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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85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4. 10. 28. 오전 무렵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를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게차에서 추락한 합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골반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늑골 골절(좌측 제3, 4, 5번), 안면부 타박상, 상악골 골절, 두부 좌상, 우 폐동맥 폐색전등, 혈담, 치아파절(좌상 1, 5, 6, 7, 좌하 6, 우상 1, 2, 3, 6, 7, 우하 5, 6), 대퇴신경병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배변장애, 적응장애 등이 발병하였고, 위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 승인받아 2018. 4. 8.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5. 6.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기승인상병 외에도 발기장애와 신경인성 방광(그 중 신경인성 방광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8. 발기장애만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의학적 검사자료 등을 검토한 바, 요속검사상 정상범위에 있고, 기존 전립성 비대증으로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배뇨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들면서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차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2. '각종 검사기록(요속검사 등)이 정상 범위 내 있고, 배뇨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기 어려우며, 또한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없는 기저질환(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8.'요역동학 검사 등 관련 검사 결과를 볼 때, 정상범주 이내의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만한 객관적인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7. 12. 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또 다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0.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 자문결과- 원고의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의학적 자문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재해 후에 바로 나타나고, 원고의 경우 2015. 4. 28. 요역동검사상 이 사건 상병의 의심소견 없었으며 전립선 비대가 기왕증으로 있었음. 2017. 11.9. 과민성 방광의 소견은 보이나 기존 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입니다.2) 결정이유- 재요양은 치유 이후 기존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아래의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되며, 추가상병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①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②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 자문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부득이 불승인하였습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반이 골절되었고, 그 과정에서 골반신경이 손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진료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수술 및 처치를 받았다. 원고는 입원 중이던 2014. 11.경 음낭부종 발생 및 잔뇨감, 빈뇨, 긴박뇨 등 배뇨증상을 호소하여 비뇨기과 협진을 받았고, 요관방광이행부 결석(UVJ stone)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4.경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4. 10. 27. 합판에 깔리는 사고, ICU care(○○○○○○병원), NB로 frequency, urgency, UUI, RU sense, terminal dribbling 있어 방광기능 평가위해 검사의뢰됨. 요속 검 사시 7/72/17로 측정됨, 요도내압검사시 MUCP : 78cmH2O 측정됨. CMG시 154cc에서 첫 요의를 287cc에서 정상적 요의를 느꼈으며, 347cc에서 강한 요의를 호소함. 최대방광용적은 405cc로 볼수의적 수축 없고 유순도는 좋으며, 절박뇨와 하복부 뻐근함 호소해 충전 중단함. PFS시 PdetQmax : 36cmH20로 배뇨근의 활동 관찰되며, ICS nomograrr에서 A/G number, ―4로 unobstructed pattern에 해당됨(PVR: 2cc).다) 원고는 PSA(전립선특이항원) 수치 증가로 2015. 8. 31. ○○○○○병원에 입원하여 전립선초음파유도하조직검사를 받았으며, 2015. 9. 1. 퇴원시 주진단명은 전립선비대증, 부진단명은 이 사건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그 후에도 내원할 때마다 '낮에 활동하면 더 소변이 마렵고, 소변 마려운 느낌이 없는데 옷에 쏟아버리기도 한다', '낮에 패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등 배뇨 관련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마) 원고가 2017. 11.경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진료기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4. 10. 27. 합판에 깔리는 사고, frequency, urgency, UUI 있어 방광기능 평가위해 검사의뢰됨. 요속 검사시 22.7/128/4로 측정됨, 요도내압검사시 MUCP : 44cmH2O 측정됨. CMG시 10cc/min로 충전해 20cc에서 첫 요의를, 29cc에서 정상적 요의를 느꼈으며, 41 cc에서 강한 요의를 호소함. 최대방광용적은 51cc로 유순도는 낮음. 41cc에서 Pdet: 6cmH20로 phasic DO 발생했고, 이후 50cc에서 Pdet: 24cmH20로 terminal DO 발생하면서 50cc leak됨(다시 시행한 CMG에서 MCC도 50cc). PFS시 불수의적 수축 발생한 상태에서 배뇨 시작해 PdetQmax : 14cmH20, Qmax : 10.3ml/s로 detrusor underactivity에 해당됨 (PVR: Occ).2)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2017. 11. 10. '2017.11. 9.