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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585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제8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28. ○○○○○○○○○○ 제2시험동 공사현장에서 2층 천장 슬래브 동바리 해제작업 중 우측 팔을 강관동바리에 맞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은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우측 상완부 상완신경총손상, 우측 상완부 근피신경손상, 우측 상완부 요골신경손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합병된 출혈 및 혈종 (좌측대퇴부)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7. 9.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우측 수부 파지력과 장악력의 저하 (1/2 미만), 우측 어깨관절(능동 운동가능영역 330도)과 손목관절(능동 운동가능영역100도)의 운동제한 등이 남았다면서 2017. 10.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1. 15.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신경● 신경손상으로 인한 우측 수부 파지력 제한: 제9급 제15호(파지력이 1/3 정도 남은 상태)■ 팔(손)● 우측 어깨관절: 기준미달(운동가능영역 405도)● 우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 제12급 제9호(운동가능영역 105도) ● 우측 어깨관절, 손목관절 일반 동통: 제14급 제10호■ 우측 수부의 파지력 제한과 우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는 신경손상이라는 같은 원인에 의한 것으로 장해등급이 더 높은 우측 수부 파지력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 급으로 함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2. 26.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장해등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에 의한 우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 제12급● 우측 상완부 상완신경총 및 요골신경의 손상에 의한 우측 수부 파지력 제한: 제9급 ● 위 두 장해는 그 원인을 달리하므로 이를 조정: 제8급【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4, 제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1) 원고의 우측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관절명/구분 측정부위 정상인평균 원고 주치의(2017. 9. 18.) 법원 신체감정(2018. 10. 5. 감정서 도착) 피고 통합심사회의(2017. 10. 31.) 어깨관절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150 150 40 30 40 90 100 110 10 30 20 60 100 90 20 20 30 50 150 110 40 30 40 35 소계 500 330 310 405팔꿈치관절 신전 굴곡 내회전 외회전 0 150 80 80 0 120 80 75 0 45 60 10 -소계 310 275 115 손목관절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60 70 20 30 40 30 10 20 40 30 10 15 1015 10 10 25 40 20 20 소계 180 100(갑8) 95(갑3-4) 45 105중수지관절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60 50 45 둘째손가락 신전굴곡 0 90 80 45 가운데손가락 신절굴곡 0 90 90 45 넷째 손가락 신전굴곡 0 90 90 45 새끼손가락 신전굴곡 0 90 90 45 지관절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80 80 30 제1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90 3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90 3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90 3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90 30 제2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60 3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70 60 3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60 30 새끼손가락 신전굴곡 0 70 60 30 【인정 근거】갑 제3호증의 4, 제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 어떤 측정결과를 취신(取信)할 것인가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 참조). 다만,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감정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위 가.항 기재 세 가지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 중 법원 신체감정에 의한것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 주치의가 운동가능영역을 측정(2017. 9. 18.)한 이후로 법원감정의가 운동 가능영역을 측정한 때(2018. 10. 5. 이전)까지 원고의 상병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원고 주치의는 향후 단기간(6개월) 내에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갑 제4호증(장해진단서) 참조], 위 두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팔꿈치와 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결과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장해진단서(갑 제4호증)나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갑 제8호증)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심사청구시 우측 팔꿈치 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았고, 주먹을 쥘 수 있다고 했다.? 원고는, 원고 주치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으로 사실상 피고와 다를바가 없다면서 원고 주치의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초에 기대했던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된 법원 신체감정 당시의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가 오히려 더 믿기 어렵다.이에 이 법원은 원고에게 우측 어깨와 손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만이 남은 것으로 보고, 그 정도는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된 결과를 기초로 판단한다.3) 우측 어깨와 손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9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 여기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은 위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500도,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405도), 우측 손목관절은 그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는바(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180도,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105도), 그 장해등급은 제12급에 해당한다.4) 우측 수부의 파지력 제한 정도원고의 우측 수부 파지력이 1/3 정도만 남아 제9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신경장해의 정도법원감정의는 신경장해 부분의 장해등급이 제7급(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통증의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될 여지가 많은 점, 법원감정의는 동통 자체뿐만 아니라 우측 어깨 관절 등에 운동기능장해가 있음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처럼 법원 신체감정에 의한 우측 어깨관절 등의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그 신뢰성이 부족한 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통과 관련한 장해등급을 다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원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동통의 정도가 피고가 인정한 수준(제14급)보다 중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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