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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978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서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4. 7. 23.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최초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9. 원고의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약 17년 동안 각종 폐기물을 취급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3. 호흡기계 질병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MDI·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바. 아연·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름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천공차.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10. 직업성 암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 후두암 또는 난소암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울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시작일종료일사업장 명담당 업무근거 자료1992. 10. 5.1995, 12. 18.○○○여상 외 3개 고등학교교사원고 진술1996. 2. 5.2000. 7. 21.○○○○공단폐수처리 비용 부담금 및 사업소 재산 관리고용보험2000. 7. 22.현재까지 계속 근무○○○○○○○○ 공사아래의 2)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내용' 참조고용보험2)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내용시작일종료일담당 업무2000. 7. 22.2002. 11. 17.사무관리처 총무팀에서 서무 및 재산관리2002. 11. 18.2004. 8. 1.수처리처 시설운영팀에서 서무 및 탈수동 운영관리(슬러지 탈수업무를 2003. 7, 23.부터 2004. 1.12.까지 수행함)2004. 8. 2.2006. 3. 5.매립처관리처 매립관리팀에서 서무 및 재산관리2006. 3. 6.2007. 2. 28.○○○○사업단에서 용역사업 운영 방안 업무2007. 3. 1.2008. 2. 28.공원개발처 공원관리팀에서 수도권 매립지 녹지조성사업 업무2008. 3. 1.2008. 7. 9.경영기획처 창의혁신팀에서 문화재단 ISO 관련 행정업무2008. 7. 10.2009. 1. 18.자원사업처 자원사업팀에서 실증실험시설 부지조성 업무2009. 1. 19.2011. 2. 21.사업이사 자원사업실에서 ○○○○○○ 운영관리 및 소각재 자원화 시설 업무2011. 2. 22.2014. 1. 12사업이사 자원사업실에서 ○○○○○○, 바이오가스 충전소 및 발전소 운영관리2014. 1. 13현재까지 계속 근무○○○○조성본부 기반계획처에서 부지 관리3) 원고의 개인적 질병력 등원고는 생략생인 남성으로서 1984년부터 15년간 흡연을 하였고, 가족력으로는 남동생에게 후두암이 발생한 내역이 있으며, 원고에 대한 연도별 특수건강검진 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연도(회차)유해인자소견 및 조치2003년황산정상2009년(1회차)기타 광물성 분진폐쇄성 폐기능장애 주의 요망, 추적 관철 요망황화수소특이 소견 없음2011년(1회차)기타 광물성 분진호흡기질환 의심(호흡기계), 2차 검진 요함2011년(2회차)기타 광물성 분진정상2012년(1회차)기타 광물성 분진2차 검진 요함2012년(2회차)기타 광물성 분진호흡기계 주의(폐쇄성 폐질환 의심, 비활동성), 보호구 착용 철저2013년(1회차)납, 망간, 산화철 분진과 흄, 카드뮴, 기타 광물성 분진정상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1) ○○○○병원 2015. 4. 29.자 진단서○ 주상병 : 상세 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 불명 부위○ 소견 : 2014. 7. 28. 흉강경하 폐우상엽 폐엽 절제술 시행 받음. 수술 시행 후 증상 호전되었으며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음. 폐암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2) ○○○○병원 2015. 5. 12.자 진단서○ 주상병 : 상세 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 불명 부위○ 소견 : 폐암으로 진단되어 2014. 7. 28. 수술 시행 받음. 환자가 만약 폐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중금속, 석면 등)에 노출되는 직업올 가졌을 경우에는 폐암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폐 우상엽에 비소세포성 폐암(선암) 발생하여 치료받았음. 과거력상 15년의 흡연력이 있으나 1999년 이후 금연한 상태이며 폐암 유발 물질인 카드뮴, 비소, 6가 크롬 등에 노출된 적이 있어 폐암 유발에 직업 환경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슬러지 탈수동에서 탈수 과정은 밀페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원고는 2014. 7.에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는데, 1997. 6.부터 17년 2개월간 수도권매립지에 근무하면서 악취에 노출되었지만, 악취를 유발하는 메탄가스나 황화합물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간에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노출량도 미미하며. 2003. 7.부터 6개월간 탈수동에서 슬러지 탈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침출원수 및 배출수에 폐암 발암물질인 비소,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물질이 물에 녹아 있는 상태라는 점과 침출수 처리시설이 전체적으로 폐쇄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할 당시뿐만 아니라 6개월간 탈수동에 근무할 당시에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됨.라)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관련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학영상기록 및 조직검사에서 신청 상병 '폐암'온 확인되며, 업무내용 검토 결과 대부분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6가 크롬이 미량 포함된 침출원수의 처리 공정인 침전물 슬러지 탈수 업무를 약 6개월간 수행하였으나 침출수에 녹아 있는 폐암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로 흡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나 악취가 나는 가스 역시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유해인자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마)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1(이 사건 사업장의 직업 환경에 대한 감정인)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 공정을 거쳐 방류수 처리 기준에 맞게 정화시킨 다음 배출하게 되는데, 처리공정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원수 저류조에 모아 1차 침전조에서 생물학적 처리(탈질산화)를 한 후 2차 침전조에서 화학적 처리(산화응집)를 거침. 1, 2차 침전조를 거친 물은 농축조에 들어가 물과 슬러지로 분리한 후 원고가 근무한 탈수동 저류조로 들어가 원고가 슬러지 탈수룰 하고, 눙축물을 처리하게 됨. 탈수동을 거친 물은 대부분 재순환하게 되는데. 이 때 원고는 개방된 벨트 프레스 형태의 슬러지 탈수 시설에서 근무하여 카드뮴, 비소, 6가 크롬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음. 결국 원고는 17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6가 크롬 등의 유해불질에 노출되었고, 2003. 7.부터 6개월간 슬러지 탈수 작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6가 크롬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진료기록 등에서 원발성 폐암의 발병이 확인됨.○ 원고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날리는 비산 먼지에 노출되었다면 석면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카드뮴, 비소, 6가 크롬은 잘 알려진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고, 검사 결과 배출 허용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는 독성 기준을 의미하며 그 이하의 농도에서 발암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은 아님. 위의 3가지 물질이 일정 농도 이하이면 발암 가능성이 없다는 기준은 확인할 수 없음.