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94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 등에서 근무하면서 굴진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16. 9. 9. ○○병원에서 흉부 Ⅹ-선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원고가 9년 2개월 동안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분진 및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짧다.'는 oooooo연구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9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탄광 근무 경력사업장명직종근무기간○○광업소굴진부1978. 5. 1. ~ 1983. 4. 1.○○탄광굴진부1983. 5. 9. ~ 1985. 10. 2.○○광업소굴진부1986. 1. 1. ~ 1986. 10. 1.○○탄광굴진부1988. 4. 1. ~ 1988. 5. 1.○○탄광굴진부1988. 6. 1. ~ 1988. 7. 17.○○광업소굴진부1988. 7. 1. ~ 1988. 12. 1.○○탄광굴진부1989. 4. 1. ~ 1989. 8. 1.○○탄광굴진부1989. 8. 28. ~ 1989. 8. 31.○○탄광굴진부1989. 10. 25. ~ 1989. 11. 22.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 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일초율 : FEV1/FVC(73%), 일초량(FEⅤ1) : 2.33L(71%)○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함.나) 원고의 진폐증 관련 정밀진단 내역진단일자판정결과비고2002. 11. 29.0/1, F0의증2009. 4. 27.0/1, F0의증2013. 10. 2.0/1, F0의증2016. 1. 5.0/1, F1/2의증다) 특별 진찰 결과(○○○○병원)검사일자Pre - RefPre - MeasPost - RefPost - Meas일초량일초율일초량일초율2016. 12. 13636666682017. 1 .2363656669라)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oooooo연구소)청구인은 1978년부터 9년 2개월간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진폐 건강진단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및 2016. 12. 13.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일초율이 70% 미만인 68%이면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6%이더라도 이는 업무와 관련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됨.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작업장의 분진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임.○ 탄광에서의 근무와 흡연력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흡연력이 월등히 높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 의하면,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인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부서의 경우 2.55 ~ 8.47mg/m³이었던 반면, 굴진부서의 경우 1.34 ~ 3.73 mg/m³ 정도였다. 그리고 탄광 근무자들의 여러 부서 중 채탄, 보갱 부서는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이 높은 고농도군에 속한 반면, 굴진부서는 상대적으로 분진 노출수준이 낮은 저농도군에 속하였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처럼,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흡연이라 할 수 있는데,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 의하면, 원고는 22세 때인 1983년부터 2012년까지 29년간 하루에 1갑씩 흡연을 하였다는 내용이 조사되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서에서도 원고는 위 확인서 작성일인 2016. 9. 26.까지 하루 10개피 정도로 흡연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흡연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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