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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91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12. 10. 20:10경 ○○터미널에서 소외 회사의 이하생략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행을 시작하여 같은 날 22:20경 ○○터미널에 도착하였다.다. 원고는 2017. 12. 10. 22:40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생략에 있는 ○○○모텔 ○○○○(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 화장실에서 발을 닦기 위해 바닥에서 약 0.9m 높이에 설치된 세면대에 오른쪽 발을 올려놓다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추 제11번 골절, 천골 골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라. 원고는 업무 수행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면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다.항 기재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종료 후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해당, ‘제1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대전과 안양 사이의 구간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것은 그 업무의 전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아침 안양에서 대전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거주지인 대전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에는 출장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06:20경 안양에서 대전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 ‘제2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아침 안양에서 대전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숙소에서 씻은 것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합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제3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아침 안양에서 대전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숙소에서 씻은 것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의 준비시간 또는 대기시간 중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합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제4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아침 안양에서 대전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는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숙소에서 씻은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에 해당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평소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면서 당일 막차 도착지가 원고의 자택이 있는 대전이 아닌 경우 막차 도착지(부천 또는 안양)에 소외 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묵었다. 2017. 11. 10.부터 2017. 12. 10.까지 원고의 운행내역은 아래와 같다.월/일 운행코스 첫차 출발지 막차 도착지 숙소 월/일 운행코스 첫차 출발지 막차 도착지 숙소 11/10 대전-안양 2코스 대전 안양 안양 11/25 대전-부천 5코스 부천 대전 자택11/11 대전-부천 3코스 안양 부천 부천 11/26 휴무 11/12 대전-부천 4코스 부천 부천 부천 11/27 휴무 11/13 대전-부천 5코스 부천 대전 자택 11/28 대전-안양 2코스 대전 안양 안양11/14 대전-유성-안양 6코스 유성 대전 자택 11/29 대전-부천 3코스 안양 부천 부천 11/15 대전-고양 1코스 대전 대전 자택 11/30 대전-부천 4코스 부천 부천 부천11/16 휴무 12/1 대전-부천 5코스 부천 대전 자택11/17 대전-고양 1코스 대전 대전 자택 12/2 대전-유성-안양 6코스 유성 대전 자택11/18 휴무 12/3 대전-고양 1코스 대전 대전 자택11/19 휴무 12/4 휴무 11/20 대전-유성 안양 6코스 유성 대전 자택 12/ 5 휴무 11/21 대전-고양 1코스 대전 대전 자택 12/6 휴무 11/22 대전-안양 2코스 대전 안양 안양 12/7 휴무 11/23 대전-부천 3코스 안양 부천 부천 12/8 대전-유성-안양 6코스 유성 대전 자택11/24 대전 부천 4코스 부천 부천 부천 12/9 대전- 고양 1코스 대전 대전 자택 12/10 대전 - 안양 2코스 대전 안양 안양 2)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을 위하여 제공한 곳으로 ○○터미널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마지막 일정으로 20:10경부터 22:20경까지 대전에서 안양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7. 12. 11. 06:20경 안양에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을 시작하여 대전에 도착하였다.【인정 근거】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제1주장에 관한 판단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정한 6개의 운행코스를 돌아가면서 운행하였고, 당일 막차 도착지가 원고의 자택이 있는 대전이 아닌 안양이나 부천일 경우 소외 회사가 마련해 둔 숙소에서 묵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버스를 운행했던 것은 통상의 업무에 해당할 뿐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2) 제2주장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의 체제로부터 장소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와 같은 버스 운전기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에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갔다면 그 시점에서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원고의 사적 영역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숙소가 소외 회사가 제공한 것이라거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아침 안양에서 대전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숙소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숙소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3) 제3주장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 날 아침 안양에서 대전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감으로써 사적인 영역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원고가 이 사건 숙소에 도착한 시각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22:40경이고, 다음 날 아침에 예정된 버스출발시각은 06:20경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7시간 40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가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4) 제4주장에 관한 판단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미 업무를 종료하고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상태라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원고가 사적 영역에 도달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4주장도 이유 없다.5)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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