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583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6. 원고에게 한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자로서 피고에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원고는 2017. 12.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0/0, 심폐기부 F1/2(경미장해)' 결과를 받았다.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을 F1/2(경미장해)로 판정하여 2018. 3. 16. 원고에게 보험급여 부지급 대상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진폐증(q/r, 1/2, 4 lung zone) 소견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진폐 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9.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검사에서 진폐증(q/r, 1/2, 4 lung zones) 소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거시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p/q, 0/1)이고, 심폐기능장해는 F1(경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장해는 F1/2(경미장해)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변론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의 대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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