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95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보건소, ○○○보건소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4. 10. ‘만성신부전 5기,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를 거친 후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보건소에서 방역업무를 하기 전까지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였던 점, 원고는 수년간 디젤 차량에 탑승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여러 화학물질과 디젤매연에 노출된 점, 살충제 및 디젤매연은 독성실험에서 만성신부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만성신부전의 개념 등○ 만성신장질환은 단백뇨, 혈뇨 등의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신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신장질환은 신장의 손상 정도와 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 신장에 비해 15% 이하로 심하게 감소되면 5단계(말기신부전)에 해당한다.○ 만성신부전에 이르는 주요 원인은 당뇨병(48.4%), 고혈압(20.2%), 사구체신염(8.5%)이다.2) 원고의 업무력○ 원고는 2008. 5.경부터 2008. 12.경까지 ○○○보건소에서, 2009. 2. 9.부터 2009. 12. 31.까지, 2010. 5. 3.부터 2010. 11. 30.까지, 2011. 4. 1.부터 2011. 12. 30.까지, 2012. 4. 2.부터 2013. 2. 21.까지, 2013. 4. 1.부터 2013. 10. 31.까지 ○○○보건소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역업무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으로 구분되는데, 분무소독은 살충제를 물과 혼합하여 200배 정도로 희석하여 주로 시설이나 민원이 있는 가정집 실내에 분무하는 형태의 소독이고, 연막소독은 살충제를 경유에 혼합(살충제 1리터에 경유 3.5리터 혼합)하여 아파트 정화조(겨울철), 산, 하천(여름철) 등에 살포하는 형태의 소독이다.○ 연막소독은 겨울과 여름에 수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른 계절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고는 연막작업을 한번 실시하면 평균 하루 2시간 정도 작업을 하였고, 경유 30~50리터 가량을 사용하였다.3) 원고가 사용한 화학물질원고가 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방역약품은 주로 피레스로이드 (pyrethroid) 계열 살충제인데, 그 구체적인 화학물질은 별지 ‘방역약품 목록’ 기재와 같다.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일반적으로 농약사용과 신장독성 관련 실험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만, 역학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임.○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농약에서 랫트(rat)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신장독성이 확인되기도 하였음. 이 실험에서는 deltamethrin을 사용한 랫트에서 근위부, 원위부 세뇨관 손상이 확인되었고, 사구체에서 조직울혈 소견 등이 확인되었음.○ Lebov 등이 농약살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용 농약과 농약 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이들에게 농약살포 농도와 질병 발생의 관련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레스로이드 살충제를 많이 사용한 집단에서 만성신부전 발생 위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면 급성 세뇨관괴사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음.○ 디젤매연은 신장독성을 가지고, 만성신부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여러 독성연구가 있으나, 역학연구에서 디젤매연과 신장질환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없음.○ 원고는 디젤차량에 탑승한 채 연막작업을 수행하였고, 저속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디젤매연의 노출량이 높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는 분무소독시 살충제 노출은 높지 않았으나, 연막소독시 상당히 고농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살충제들이 사람에게 급성 신경독성이나 소화기독성 등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많으나, 만성신장질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근거가 미약함.만성신장질환 유발물질로 확인된 화학물질(리튬, 유리규산, 유기용제 등)의 경우에도 말기 신장부전까지는 통상 10여년이 걸린다는 보고가 대부분임. 또한 디젤매연의 경우도 사람에게 호흡기 및 심혈관계 건강장해에 대한 보고는 있으나, 신부전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음. 작업 시작부터 말기 만성신부전의 발생까지의 기간이 4년으로 통상적인 독성 신부전증 발병기간에 비해 짧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5)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2012. 4. 30. ○○○○○병원 ‘당뇨병성 망막병증’○ 2013. 3. 29. ○○○병원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원고는 ○○○○내과에서 2012. 5. 2.부터 투석치료를 받고 있고, 2013. 3. 25.부터 당뇨치료도 받고 있음.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Bashir 등이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 스트레이에 노출 후 급성 신손상이 발병한 증례를 보고하였는데, 신장 조직검사상 급성 세뇨관 괴사에 의한 신부전으로 진단되었음. 피레스로이드 계열은 주로 신경, 호흡기, 위장관, 피부 독성을 보이고, 동물 실험에서도 신장 독성은 급성 세뇨관 괴사였음. 다른 장기 손상 없이 신장에만 손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2012. 4. 10.자 ○○○○병원 소변검사상 세뇨관 손상이 아닌 사구체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가 당뇨병이 있었다면 당뇨병에 의한 신부전일 가능성이 높고, 당뇨병이 없었다면 급성 세뇨관 괴사보다는 사구체신염에 의한 신부전으로 판단됨.○ 방역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사용한 화학물질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4년 전부터 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와 디젤 매연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 있다는 의학적·자연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만성신장질환 유발물질로 확인된 리튬, 유리규산 등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말기 신부전증까지는 통상 10여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원고가 방역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는 주로 신경, 호흡기, 위장관, 피부에 독성을 일으키므로, 원고가 방역작업 중 노출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신경, 호흡기 등 다른 장기 손상 없이 신장만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서 신장 독성이 확인되었으나, 그 경우에도 세뇨관괴사에 의한 신부전으로 진단되었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받은 소변검사결과에 비추어, 세뇨관 손상이 아닌 사구체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만성신부전의 주된 발병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등이고, 특히 만성 신부전의 48.4%가 당뇨병성신증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당뇨병, 고혈압을 진단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2. 4. 30. ○○○○○병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13. 3. 25.부터 ○○○○내과에서 당뇨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이미 당뇨병이 발병하여 그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와 같은 방역업무 종사자들의 이 사건 상병 발병률이 일반인들의 이 사건 상병 발병률보다 높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방역업무에종사한 사람들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를 거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방역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사용한 화학물질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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