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94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7. 1. 10. 02:20경 서울 이하생략에서 생략호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가해자의 차량이 원고가 운전하던 위 택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1차 추돌하였고, 추돌당한 차량이 다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 면서 위 택시를 2차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경추 제3-4-5-6번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는데, 2017.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게, 자기공명영상에서 급성재해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급성재해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업무상 질병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3 내지 7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추 및 요추가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외상성 수핵 탈출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외상에 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간판이 심하게 파열되거나 골절 등이 동반되는 빈도가 높으며, 질병에 의한 경우는 추간판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경향이 있음.○ 원고는 2017. 1. 11. ○○○○○○의원에서 두통, 뒷목 통증, 양 승모근 통증, 허리 통증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당시 진료기록에는 단순 방사선 소견상 경추 및 요추의 전만이 소실되어 투약 및 물리치료를 시행함.○ 기왕에 수술을 시행한 제6-7 경추간을 제외한 다른 부위의 MRI 소견상 2006년에 비해 2017년의 MRI에서 제4-5-6 경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심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음. 그러나 2011. 10. 18. 시행한 경부 MRI상 이미 2006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소견을 보여 2017년까지 제4-5-6 경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진행하고 있는 소견을 보임.○ 원고는 2017. 6. 26. 제4-5 경추간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제5-6 경추간 전방유합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과 2017. 1. 10. 발생한 교통사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찾아볼 수 없음.○ 제3-4-5-6 경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및 제4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은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2006년부터 서서히 진행한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2011년과 2017년의 요추부 MRI에서 제4요추-제1천추간의 변화가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됨.○ 원고는 2017. 1. 10.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6. 26. 제4-5 경추간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제5-6 경추간 전방유합술을 받았는데, 이는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제6-7 경추간의 유합술로 인해 제6-7 경추간의 운동제한이 상위 경추간 추간판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정상보다 큰 무리를 준 영향으로 생각됨.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과 그 이후의 상태를 비교할 때,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경추 제3-4-5-6번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과 그 이후의 상태를 비교할 때,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심해진 것을 관찰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온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존적 치료만을 받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후에는 제4-5 경추간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제5-6 경추간 전방유합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 증상이 악화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부터 경추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원고가 받은 제6-7 경추간의 유합술로 인하여 상위 경추간 추간판의 운동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의 요추 및 경추 MRI 검사 결과 급성재해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거의 유사한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라 할 수 있다.마)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제4-6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는 외상 기여도가 60% 정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번-천추 1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3번-4번)은 외상 기여도가 25% 정도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제3-4번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원고 주치의가 평가한 외상의 기여도를 고려 할 때,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