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59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4809,2심-대법원,2023두343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26.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2018. 1. 2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2012. 5. 14. 선임직원과의 말다툼 및 폭행(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으로 인하여 '좌측 안와부 좌상, 좌측 안와부 표재성 손상'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2. 5. 23.까지 요양하였으며, 이후 이로 인한 '우울장애'에 대하여도 2017. 6. 1.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2014. 5. 15.부터 2018. 1. 18.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중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날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울장애로 인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양이란 의사 등의 진료또는 지도를 받고 있으면 족한 것이고 실제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을 것을 요하지는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문의의 잘못된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원고는 심한 정서적 고통을 극심하게 경험 및 호소하고 있고 과민하고 공격적인태도가 지속되며,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타해 등의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심한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도 동반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를 고려할 때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추정됨.2)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 자문의1 : 뇌손상 소견은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 인격의 변화, 충동성, 분노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수상 후 5년 이상 경과되어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보임.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 자문의2 : 뇌손상의 병력은 없고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격변화, 기억력 감퇴 및 우울증상을 호소하여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써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되는 사람에해당함.- 자문의3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임. 뇌손상에 관계된 영상자료는 없고 뇌손상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음. 현재 외상 이후 우울감 및 인격변화, 기억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음. 이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써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되는 상태임.- 자문의4 : 두부 손상의 소견은 없으나 인격변화, 과민 등의 증상. 외상 또는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써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되는 상태임.- 자문의5 : 원고는 인격의 변화, 기억력 저하를 호소함. 두부 손상에 대한 자료는 없음. 심인반응으로써 위의 증상에 대한 호전이 정신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6 : 대뇌 손상이 없고 기억력 저하, 인격의 변화 등의 증상을 호소함.국부에 신경증상에 남은 사람에 해당함.3) 이 법원의 ○○병원장(이하 '제1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가 면담 중 정동성 우울, 불안, 초조 및 갑작스러운 공격적 고성 등의 표출을 포함한 기분 변동이 관찰되었고 간헐적으로 어지럼증, 두통 등의 신체증상을 호소하며 대화내용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집중력 저하가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충동 및 분노조절 어려움 등 중등도의 성격변화, 중등도의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애,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신체화 증상(두통, 어지럼증), 자살사고, 타해충동 등이관찰되어 원고에게 정신기능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게 대뇌소증상이 발견되는지 여부는 타과적 전문 자문이 필요함.-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우울감이 동반된 이자극성, 충동성, 공격성을 보이고 이전에 관찰되지 않던 폭력적 성향과 더불어 실제 폭행, 기물 파손, 음주운전, 공공기관에서의 주취소란을 비롯한 범법 양상을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원고의 인격변화를 시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나 2012년 이전 시행한 심리평가 등 객관적인근거가 없어 해당 판단에는 한계가 있음.- 원고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36%로 판단되어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1/3 이상으로 판단됨.- 2016. 6. 3. ○○병원에서 진행한 두경부 MRI 검사상 확인되는 특이 이상병변은 없고 두부(뇌) 손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영상 검사 결과가 없는 상황으로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고, 현기증은 기저 신체적 요인없이도 우울감 및 불안감에 동반되는 신체화 증상의 일환으로 발현될 수 있겠으나 그신체적 원인의 유무 및 전간발작,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에 대하여는 타과적 전문 자문이 필요함.- 원고는 정서불안정, 충동조절의 어려움, 우울감, 불안감, 주의력, 기억능력, 전두엽 기능 등 인지기능의 저하 증상을 가지고 있고 뇌파상 이상 소견이 관찰됨.4) 이 법원의 ○○○병원장(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원고의 구체적인 진단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로서 그 진단기준은 사회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되는바, 이를 근거로 원고의우울장애가 노동능력에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정신과 진료기간을 살펴보면 2012. 2. 7.부터 2014. 5. 9.까지 진료를받다가 이후 진료를 중단하였고 다시 2016. 1. 19.부터 2017. 7. 14.까지 진료를 받은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간은 우울증 에피소드가 있었고 2014. 5. 15.부터 2015년 말까지는 우울장애가 완전 관해되었거나 일부관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 이후부터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바 2014. 5. 15.부터 2015년 말까지는 원고가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신과 진료기간 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고는 사회적, 직업적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켜 모든 직종에 종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5) 원고의 병원 내원 및 취업 내역- 원고는 2016. 1.부터 2017. 7.까지 통상 한 달에 한 두 번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7. 3. 및 2017. 4.에는 각 열흘 이상씩, 2017. 5.에는 5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0. 31. 및 2014. 11. 3. 주식회사 ○○○○○물류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14. 12. 10.부터 2015. 2. 1.까지 ○○○○○○ 유한회사에서, 2015. 2. 13.부터 2015. 3. 13.까지 주식회사 ○○○○○에서, 2015. 4. 17.부터 2015. 6. 19.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넘는 장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상실률이 1/2 이상이 되어야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데, 제1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36%로 판단되어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1/3 이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이고 그 밖에 원고의 노동능력이 1/2 이상 상실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2) 원고는 선임직원과의 말다툼 및 폭행으로 인하여 우울장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발병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결국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로서 외상성 신경증에 해당한다.(3) 원고는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정신적 결손증상, 전간발작과현기증,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으로 장해등급 제3급, 제9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원고에게 인격변화나 기억장해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것은 아니고, 대뇌소증상이나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 전간발작,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또한 현기증에 대하여는 제1감정의가 기저 신체적 요인 없이도 우울감 및 불안감에 동반되는 신체화 증상의 일환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결국 우울장애로 인한 외상성 신경증의 한 증상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뇌파상이상 소견이 관찰된다는 위 감정의의 소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그 원인이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라는 표제하에 독자적으로 규정된 장해등급 제9급 또는 제12급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1) 제2감정의가 정신과 진료기간(2016. 1. 19.부터 2017. 7. 14.까지) 동안은 원고가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모든직종에 대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소견은 원고에게 발병한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사회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그 진단을 받은 원고 역시 모든 직종에서 취업하여 업무를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에 불과하다. 가사 원고가 2016년 이후부터 우울장애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 당시 구체적인 우울장애 정도나 그에 대한 치료내역,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만 근거하여 곧바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다.(2) 원고는 2016. 1.부터 병원에 내원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치료를 받아왔고 2017. 3.부터 2017. 5.까지는 그 이상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던 그 이전과는 달리 위 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고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원고는 2014. 5. 14.부터 2015년 말까지 피고의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병원을 다니지 못했을 뿐 2016년 이후와 상태가 다르지않았으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담당구청으로부터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집에서도 분노를 표출하여 집기들을 부수거나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치료비를 지원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알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이 곧바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제2감정의도 2014. 5. 15.부터 2015년 말까지는 우울장애가 완전 관해되거나 일부 관해되어 원고가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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