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79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사업주 소외1, 이하 '○○○○'라고 한다) 소속 요양 보호사로 2016. 12. 16. 요양대상자 소외2 자택에서 소외2을 화장실 변기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체부압박골절 L4,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어깨 관절의 염좌(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면서 2016. 12. 26.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 대하여 "재해경위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어 09:30부터 13:30까지는 소외2, 14:30부터 18:30까지는 소외3(소외2의 남편)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각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고는 24시간 입주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21:10경 재해를 입었다는 주장인 바, 원고 소속 요양기관과의 근무시간은 위 근로계약과 같고 나머지 근무시간은 요양대상자와의 사적계약에 의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2016. 12. 21.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사적계약에 따른 용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와 ○○○○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매일 09:30부터 13:30까지 소외2 또는 소외3 중 1인에게, 14:00부터 18:00까지 나머지 1인에게 각 "어르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2과 소외3의 자택에 입주하여 어르신 2인 모두에 대하여 한꺼번에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되 위 형식적인 계약에서 정한 8시간 동안의 임금(약 60~70만 원)은 ○○○○로부터, 나머지 16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약 130~140만 원)는 소외2과 소외3의 가정으로부터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형식적인 계약에서 정한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써 인정되어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소외2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통증이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결정적으로 저녁에 소외4을 옮기다가 다시 허리를 심하게 삐끗하였다. 비록 21:20에 거동이 불편해질 정도의 중대한 부상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 하더라도 12시간 이내의 근무시간 중 무리한 활동과 경미한 부상의 누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2) 원고의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3, 소외2에게 24시간 동안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된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점, ② 원고와 ○○○○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원고의 근무시간(09:30~13:30, 14:30~18:30) 및 출퇴근시간은, 소외3, 소외2의 자택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에 원고의 스마트폰상의 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을 태그(서비스시작 및 서비스종료)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었고, ○○○○는 위 근무시간을 기초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09:30~13:30, 14:30~18:30 이외의 시간에 대한 대가는 소외3, 소외2의 보호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④ ○○○○ 사업주는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가 소외3, 소외2 자택에서 24시간 입주하여 요양보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9:30~13:30, 14:30~18:30 이외의 시간에 관하여는 요양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입주여부, 급여 등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는 ○○○○와 사이에 형식적 근로계약과 실질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달랐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실질적 근로계약과 다른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필요나 경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2016. 12. 16. 21:10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 사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3, 소외2의 보호자와 사이에 사적 계약에 따라 원고가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3) 원고의 가.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12시간 이내에 무리한 활동과 경미한 부상이 누적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17. 1. 12.경 피고 재해조사담당자와 전화 통화 시 "2016. 12. 16. 21:20경 요양대상자를 옮기다가 허리에서 두뚜뚝 소리가 났고, 이후 새벽에 너무 아팠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병 중 압박골절은 보통 심한 통증을 동반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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