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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8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경위가. 원고는 2016. 8. 8. ○○○○○○○에 입사하여 준설차량 운행 및 준설작업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1. 2. 특장차량의 수리 상황을 확인하다가 차량의 수위게이지 옆에 부착되어 있는 'C'자 형태의 쇠 구조물에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7.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 사고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면서, 재해 경위를 고려하여 '우측 슬관절 염좌'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에서 하수구 등 준설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좁은 공간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펌프 호스를 붙잡는 일을 계속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해졌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무릎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마. 피고는 2018. 2. 14. '의학적으로 MRI 등 관련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원고가 수행한 살수차량 운전 및 준설작업 보조 업무의 종사기간, 작업 내용 및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주로 외상이 발생원인이 되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관련성이 낮고, 발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신체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사고 이후에도 준설작업을 수행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무릎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 슬관절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고, 실제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후방십자인대 보강술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및 준설작업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무릎 부위 상병의 치료경과○ 2017. 1. 2. 근로복지공단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우측 무릎 단순 방사선 촬영 후 입원 조치○ 2017. 1. 4.근로복지공단 이하생략병원에서 우측 무릎 MRI 촬영○ 2017. 1. 10. 퇴원- 진단명 : Contusion of knee- 치료결과 : 호전- Rt. knee Contusion으로 보존적 치료함.○ 2017. 5. 29. ○○○ 병원 내원○ 2017. 5. 31. ○○○ 병원에서 무릎 MRI 촬영, 주치의 전방십자인대 염좌 소견 확인○ 2017. 6. 2. ○○○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관절 내시경 검사 시행. 주치의 전방십자인대가 연결선상에는 있으나 얇아지고 이완되어 기능이 소실된 상태 확인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으로 재건술 시행. 후방십자인대 또한 MRI 검사상 특이 소견 없었으나 관절 내시경 검사상 부분 파열 소견 확인되어 보강술 시행.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2015. 2. 17. ○○정형외과 내원 당시 주 증상 및 진단명- 내원 20일 전에 시작된 우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 무릎 단순방사선 촬영하였으며 우측 무릎 타박상으로 진단받음.○ 2016. 12. 30.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기타 무릎 구조물'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무릎에 어떠한 증상 및 소견이 확인되는지.- 수개월 전부터 발생한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외상의 과거력은 확실치 않았으며, 이학적 검사상 관절삼출(-), 무릎 전방부 압통, 관절불안정(-), McMurray 검사(-), 관절각도 정상, 우측 무릎 슬내장증 의심됨.○ 2017. 1. 2. 근로복지공단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주 증상, 부상 경위에 대한 진술, 시행한 검사 및 결과, 진단명- 우측 무릎 통증, 작업 중 쇳덩이에 부딪혀 수상, 이학적 검사상 Lachmann 검사 음성, 통증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제한 관찰됨. 우측 무릎 단순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특이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우측 무릎 타박상 진단.○ 원고는 2017. 1. 2.부터 2017. 1. 1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기간 동안 원고가 시행받은 주된 치료 내용은 어떠한지.- 약물,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음.○ 원고는 2017. 1. 16. 근로복지공단 ○○병원 인근 의료기기 상점에서 무릎 보호구를 구입하여 착용한 뒤 일을 계속하였는데, 무릎 보호구의 용도 및 기능은 어떠한지.- 무릎 보호구는 전방십자인대나 후방십자인대 전용 보조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무릎을 압박하여 활동시 불편감이나 통증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임.○ 원고는 2017. 5. 29. ○○○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주 증상, 시행한 검사, 진단명은 각 어떠한지.- 12월경 부딪히고 통증으로 내원, '3월경 서있는 중 쇳덩이가 날아와 무릎에 부딪힌 후'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MRI 검사 및 전후방견열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내원 당시 어느 쪽 무릎이 아픈지와 추정 진단은 없음. 하지만 5월 31일 간호기록지상 우측 무릎 통증 으로 내원한 것으로 보아 우측 무릎 통증이 주 증상이었던 것으로 보임.○ 2017. 5. 31. 원고의 슬관절 부위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 소견은 어떠한지.- 전방십자인대는 전반적으로 연결은 잘 이루어져 있고, 주행 방향도 정상 소견 보이나, 부분적으로 신호강도의 증가가 보여 부분 손상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후방십자인대는 신호강도와 연결상태로 보아 정상 소견으로 보임.○ 의료진은 신체검진결과, MRI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완), 후방십자인대 불완전 손상(부분 파열)의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단은 적절한 것인지.- MRI 검사결과 전반적인 인대의 연결이나 주행방향을 볼 때 정상소견으로 보이나 부분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도 보임. 2017. 6. 2. 관절경 소견상 전반적인 전방십자인대의 연결이나 활액막이 덮고 있는 정도를 볼 때 정상소견으로 보이나 일부 사진에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이완이 의심되는 소견도 보이고 있음. 수술 전 시행한 stress x-ray는 좌측이 촬영되지 않아 건측과 비교할 수 없어 전방동요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듦. 후방 십자인대는 MRI상 파열을 의심할 소견은 보이지 않음.○ 일반적으로 십자인대 파열 여부 및 그 정도를 파악하는데 MRI 영상소견보다는 관절경적 소견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관절경적 소견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관절경 소견상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의 존재 여부, 파열의 부위 및 그 정도는 각 어떠한지.- 2017. 6. 2. 관절경 소견상 전반적인 전방십자인대의 연결이나 활액막이 덮고 있는 정도를 볼 때 정상소견으로 보이나 일부 사진에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이완이 의심되는 소견도 보이고 있음. 후방십자인대 역시 활액막으로 덮여 있는 상태로 관절경 상에서 파열을 의심할 소견은 보이지 않음.○ 원고가 시행받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방십자인대 보강술'이란 어떠한 수술을 말하는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전방십자인대를 자가건이나 동종건을 이용하여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하며, 후방십자인대 보강술은 흔히 하는 수술은 아니나 수술기록지상 파열 부위를 봉합하여 준 것으로 판단됨.○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또는 부분 파열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어떠한지.