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576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에서 1974.부터 1991. 9. 27.까지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자로서, 퇴직 후 2016. 4. 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2016. 5.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9. 이 사건 상병이 '양측 귀 기준 미달(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됨)'이라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약 86dB 내지 108dB 정도의 소음에 약 20년 이상 노출되었고,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가) 광업소 근무 경력○ 1974.부터 1984.까지 : ○○광업소○ 1985.부터 1990. 1. 1.까지 : ○○광업소○ 1990. 4. 3.부터 1991. 9. 27.까지 : ○○○○나) 광업소 퇴사 후 근무 경력2006. 7.부터 2006. 11.까지의 기간 중 '상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태주차장 공사 외 3개소(○○○○○○ 주식회사)]'에서 37일 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무함.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장해부위 : 양측 청각 신경○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순음청력검사(6분법)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0dB, 좌측 40dB로 측정됨. 고음성 난청 있음.○ 장해상태 : 약 20년 정도 소음성 환경(탄광)에서 굴착기 작업을 계속 하셨으며 이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양측 고막은 정상임.나) 특별진찰 결과(2016. 8. 8.부터 2016. 8. 25.까지 ○○대학교 ○○병원)○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난청의 원인 및 난청의 종류 : 우측의 심도, 좌측에 중등도의 난청이 관찰되어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난청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무장의 폭발음 등으로 인한 음향 외상으로 우측의 소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소음성 난청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소견 여부 : 노인성 난청 혹은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 있음.○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 결과(단위 : dB)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최고명료도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16. 8. 8.좌303555608045우105100NRNRNRNR216. 8. 19.좌404055607648우110110NRNRNRNR316. 8. 25.좌404050558046우115110NRNRNRNR○ 뇌간 유발반응 검사 결과 : 좌측 50dB에서 V파형 관찰, 우측 95dB에서 무반응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통합심사결과 : 양측 귀 기준미달(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심사위원(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① 심사위원 1 : 2016. 8. 특진검사결과 우측 95dB, 좌측 45dB의 난청이나, 2016. 4.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40dB로 우측은 급격한 청력의 감퇴소견이 확인되어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며, 2016. 4. 순음청력검사상의 좌우 양측 청력감퇴도, 나이, 소음사업장을 떠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듦.② 심사위원 2 : 특진검사결과 우측은 최대강도에서 무반응, 좌측 45dB의 난청 소견이나, 2016. 3.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40dB의 청력이었던 점을 볼 때, 우측의 경우 3월에서 8월 사이에 급격한 심한 난청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고, 또한 2016. 3.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4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감퇴로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③ 심사위원 3 : 2016. 8. 특진검사에서 우측은 최대강도에서 무반응, 좌측 45dB의 난청이나, 2016. 3.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 40dB의 청력이었던 점을 볼 때, 우측의 경우 3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하는 난청의 소견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됨. 좌측의 경우도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4년이 지난 시점을 볼 때,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화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항상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②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③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저주파 〈 40dB, 고주파 〈 75dB). 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진다. ⑥ 10년 내지 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인다.○ 고주파수 대역에서의 현저한 청력 저하는 소음성 난청만의 특징이 아니고, 원고에 대하여 타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를 본다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소견만은 아님.○ 원고의 난청 발생에는 노화와 소음 노출의 경력이 모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평균적인 노화 수준을 상회하는 난청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소음 노출 중단이 25여년이 되었지만, 이전의 소음 노출 경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임.○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 결과인 우측 60dB, 좌측 40dB 정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기세 노인에게는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난청이나, 우측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의 수준을 넘는 정도의 난청으로 판단됨.○ 원고의 우측 청력이 2016. 4.에는 60dB이었으나, 2016. 8.에는 무반응으로 급격히 감퇴하였는데, 이는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임.○ 원고가 퇴직 후인 2008년에 청력이 정상이었다면 현재의 난청 원인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 판단되고,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청력 변화는 돌발성 난청 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임.○ 동굴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는 일정 부위에서 나온 소음이라도 공명에 의해 양측 귀에 비슷한 소음 노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2016. 4. 7. 당시 만 71세의 고령이어서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자연적인 노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나) 소음성 난청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경우 양측 귀 사이에 청력 손실의 정도 차이가 비교적 심한 비대칭적 난청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오른손잡이인 원고가 탄광에서 오른쪽에 착암기를 두고 작업을 하였던 것이 원고의 이러한 비대칭적 난청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굴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는 공명에 의해 양측 귀에 비슷한 소음 노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점은 원고의 비대칭적 난청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라) 일반적으로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양측 귀가 소음에 비슷한 정도로 노출되기 때문에 난청의 정도 역시 양측 귀에 비슷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소음성 난청은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우측 귀가 좌측 귀에 비하여 청력 손실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은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이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하게 한다.마) 특히 원고는 2008년의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양측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다가 2010년, 2012년, 2014년의 각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좌측 청력은 정상, 우측 청력은 비정상으로 각 판정되었고, 원고의 우측 청력 역치가 2016. 4.에는 60dB이었으나, 2016. 8.에는 무반응으로 급격히 감퇴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우측 청력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원고의 난청 원인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 판단되고,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청력 변화는 돌발성 난청 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간 청력 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991. 9. 27.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16. 4. 7.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25년 동안의 청력 상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현재의 난청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퇴사할 무렵에도 존재하였다면, 원고는 정상적인 대화나 생활이 당시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1.부터 2016. 3. 24.까지의 기간 동안 난청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2006. 7.부터 2006. 11.까지의 기간 중 37일 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내역이 발견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8년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양측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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