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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84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토사운반을 하도급받은 서울이하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로서, 2017. 10. 20. 9: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의 대표이사 소외1으로부터 '토사품질을 확인해야 되니 사진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해 달라'는 말을 듣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던 중 이 사건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폐쇄성 족부 종골 골절'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은 원고 소유의 건설기계(25톤 덤프트럭)였고, 원고 명의의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점, 원고를 중소기업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구두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토사운송의 대가로 운반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의 대표이사 소외1의 전화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가 ○○건설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병원은 ○병원 신축공사를 ○○○○개발 주식회사에 도급주었고, ○○○○개발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토건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으며, ○○토건 주식회사는 위 토목공사 중 토사운반 부분을 ○○건설에 재하도급주었다.2) ○○건설은 토사운반 작업을 위해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덤프트럭을 요청하면서 토사를 ○○건설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해 주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등을 감안해 차량 1대당 계산된 운반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덤프트럭에의 토사 상차는 ○○토건 주식회사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3) ○○토건은 원고의 부탁으로 ○○토건과는 별개로 원고를 ○○건설에 소개해 주었고, 원고는 원고가 ○○토건과는 별개임을 알고 있는 ○○건설의 요청을 받고 원고의 실질 소유(원고의 지분: 99/100, 소외2: 1/100)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갔는데, 그 곳에서 ○○건설의 대표이사 소외1으로부터 '토사품질을 확인해야 되니 사진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4) 원고는 2015. 2. 26.부터 건설기계대여를 종목으로 하는 개선개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었고, 2017. 3. 1.부터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을 산재업종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중소기업 사업주로 가입하고는 있지 않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 소유자이자 독립 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차량관리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 업무를 수행한 반면,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도록 알려줄 뿐 필요 물품이나 비품을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으로 토사운반을 한 후 ○○건설에서 유류비 등을 감안한 운반비를 지급받기로 약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건설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경우 자유로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운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건설도 원고가 직접 하든 원고가 고용한 사람이 대신하든 업무만 완수하면 약정된 운반비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건설의 대표이사 소외1으로부터 '토사품질을 확인해야 되니 사진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는 했으나, 소외1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이를 업무상의 지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위 말은 원고와 ○○건설 사이에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포함된 부수적인 내용이거나 ○○건설의 부탁 정도로 보이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그 부수적 내용을 이행한 것이거나 선의로 그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비용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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