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 결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에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골반 쪽 신경의 손상 등이 있을 경우에 발생 가능하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전의 병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생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 검사보다 악화되었으며 그에 합당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으므로 기승인상병 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기재된 추가상병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나) 또한 위 주치의는 2017. 11. 29. '2017. 11. 9.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 충전기에 과민성 방광, 방광용적 감소, 낮은 유순도, increased sensation, 배뇨기에 방광수축력 감소 소견을 보임. 2015. 4.에 검사했을 때에 비해 현저히 악화된 상태로, 환자의 이전 사고력을 고려할 때 신경손상은 2~3년 내에 호전 혹은 악화가 가능하므로 배뇨관련 신경손상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함'이라는 소견과 함께 '2017. 11. 29.부터 2018. 2. 28.까지 약물 치료 및 방광 내 보톡스 주입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 추적 관찰이 필요함. 보톡스 주입은 결정하게 되면 당일 입원 필요할 수 있음' 이라는 치료계획이 기재된 재요양 소견서를 발급하였다.3)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최초 추가상병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들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의 2 : 2015. 5. 28. 요속검사가 정상 범위에 있고, 배뇨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은 타당하지 않으리라 사료됨.? 자문의 3 : 이 사건 상병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2차 추가상병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들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자문의 1 : 자료검토결과 전립선 크기가 46.9gm에 이행전립선이 22.3gm으로 후부요도를 압박함으로 나타나는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로 추정되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기저질환으로 나타난 증상으로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 2 : 2015. 5. 28. 요속검사가 정상범위에 있고, 배뇨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우며, 그 이후 요속검사(2015. 12. 10.)도 정상 범위에 있으므로 추가상병은 어렵다고 사료됨.? 자문의 3 : 관련 자료(요속검사, 기복지 등)상 승인상병 관련하여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사료됨.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3차 추가상병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014년 10월 공사현장에서 보행자 통제를 하던 중 지게차에 실려 있던 합판이 떨어지며 깔리는 재해를 당해 골반골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발기부전, 배변장애 승인받았음. 2015년 6월 발기부전과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 신청하여 발기부전은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은 당시 검사상 이를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어 불승인된바 있으며, 2015년 12월에 이 사건 상병을 또 다시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요속검사가 정상범위여서 불승인되었으나, 2017년 11월에 또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 신청하였음.? 2015년 8월 전립선의 부피가 46.9cc로 상당히 커져 있었음. 2017. 11. 9. 실시한 요역동학 검사상 과반사성 방광의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이의 원인이 2014년 4월의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 하기 어렵고, 전립선 비대증 등 기존 질환에 의한 가능성이 있어 추가상병 및 재요양은 합당하지 아니함.4)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비뇨기과 전문의(이하 '감정의사'라 한다)의 의학적 소견1. 현재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의 유무 및 내용?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배뇨증상은 요절박 및 절박성 요실금, 야간빈뇨가 있음.? 2015. 4. 28. 요역동학 검사 소견은 정상이나 2017. 11. 9.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 소견에서 방광의 유순도 감소, 불수의적 방광근 수축, 방광 용적 감소, 방광근 수죽력 감소 등의 소견이 보이고 있음.? 전립선 비대 있으며, 전립선 비대는 2015. 4. 진료기록에 46.9CC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당시의 요속 검사, 요역동학 검사는 정상 범위에 속함.2.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o 이 사건 상병은 대개 수상 즉시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며, 신경손상에 의한 방광의 영구적 변화는 수상 후 6개월에서 1년 후 판단하게 됨. 기록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요역동학 검사는 수상 후 6개월째에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 시점에서 정상소견을 보이는 것은 수상(골반골절)으로 방광기능과 관련된 영구적 신경손상은 없다고 보아야 함. 또한, 2015. 4. 28. 검사 당시 중등도의 전립선 비대가 동반되어 있었고, 환자가 호소하는 절박뇨, 빈뇨, 절박성 요실금은 전립선 비대에 3차적으로 방광의 변화가 있을 때 흔히 발생하는 증상임.? 또한, 2015. 4. 30. 방광내시경 검사 기록지에서 방광 내 육주형성(trabeculation)의 소견이 있었으나 요역동학 검사는 방광의 불수의적 수축 없고 정상 용적이었던 것으로 보아 절박뇨, 빈뇨, 절박성 요실금 등의 배뇨 증상은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출구 폐색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발생한 증상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됨.? 2017. 11. 9. 