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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8구단593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용 근로자로서 2017. 11. 9. 서울 중구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이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에 떨어지면서 입은 '우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8. 2. 28.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3. 29. '우측 제1수지 중수지절 40도, 근위지절 45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10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각 관절의 장해상태는 능동 또는 수동 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수지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지관절의 장해등급 역시 제10급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 수부 제1수지 근위지 골절-장해상태: 우 수부 제1수지 기간관절 및 중수 수지관절 강직 및 통증-우측 엄지손기곽 중수지관절: 굴곡 10도(정상 6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굴곡 20도, 신전 0도(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우측 엄지손기곽 지관절: 굴곡 5도(정상 8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굴곡 10도, 신전 0도(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2) 피고 통합심사회의-동통 여부: 일반동통-심사결과 의견: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 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굴곡 40도(정상 6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 굴곡 45도(정상 8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3)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굴곡 60도(정상 6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 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우측 엄지손기곽 지관절: 굴곡 45도(정상 8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 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골 치유 정도 및 이학적 검사결괴를 볼 때 일반동통 사료됨.-단순방사선 및 직접 측정, 근전도 검사 참고 시 원고는 능동 및 수동 운동각이 서로 동일한 상태임.[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거시증거, 의학적 소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적 또는 수동적 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모두에서 중수지관절이 60도(정상 80도), 지관절이 45도(정상 80도)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의사들로 구성된 피고 oo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소견과 유사한 점, ③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와 주치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그렇다면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지관절의 각 운동기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10급 10호에 규정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피고 자문의 모두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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