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97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0. 26.부터 오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형틀목공)로 일을 하던 중, 2017. 12. 18. 07: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눈을 깜빡이고 몸을 가눌 수 없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직장 동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원고가 2017. 12. 18. 08: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철골구조물(비계) 3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약 2.4m가량 추락(이하 '이 사건 추락'이라 한다)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파열성머리내동맥류(중대뇌동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29. "의무기록상 우측 대뇌동맥의 동맥류 결찰술 및 혈종 제거술의 수술기록 및 수술 사진으로 보아 재해로 출혈이 된 것이 아니라 기왕증의 동맥류가 파열되어 쓰러진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현장은 추락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었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등의 안전교육과 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 철골구조물인 이 사건 현장이 미끄러워 작업을 하기 어려웠음에도 사업주 측에서 원고에게 출근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 작성된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도 원고가 추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추락이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락의 발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119 신고를 취소하여 구급대원의 출동을 못하게 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를 최초의 내원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전원시킴으로써 치료를 지연시켰다. 이러한 사업주의 은폐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이 사건 추락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락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작성된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2~2.4m 높이에서 눈 치우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에 누워있어 응급실 내원함", "내원 당일 일하던 도중 2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하며"라고 이 사건 추락을 기재한 내용이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의 문언 자체를 보아도 이는 당시 병원을 내원한 환자 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해 보이고, 원고가 보이는 증상이나 상해부위 등에 근거하여 의료진이 판단한 사고 경위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의무기록지의 기재 내용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추락의 발생 사실을 추단할 수 없다.② 이 사건 추락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를 처음 발견한 직장 동료는, "원고가 안전발판 위에서 안전모를 머리에 쓰고, 안전 난간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기대어 서 있었고, 원고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는 상태로 눈을 깜빡이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원고가 추락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는 "원고 지속적으로 하품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원고 아픈 곳은 없다 하며 만졌을 때도 통증 호소하는 부위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원고에게 외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약 2m 정도나 되는 높이에서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이 사건 사고 발생한 날에 눈이 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 눈이 쌓일 정도의 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현장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바, 그물망, 안전발판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3) 설령 이 사건 추락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2, 3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락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뇌동맥류 크기가 이미 7~8mm 정도 되고, 소낭성 동맥류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비파열성 동맥류가 이미 뇌혈관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직접적인 외력으로 동맥이 파열될 경우 두부에 외상의 흔적이 확실해야 하며 그 장력 등이 매우 강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 감정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에게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만한 외상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추락으로 인한 외부적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②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결과를 비롯한 의무기록상 뇌동맥류 파열보다는 뇌내출혈이 더 타당한 소견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뇌내출혈로 보더라도 골절이나 외상성 출혈 등의 외상 소견은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이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을 동반하지 않는 머리의 충격이나, 추락과정에서의 놀람, 공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과 이 사건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추운 날씨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대부분의 경우 날씨보다는 환자 개인 인자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소견이고, 비파열성 동맥류가 있는 환자가 추운 날씨에 노출되는 경우 일반인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도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4) 다음으로, 사업주의 은폐행위로 인한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과실 여부는 불문하는 것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원고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원고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그 사실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5)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