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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583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15.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7. 4. 1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별지 표(이하 '표'라 한다) '소음사업장' 부분과 같이 광업소 등에서 채굴 작업 등을 하였던 사람들로 각 2016. 5. 23. 포천시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들이 채굴 등 작업에 종사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15.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7. 4. 1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들은 표 '전심절차' 부분과 같이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이비인후과'에서, 그리고 장해급여 청구 후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재 보험 의료기관인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각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 그 검사 결과는 표'순음청력검사결과' 부분과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4, 7 내지 11호증(이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들이 채굴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원고들이 광업소에서 채굴, 석재절단 등 작업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업무상 소음 때문에 원고들의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1) 원고 원고1는 1988. 1. 1.부터 1998. 12. 31.까지 연속하여 11년간, 원고 원고2은 1980. 12. 1.부터 2002. 4. 11.까지의 기간 중 약 15년 7개월간 각 광업소 등에서 채굴 작업과 '제트버너'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석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한 채굴 및 석재 절단 작업과 유사한 소음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굴진 또는 채탄 작업의 5년간 소음 평균 측정치는 91.10dB(굴진), 86.99dB(채탄)이다. 즉, 원고들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과 소음 추정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 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이하 '시행령 기준'이라 한다)을 넉넉히 충족한다.2)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원고들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과 원고들 근무 장소의 소음 정도가 시행령 기준을 충족한다면, 업무상 소음도 난청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그와 같은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3)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에서 40dB, 고음역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들의 청력은 그보다 더욱 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들이 소음사업장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원고 원고1: 약 17년 5개월, 원고 원고2: 약 14년 1개월)한 뒤에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원고 원고1: 만 73세, 원고 원고2: 만 74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발병하여 원고들의 청력이 오로지 소음성 난청만 있는 사람들의 청력보다 낮을 수 있는 점(감정의도 원고들의 소음 사업장 근무기간과 원고들 근무 장소의 소음 정도가 시행령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고들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난청은 크게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분류되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데,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나이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 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 원고들이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4) 피고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을 제14호증)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정도가 57.3dB인데, 이는 원고들의 청력손실정도(○○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 검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감정의는 원고들의 청력이 원고 원고1는 좌측 70dB, 우측 62dB, 원고 원고2은 좌, 우측 모두 60dB로 보인다고 하였다)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음 노출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작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선 조사 목적이 개별 사건에서 업무상 소음과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 방법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동검진 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 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양쪽 귀의 청력 상태를 500Hz, 1,000Hz, 2,000Hz, 3,000Hz에서 측정"한 것에 불과하며, 조사대상자가,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의 3개지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하여 대조군으로 분류하는듯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 조사결과에서도 "소음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목적, 조사방법, 대조군 분류상의 한계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보면, 위 조사 결과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보인다.5) 원고 원고1의 우측 고막이 위축·경화(만성 유돌염)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비인후과와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모두 원고 원고1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감정의는 고막의 위축 경화로 난청이 발병하였다면 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니라 전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는바, 원고 원고1의 우측 고막 위축 경화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된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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