재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보이는 방광의 유순도 감소, 불수의적 수축, 방광근 수축력 감소 등의 소견은 전립선 비대와 함께 약물 반응이 좋지 않은 과민성 방광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긴 변화로 여겨지며, 이 변화에 기왕의 골반골절로 인한 신경 손상이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함.?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음.1) 2015. 4. 요역동학 검사 소견, 방광 내시경 소견과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2014. 10. 28. 골반골절이 발생하게 된 재해와 관련된 이 사건 상병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2) 2017. 11. 재시행한 요역동학 검사 소견의 변화는 재해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이 기간 동안의 변화가 신경손상에 의한 방광의 변화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상병의 추가상병 승인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 없다고 봄.5) 기타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적 정보가)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각종 신경질환과 함께 방광과 요도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경계 중에서 방광과 관련이 있는 신경은 뇌, 척수, 방광주위 말초신경 등이다. 이 사건 상병의 증상으로는 뇌로부터의 억제하는 힘이 없어지므로 자신의 배뇨의사와 관계없이 반사적으로 강하고 갑작스런 요의를 느끼면서 소변이 마렵고 참을 수 없는 요절박,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싸는 절박성 요실금,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야간 수면 시간에 배뇨를 자주 하는 야간뇨 등이 나타나며, 배뇨 곤란, 배뇨장애, 그리고 신장까지 영향이 파급되어 신우신염에 걸리면 고열이 나타나기도 한다.나) 이 사건 상병은 병력 및 신체검사, 배뇨기록, 소변 및 혈액 검사, 영상검사, 방광요도 내시경검사, 요역동학 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하게 된다. 요역동학 검사는 방광과 요도의 현재 기능 상태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검사로, 소변이 방광에 저장되는 상태 및 소변을 보는 상태와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 기능을 파악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한편,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에도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과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각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여 있는 동안 빈뇨, 긴박뇨 등 배뇨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후 수술 및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2017. 11.경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에서 방광의 유순도 감소, 불수의적 방광의 수축, 방광 용적 감소, 방광근 수축력 감소 등의 소견을 보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방광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여가 경과한 후인 2015. 4.경 시행한 요속검사, 요역동학 검사 등에서 방광의 불수의적 수축 없는 정상 소견을 보였는바,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개 수상 즉시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병하고 통상 수상 후 6개월에서 1년 후에 신경손상에 의한 방광의 영구적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방광기능과 관련된 영구적 신경손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 추가상병 신청 및 2차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대부분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검사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속검사가 정상 범위에 있고 배뇨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더욱이 2015. 4.경 원고에게서 중등도의 전립선 비대증이 확인되었는데, 원고가 호소하는 절박뇨, 빈뇨, 절박성 요실금은 전립선 비대에 3차적으로 방광의 변화가 있을 때 흔히 발생하는 증상임을 고려하여 보면, 2017. 11.경 확인된 원고의 방광기능 악화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3차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사는 '2017. 11. 9. 실시한 요역동학 검사상 과반사성 방광의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그 원인이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 하기 어렵고, 전립선 비대증 등 기존 질환에 의한 가능성이 있어 추가상병 및 재요양은 합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절박뇨, 빈뇨, 절박성 요실금 등의 배뇨 증상은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출구 폐색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발생한 증상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진료기록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주치의의 소견과도 배치되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사는 전립선 비대증이 배뇨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는데, 원고에게 중등도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는 사실은 진료기록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달리 감정의사가 진료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하였다거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위 감정촉탁결과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의사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이 고, 그 소견이 다수의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감정촉탁결과가 주치의 소견에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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