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2018구단587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6. 25.부터 2001. 9. 30.까지 ○○○○○○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6. 6. 13. 진폐증 진단과 함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고, 2017. 12. 22.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 예방법’이라 약칭한다) 제24조가 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은 시멘트 제조업체일 뿐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2018. 6. 12.자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6. 13. 진폐증 진단과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공장은 진폐예방법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석회석을 혼합, 분쇄하여 시멘트로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가 정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또는 같은 조 제6호가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요건과 증명책임위 관계법령의 문언, 형식, 체계 등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지급 요건이 다투어지는 경우 지급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① 진폐예방법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하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이라 한다)②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제4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 2가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하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이라 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을 것 피고는 원고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과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요건들이 구비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때 광업은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근무 기간 중 이 사건 공장에서 위와 같은 산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장은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에 해당하여야 한다.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떠한 사업이 분진작업을 수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에 관하여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① 진폐예방법 제3조의 위임을 받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그 사업이 ‘광업’에 해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② 진폐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각 호 외의 본문에서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2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제4호),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제3호), 진폐 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각호에서 분진작업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진폐예방법과 진폐예방법 시행령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과 관련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과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과 관련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사업이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과 관련하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 2가 열거하는 분진작업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진폐예방법이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진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2) 다음으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은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진폐예방법과 그 시행령은 광업의 개념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라 광업을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의 개념 역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 2017. 7. 1. 시행, 이하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광업을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 역시 위와 같은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3) 그런데 원고의 근무기간 중 이 사건 공장에서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의 근무기간 중 이 사건 공장에서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산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장은 위 기간 중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정한 ‘광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위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 근무기간 중 이 사건 공장에서는 별개의 법인인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석회석을 원재료로 하여 시멘트를 제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장에서 직접 석회석을 채굴, 채취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공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에서 시멘트제조업체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관계법령에서 본 것처럼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조업을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시멘트 제조업을 제조업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광업과는 별개로 취급하는 바, 이 사건 공장은 원고 근무 기간 중 시멘트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보일 뿐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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