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598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1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 중 17년 8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7.경 ○○○대학교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이라는 진단하에 좌폐하엽절제술을 받고, 2017. 1.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7. 12. 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1. 9. 피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폐암으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르고, 업무상 질병별로 각각의 청구권이 발생한다.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서로 다른 업무상 질병이고,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바, 피고로서는 폐암으로 인한 요양급여와는 별도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말하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참조).한편,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및 장해계열(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폐’와 관련한 장해는 모두 ‘흉복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별표 3, 5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서로 다른 업무상 질병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두 질병은 같은 신체부위(‘폐’)의 질환으로 그에 따른 장해는 그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모두 ‘흉복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장해등급을 산정하기 위해서 ‘치유’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두 질병의 상태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현재 폐암으로 요양 중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만성폐쇄성폐질환만을 분리하여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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