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98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23. 동해시 이하생략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전등선을 입선하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외상성 돌발성 난청, 우측 전정기능 저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발주자인 ○○요양보호사교육원장 소외1가 발주한 공사내용은 건물내부 철거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전기·소방·기타 작업(전기증설, 소방설비, 비디오폰 설치, 전등 스위치 교체설치작업 등 포함)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전등 스위치 교체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이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전기·소방 기타 작업은 발주자가 원고에게 직접 도급을 준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을 받고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은 사업주가 소외2인 ○○인테리어가 시공한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보험가입자로 한 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임, 따라서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은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행한 작업으로 원고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교체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입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2이 수주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하나인 전기공사를 한 후 그 대가로 소외2으로부터 일당 200,000원을 받았고,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은 위 전기공사에 포함되며,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을 부탁받고 임금 성격의 100,000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소외2은 2017. 4. 14.경 이 사건 건물 중 1~4층 화장실, 2층 동해요양보호사교육원, 3층 간호학원, 4층 개인주택에 관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건물주인 소외1로부터 도급받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게 하면서 일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2)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최초 견적서에는 공사품목으로 ‘내부 인테리어’ 제목 하에 ‘2층, 3층, 4층, 2층·3층 발코니창, 붙박이장’이, 총 공사비용으로 ‘106,500,000원’이, 이후 변경된 총괄견적서에는 공사품목으로 ‘원 견적금액(101,800,000원), 에어컨, 페인트, 창호, 전기온수기, 가스설비, 유리방화문, 칸막이 금액’ 등이, 최종금액으로 ‘118,97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3) 목공인 소외2은 2017. 4. 17.경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3일 정도 지나 소외1로부터 2층과 3층의 복도 도장과 전등설치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원고로 하여금 1~3층 복도에 있는 전등을 동시에 켜고 끄는 총괄스위치(1, 2층에는 해당 전등을 켜고 끄는 개별스위치를 따로 두지 않았다) 1개를 두는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다. 소외2은 소외1의 하자 요청에 어느 정도 응하면서 2017. 5. 17.경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사실상 마쳤다.4) 소외2은 소외1의 요청으로 공사품목으로 ‘에어컨, 바닥공사, 도배, 화장실, 창호공사, 전기공사, 목공자재, 목공인건비, 페인트, 씽크대’가, 합계금액으로 ‘47,100,000원’(2층 공사), ‘47,400,000원’(3층 공사)이 기재된 2017. 5. 16.자 각 견적서를 소외1에게 교부하였다.5) 원고는 2017. 4. 19.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동안, 소외1로부터 복도 벽면 소방등(비상구 등)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으로 하여금 소방설비 교체작업과 전기 재사용 신청업무를 하게 한 후 2017. 5. 14. 소외1에게서 1,1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4층 개인주택에 전등을 설치해 준 후 전등 값, 인터폰, 비디오폰 값 명목으로 소외1에게서 2017. 6. 19. 300,000원, 같은달 20. 30,000원 합계 330,000원을 계좌이체받았다.6) 원고는 2017. 5. 18.경 소외1로부터 총괄스위치 1개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니 1~3층의 각 복도에 해당 전등의 개별스위치를 각각 따로 설치하는 이 사건 교체 설치작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소외1에게서 1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7. 5. 20.경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을 하다가 전선관 관로가 막혀 중단하였고, 2017. 5. 23.경 다시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2017. 5. 19.경과 같은 달 22.경 소외2과 통화하면서, 같은 달 23.경 소외2을 만나서, 소외1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7)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소외1가 소외2과 원고에게 각 지급한 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2에게서, 2017. 5. 10. 4,000,000원, 2017. 5. 20. 4,600,000원 합계 8,600,000원을 각 계좌이체받았다.입금일자 금액 수령자 수령방법(계좌이체 등) 입금자 비고2017. 4. 17. 20,000,000 소외2 계좌이체 소외3(소외1의 처) 선수금 2017. 4 .24. 20,000,000 〃 계좌이체〃 2017. 4. 28. 10,000,000〃 계좌이체 ○○요양보호사교육원 2017. 5. 1. 6,000,000〃 계좌이체○○요양보호사교육원에어컨 2017. 5. 8. 10,000,000 〃 계좌이체 소외3 2017. 5. 10. 20,000,000 〃 계좌이체 〃 2017. 5. 14. 1,100,000 원고 계좌이체 〃전기 2017. 5. 18. 100,000 〃 현금 소외1 수고비 2017. 5. 19. 15,000,000 소외2 계좌이체 소외3 2017. 5. 22. 10,000,000 〃 계좌이체 〃 2017. 6. 1. 7,970,000 〃 계좌이체 〃잔금2017. 6. 19. 300,000 원고 계좌이체 소외1 전등 2개, 케이블, 비디오폰2017. 6. 20. 30,000 〃 계좌이체 〃 소외2 수령액 합계: 118,970,000원 원고 수령액 합계: 1,530,000원[인정근거]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위 거시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소외2이 소외1에게 교부한 최초 견적서와 총괄견적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의 2, 3층 각 복도에 전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소외1의 부탁에 응한 소외2이 소외1와 합의 하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1~3층 각 복도에 있는 해당 전등을 일괄해서 켜고 끄는 총괄스위치 1개를 3층 복도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1는 소외2에게 여러 종류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면서도 총괄스위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대금 전액을 지급 할 때까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사실 총괄스위치를 설치한 것을 하자로 볼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한 바도 없는 점, ④소외1는 원고가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소외2에게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원고에게만 계속하여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점, ⑤ 게다가 소외1는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소외2에게 총괄견적서에 기재된 최종금액인 118,970,000원을 전액 지급한 점, ⑥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소외1의 부탁에 응해 1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외2의 지시를 받거나 그와 상의한 바가 전혀 없는 점(단지 그 사실을 알렸을 뿐이다), ⑦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이사건 교체설치작업 이외에도 소외1의 부탁을 받고 추가로 돈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와 무관한 소방설비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기도 했던 점, ⑧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에게 ‘작은 돈으로 무마하기로 하고 그 일에 손을 떼기로 하였으나 원장이 내게 100,000원을 별도로 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부탁하기에 다 약속하고 끝낸 일이지만 다시 뜯고 이사장과 상의 없이 일을 하다 보이지 않는 파이프 안이 막힌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며칠 고생하다가 그래서 사고가 난 것이었네’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낸 점, ⑨ 원고가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을 하면서 소외1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을 별개로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비용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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