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598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2. 5.경 입사하여 건설폐기물의 분리 및 선별작업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4. 5. 20. 15:10경 작업현장에서 철근 제거를 하던 중 철근 끝에 붙어 있던 시멘트 덩어리가 분리되어 몸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을 한 상병들 중 '늑골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는 2015. 6. 23.에, '만성 폐쇄성 흉추 7번 골절, 흉추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는 2018. 1. 29.에 각각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위 '늑골 염좌, 만성 폐쇄성 흉추 7번 골절, 흉추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흉추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압박율도 82%에 이르는 등 후유 장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음과 동시에 극도, 고도 또는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14호나 제8급 2호 또는 적어도 제9급 17호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아 있음과 동시에 '척추 신경근장해' 역시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척주에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병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등, 허리, 가슴 둘레 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신경근장해와 관련된 통증을 호소한 내역은 없었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여 볼 때, 흉부 7번 압박골절에 의한 각변형은 확인되나 신경근 손상에 의한 근위축 또는 근력저하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호소하는 극심한 통증은 각변형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되며, 원고에게 척추 신경근장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제10급 8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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