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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85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9. 19. 주식회사 ○○○에 입사한 뒤 위 회사 강원고객본부 ○○지사에서 기술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통신설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가 담당하였던 통신설비 업무에는 ① 통신설비의 설치, 이전, 개통, 보수 업무, ② 통신시설의 설치를 위한 전주 설치 및 등반, ③ 가입자를 방문하여 인터넷을 설치, 개통하는 업무, ④ 통신설비의 긴급 복구 및 AS 업무, ⑤ 인터넷 및 핸드폰 등의 고객 유치 및 판매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다. 원고는 2012. 7. 14. 퇴근 후 소주 1병, 복분자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한 뒤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을 잃는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라. 원고는 ○○○병원에서 CT 영상을 촬영한 결과 뇌내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곧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되었고, 다음날인 2012. 7. 15. 위 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마. 원고는 2012. 7. 18. ○○○대학교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을 주상병으로, '뇌내출혈'을 부상병으로 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6. 10. 6. ○○○대학교 ○○○○○병원에서 '전신성 긴장-간대성 발작'을 주상병으로, '지주막하 출혈, 중뇌동맥 동맥류'를 부상병으로 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바. 한편,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퇴원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뇌전증'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사.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진단 및 치료 내역 등을 토대로 2016. 12. 20. 피고에게 '뇌 지주막하 출혈'과 '뇌전증'(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속 사업장의 통신설비 업무 종사자로 약 17년간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직원 수 감원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급성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응급실 의무기록 확인 결과, 퇴근 후 자택에서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기존 질병인 뇌동맥류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 원고는 2018, 3.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20,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8. 8. 23.자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 강원고객본부 ○○지사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일반 가정집을 방문하여 인터넷과 TV를 연결하거나, 수리를 하는 등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주식회사 ○○○가 민영화 되면서 2010년경부터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양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는 원고와 같은 기술직 근로자에게 영업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실적 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평소 성과 달성에 대한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왔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그러한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원고는 2010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3/100mmHg인 것으로 측정되었고(그 전년도인 2009년 건강검진결과에서는 혈압이 159/100mmHg로 측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17mg/dL, 중성지방 수치가 331mg/dL로 측정되었으며, 동맥경화검사(PWV)에서는 '동맥경화증 의증' 판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1/99mmHg인 것으로 측정되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40mg/dL, 중성지방 수치가 218mg/dL로 측정되었으며, 2012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3/101mmHg인 것으로 측정되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5mg/dL, 중성지방 수치가 249mg/dL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혈압이 다소 높은 편이었고,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도 다소 높은 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발병 이전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 뇌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나) 원고가 2012. 7. 14.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내원 직전 coitus중 갑자기 5분 정도의 LOC 발생", "소주 한 병, 복분자 네 잔 hx있음", "내원 경위 : 소주 1병, 복분자주 1병 드신 뒤 성관계 도중 보호자가 보시기에 숨을 안 쉬고 의식이 없는 것 같다 하여 119 신고하여 내원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전원한 ○○○대학교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21:30 부부관계 중 갑자기 respiratory arrest"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음주, 성관계 등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원고의 뇌 지주막하 출혈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 신경외과 감정의 소외2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만성피로 및 만성피로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과로나 스트레스이지만, 남성 갱년기, 내분비질환, 정신적인 우울증 및 불안증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갑상선 수치의 이상으로 전문의 상담을 권유받은 바 있어{2012년 건강검진결과 갑상선자극호르몬 6.39U/mL(정상 수치 0.27~4.2U/mL), 갑상선 자극호르몬은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가 지속될 때 상승할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만성피로 및 만성피로증후군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과다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고, 혈관을 경화시켜 뇌 지주막하 출혈 발병의 기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고혈압이나 유전적 요인, 흡연, 동맥경화 등 강력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요인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작다.○ 일반적인 고혈압의 조절 목표는 140/90mmHg로 (원고의 혈압이) 잘 관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주 이후 발생하는 혈압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부부관계나 극한 운동 등 순간적인 혈압 상승에 의해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질병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므로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퍼센트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원고의 질병에 업무상 요인(과로 및 스트레스)이 미친 영향을 굳이 퍼센트로 표현한다면 5% 미만일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에게서 발견되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고혈압의 과거력, 흡연력, 중성지방증가혈증{2012년 건강검진결과 249mg/dL(정상 수치 44~166mg/dL)} 등이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중 뇌 지주막하 출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뇌동맥류 파열이다.○ 원고의 뇌 지주막하 출혈은 기존에 존재하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고혈압 과거력 및 흡연력이 그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라) 원고가 뇌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식회사 ○○○의 민영화 이후 인력 감축으로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거나, 실적 등급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평소 뇌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주식회사 ○○○ 강원고객본부 ○○지사에서 원고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 하였다는 증인 소외1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9:00 부터 18:00까지인데, 근무시간은 제대로 지켜지는 편이었다', '현장은 자율이어서 식사 및 휴식시간은 자기가 정할 수 있었다', '근로계약상 퇴근시간은 18:00인데 본인 능력에 따라 늦는 사람은 늦고, 빠른 사람은 빠르다', '퇴근시간 이후 가정방문 요청을 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1주일에 1~2회 정도이다', '휴일 근무는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토요일 근무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업무시간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은 바도 없다). 또한 증인 소외1은 '판매 실적을 수치화하여 진급 점수에 반영하였는지는 모른다', '판매 실적이 나쁘면 아침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매 실적이 안 좋다고 독촉 같은 것을 많이 하였다,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주로 교육을 보내기도 하였다', '교육 내용은 판매 쪽의 노하우 같은 것도 하면서 정신교육을 많이 하였다',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영업 판매 실적 점수를 활용한 것도 없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원고가 저성과자였는지를 묻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는 바, 원고가 실적 등급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마) '뇌전증(腦電症, epilepsy)'은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한다. 뇌전증 발생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뇌졸중(腦卒中, stroke)'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뇌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외에 다른 뇌전증 발생의 원인을 찾아보기는 어려운바, 원고의 뇌 지주막하 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뇌전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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