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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8구단598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비골신경 동반한 좌측 경비골 몸통골절, 좌측 하퇴의 비복근 및 가자미근 파열, 경골신경의 손상, 최측 경비골의 창상감염(골수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좌측 하지'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이 장해등급 제10급 14호, 좌측 발목과 족지의 심한 동통이 장해등급 제12급 15호, 좌측 족관절이 기준미달에 각 해당한다고 본 후, 2018.2. 23.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9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측정한 원고의 족지와 발목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평균운동가능영역원고 주치의통합심사회의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좌측 제1족지중족지관절신전5003020굴곡3002015지관절신전000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굴곡30020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좌측 제2족지중족지관절신전40213050굴곡30102030제1족지관절신전0-20-10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굴곡404040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좌측 제3족지중족지관절신전30303050굴곡20202030제1족지관절신전000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굴곡404040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좌측 제4족지중족지관절신전20202050굴곡10101030제1족지관절신전000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굴곡404040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좌측 제5족지중족지관절신전10101050굴곡10101030제1족지관절신전000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굴곡404040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좌측 발목관절배굴20000척굴4052010외변205105내변30510102) 원고 주치의가) 정형외과-발목 및 발가락 장해 원인은 연부조직의 심한 손상(근, 건 소실, 유착, 구축 등)으로 사료됨.-현재 골절부위 금속물 고정 상태로 염증, 혈류 장애로 골유합 잘 되지 않는 이유로 고정 계속 필요함.나) 마취통증의학과-족부의 압통, 통증, 발적, 통각과민, 이질통-족부의 운동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피부위축3)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40도): 10급. 좌측 발목 및 족지의 심한 동통: 12급. 좌측 족지부 운동가능 범위: 기준 미달. 내고정물은 운동 기능에 영향 없음. 좌측 발목운동장애는 연부조직손상 및 신경손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좌측 족지 및 발목의 심한 동통은 경골신경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4)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현재의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이며, 방사선 소견상 원고에게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2018. 10. 10.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좌측 하퇴부 수상 부위에서 천비골, 심비골 및 경골 신경의 불완전 손상 소견으로 판독되었고, 현재 족관절 및 족지 근육의 부분마비가 확인되므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의 항목인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발목 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의 합계가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의 4분의 3이상 제한 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8급 14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족지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장해등급에 해당 사항없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좌측 족지와 발목의 동통 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좌측 제1족지를 제외한 나머지 족지의 중족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의 합계를 나머지족지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보다 더 크게 잘못 측정하였고, 또한 근위지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측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좌측 제1족지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35도는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8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원고는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사람(장해등급 제12급 14호)에 해당함에도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이 법원 감정촉탁의의 견해 중 좌측 족지에 관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한편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25도로 그것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150도)의 4분의 3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8급 6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③ 원고 주치의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상태는 장해등급 제8급 6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결국, 원고의 남은 장해 중 일부인 원고의 좌측 족지와 발목 부위 동통 및 좌측 발목 관절만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의 좌측 족지와 발목 부위 동통 부분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좌측 발목 관절 부분은 제8급 6호에 각각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8급 6호를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7급이 원고의 장해등급이라 할 것이나, 위 장해등급마저도 원고의 남은 장해상태(좌측 족지의 기능장해 등)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7급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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