○ 피고 측 주장대로 원고가 근무하던 당시에 슬러지의 탈수 과정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폐쇄공정이었다면, 원고가 발암물질에 노출된 양은 미미하여 폐암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벨트 프레스 형태의 개방형으로 원고가 직접 노출되었다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봄.○ 비산 먼지나 악취가 나는 가스에 메탄가스나 황화가스만 존재하고, 발암물질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폐암의 발병에 영향이 없다고 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카드뮴, 비소, 6가 크롬 이외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은 확인할 수 없음.○ 원고에게 15년의 흡연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폐암의 발병 요인이 되고. 특히 흡연과 다른 발암물질이 같이 노출될 경우 폐암의 발병은 상승적으로 증가함. 다만, 원고의 폐암은 선암으로서 폐의 말초에 발생하였으며, 간유리음영의 결절 형태임.○ 원고의 폐암과 같은 형태의 폐암은 비흡연자에게서 많이 발병하는데, 최근 이러한 형태의 폐암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간접 흡연, 직업적 발암물질, 미세먼지, 정서적 스트레스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음.○ 원고의 폐암 발병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발암요인은 흡연 및 카드뮴, 비소, 6가 크롬이고 그 중 카드뮴, 비소, 6가 크롬은 일반인이 흔히 노출되는 발암 물질이 아님. 다만, 폐암의 형태로 보아 흡연의 역할은 미약하며 다른 발암요인의 보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분당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의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6, 11 내지 16호증, 을 제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카드뮴, 비소, 6가 크롬 등과 같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슬러지 탈수동에서 탈수 과정이 밀폐된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슬러지 탈수동에서 폐기물 슬러지 탈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였던 폐기물 슬리지 탈수동에서 폐기물 슬러지는 벨트 프레스 형태의 탈수기에서 압축 및 탈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밀폐된 공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근무하였던 폐기물 슬러지 탈수동에서 폐기물 슬러지의 압축 및 탈수 과정이 밀폐된 공정이었는지 여부는 원고가 폐기물 슬리지에 포함된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요 근거로 삼은 피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 상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는 위와 같이 중요한 사살관계에 대한 조사에 있어 오류가 있었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카드뮴, 비소, 6가 크롬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서, 원고가 벨트 프레스 형태의 탈수기에서 폐기물 슬러지의 압축 및 탈수작업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발암물질에 직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 형태가 비흡연자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폐암인데,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원고의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기여한 정도가 미약하고, 다른 발암요인의 보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 자문의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물질인 카드뮴, 비소, 6가 크롬 등에 노출된 적이 있어 원고의 직업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원고의 동료 근로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슬러지 탈수동에서 근무하였던 소외2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합께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슬러지 탈수동의 작업환경은 열악하였고, 당초 위 탈수동에 유해가스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가 원고가 폐기물 슬러지 탈수동에서 근무 하던 중인 2003. 12.경에야 개선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폐기물 슬러지에서 가스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 폐기물 슬러지가 옷에 튀면 냄새가 났고 분진이 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슬러지 탈수동에 근무하는 동안 폐기물 슬러지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피고는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발암성물질 또는 화학성인자의 노출기준이 초과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각 공정별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평가 결과가 '미만'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 있을 정도로 원고가 유해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6가 크롬이 배출 허용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이하의 농도에서 발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유해물질의 측정 수치가 단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슬러지 탈수동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인 2003년과 2004년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만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슬러지 탈수동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 역시 허용기준 이내일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바) 한편, 유해 화학물질의 측정수처가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유해 화학물질에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은 단일 물질에 노출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앞서 본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에 각각 노출된 정도가 비록 허용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여러 발암물질들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가능성도 존재한다.사)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이전까지 대략 14년 정도 비교적 장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고, 비록 원고가 대부분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환경 자체가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던 점,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원고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날리는 비산 먼지에 노출되었다면 이에 포함된 석면 등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는 점, 실제로 원고는 특수건강검진결과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 중 광물성 분진에 노출되어 폐쇄성 폐기능 장애 등 호흡기 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점, 광물성 분진과 석면은 앞서 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호흡기계 질병 또는 폐암의 유발 요인으로서 규정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비산 먼지에 포함되었을 수 있는 광물성 분진 등도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법리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슬러지 탈수동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을 것으토 추정되는 6가 크롬 등의 유해 화학물질과 함께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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