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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600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3. 6.경부터 1994. 12.경까지의 기간 중 약 12년 3개월 동안 ○○탄광, ○○탄광, ○○○○공사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5. 1.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6. 4. 태백시 황지동 이하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위 가.항 기재의 같이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09. 5. 1. 이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것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는 원고가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력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현재 청력은 원고가 장애등록을 마친 무렵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청력검사일우측(기도)좌측(기도)0.5㎑1㎑2㎑4㎑6분법0.5㎑1㎑2㎑4㎑6분법2009. 5. 1.506060856250657065642015. 6. 25.808090908565758075752015. 7. 6.807585908165808075762015. 7. 9.80759090836580808077?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의 의뢰로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시행한 ○○○○병원 소속 의사도 원고의 우측은 혼합성 난청, 좌측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은 3~6kHz에서 청력이 가장 좋지 않고, 8k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은 8kHz에서 가장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법원 감정의도 '소음성 난청 때문에 난청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8kHz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된 결과만을 놓고 원고의 난청이 오로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을 제1호증)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는 [첨부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를 참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업무처리 기준 [첨부1이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69세 남성의 메디안 값은 21(113, 75세 남성의 메디안 값은 25dB로, 이러한 수치는 원고(1939.10. 5.생)가 만 69세로 장애등록을 마친 2009. 5. 1.경과 만 75세로 특별진찰을 받은 2015. 6~7.경의 청력손실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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