-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직접 손상보다는 비접촉성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며 가장 흔한 손상기전은 발이 바닥에 붙어 있고 몸무게가 다치는 다리 쪽으로 실리면서 무릎이 외반되면서 슬관절에 높은 내회전력이 가해지고 감속되는 경우임. 따라서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묾. 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굴곡상태에서 경골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무릎의 과신전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충격 또는 작업 상황(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행위 등)은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파열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 가능성은 없음.○ 기초사실, 진료기록, MRI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발생(또는 악화) 원인은 무엇인지.- 2017. 1. 2. 손상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2017. 1. 2.부터 2017. 5. 29. ○○○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기간 동안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음.○ 기초사실, 진료기록, MRI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발생 또는 악화에 ① 이 사건 사고, ② 작업 상황과 다른 원인이 함께 기여한 경우 (예 : 퇴행성 변화), ①, ②가 기여한 바를 비율적으로 산정하면 대략 각 몇 %로 볼 수 있는지.- 2017. 1. 4. 우측 무릎 MRI를 참고할 때 전·후방 십자인대는 정상 소견으로 판단됨. 따라서 2017. 1. 2. 사고로 인하여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음. 작 업이 전·후방십자인대 파열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도 적음.○ ○○○병원 의료진은 2017. 6. 2. 관절내시경을 통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방십자인대 보강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의료진들은 파열되지 않은 전후방십자인대에 대해 재건술 및 보강술을 시행한 것인지.- 2017. 6. 2. 관절경 소견상 전방십자인대의 명확한 파열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이완소견이 관찰되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적응증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후방십자인대는 제출된 관절경 소견상 명확한 파열 소견 보이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움.○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체중부하 상태에서 외력이 작용할 경우 접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과신전, 내전, 외전, 과굴전, 비틀림 등과 같은 비접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사실은 타당한지.- 타당함.○ 위 의학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접촉성 외상이나 작업 상황 중 과신전, 내전, 외전, 과굴전, 비틀림 등의 비접촉성 외상은 전방십자인대를 파열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 비접촉성 외상은 반복적인 작업이나 동작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갑작스러운 과신전, 내전, 외전, 과굴곡 등에 의해 어디에 부딪히지 않고 갑자기 파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행위 등에 의해서 전방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지는 않음.○ 후방십자인대의 경우 굴곡된 상태에서 경골에 후방으로 외력이 가해질 때 또는 전방추돌에 의해 경골에 외력이 가해질 때, 점프 착지 동작에서 과굴곡 자세에서는 경골에 직접적인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도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사실은 타당한지.- 타당함.○ 위 의학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굴곡된 상태에서 경골에 후방으로 외력이 가해질 때 또는 전방추돌에 의하여 경골에 외력이 가해질 때나 작업 상황 중 과굴 곡상태에서의 부담이나 충격은 후방십자인대를 파열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행위 등에 의해서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지는 않음. 전방추돌은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2017. 1. 4. MRI상 명확한 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급성에서 보이는 혈관절증도 보이지 않아 이번 사고가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3)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무릎 부위 상병 수진내역○ 2015. 2. 17. ○○정형외과 : 무릎의 타박상○ 2016. 12. 3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발병시기에 관하여 'a few months'라고 진술[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2017. 6. 2. ○○○ 병원에서 실시된 관절경 소견 상, ① 전방십자인대는 전반적인 연결이나 활액막이 덮고 있는 정도를 볼 때 대체적으로 정상소견으로 보이고, 다만 일부 사진에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이완이 의심 되는 소견이 관찰되기도 하나, ② 후방십자인대의 경우 활액막으로 덮여 있는 상태로 관절경 상에서 파열을 의심할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서 전방십자인대의 이완, 후방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소견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내원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Lachmann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이 나왔고, 2017. 1. 2. 우측 무릎 단순방사선 검사 및 2017. 1. 4. 우측 무릎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우측 무릎 타박상만을 진단받고 2017. 1. 10.까지 약물,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을 뿐이다.○ 이후 원고는 4개월 이상 경과하여 2017. 5. 29. ○○○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017. 5. 29.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내원 당시 무릎의 부상 경위에 관하여 '12월경 부딪히고 통증으로 내원, 3월경 서있는 중 쇳덩이가 날아와 무릎에 부딪힌 후..'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2017. 3월경 개인적 영역에서 쇳덩이가 날아와 무릎에 부딪히는 추가 사고를 당하였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파열의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에 관하여 '2017. 1. 4. 우측 무릎 MRI를 참고할 때 전·후방 십자인대는 정상 소견으로 판단됨. 따라서 2017. 1. 2. 사고로 인하여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음. 2017. 1. 2.부터 2017. 5. 29. ○○○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기간 동안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음.' 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는 2017. 3월경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에도 부합한다.○ 또한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대부분 과신전, 내전, 외전, 과굴전, 비틀림 등과 같은 비접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고, 후방십자인대의 경우 굴곡된 상태에서 경골에 후방으로 외력이 가해질 때 또는 전방추돌에 의해 경골에 외력이 가해질 때, 점프 착지 동작에서의 과굴곡 자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행위 등에 의하여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발생, 악화 기전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업무상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행위 등에 의해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2015. 2. 17. ○○정형외과, 2016. 12. 3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우측 무릎의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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