터 2017. 9. 18.까지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진료기록부상 원고는 인지기능의 저하, 공격적인 언행,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보였으며 이는 치료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으로 남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2015. 8. 1.부터 2017. 11. 15.까지 전체의 기간 동안 취업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위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6. 6. 9.부터 2017. 9. 18.까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3) 소결론원고가 2016. 6. 9.부터 2017. 9. 18.까지 기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6. 6. 9.부터 2017. 9. 18.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16. 6. 9.부터 2017. 9. 18.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2017. 9. 19.부터 2017. 11. 15.까지 받은 치료는 휴업급여 지급의 전제가 되는 요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17. 9. 19.부터 2017. 11. 15.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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