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9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2. 21. 소외1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위 식당 옆 건물 2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뇌부종, 복벽의 타박상, 폐기흉을 입었다.다. 원고는 '자신은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한 회식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소외1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한 회식이 종료된 후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소외1가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이하생략에 있는 ○○○○○클럽 내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 매장에서 총괄 매니저로 일하면서 매달 200만 원씩 받았다.2) 원고는 2016. 11.경부터 ○○○마트 창동점, 양재점, 청주점, 삼송점 등에 설치된 단기행사장(이하 '이 사건 행사장'이라 한다)에서 일하였는데, 위 단기 행사장은 소외1가 자신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도·소매업체 '○○○○○' 명의로 ○○○마트 측과 계약하여 마련한 것이다.3) 원고는 이 사건 행사장의 매출액, 인건비 등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소외1에게 보고하였다.4) 소외1는 원고에게 2016. 11. 17. 1,934,000원, 2016. 12. 15. 2,417,500원, 2017. 1. 11. 2,417,500원, 2017. 2. 10. 2,386,480원을 각 지급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1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소외1가 운영하는 ○○○○○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았던 점, 원고가 2016. 11.경부터 일했던 이 사건 행사장은 소외1가 자신이 운영하는 도·소매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마련한 곳인 점, 원고가 소외1에게 매출액, 인건비 등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던 점, 소외1는 원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던 점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양○○의 배임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118)에서 '소외1와 매출액에서 영업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50:50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의 참고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인력의 채용, 비용의 지출 등 이 사건 행사장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고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1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1와 원고는 소외1가 이 사건 행사장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는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의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회식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디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히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