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처분등취소
2018구단603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26. 주식회사 ○○○○ 소속 형틀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갱품 인양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척수 손상'으로 요양하였고, 피고는 2014. 8. 28.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2017. 7. 24. 1차 특별진찰, 2017. 11. 13.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다음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2. 2.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재판정하고,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3,822,170원(2017. 12. 1.부터 2018. 3. 31.까지), 장해보상연금 2,887,300원(2017. 12. 1.부터 2018. 1. 31.까지), 간병급여 850,950원(2017. 12. 1.부터 2018. 1. 31.까지) 합계 7,560,4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최초 장해등급 판정 이후 일부_증상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척수 손상으로 인해 보행의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등 장해가 남아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 의사가, '원고는 현재 하지위약으로 인한 보행장애, 하지통증, 서혜부 감각이상 및 일상생활동작 제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2017. 7. 14. 실시한 요추 MRI상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과 협착을 보이며, 근전도검사에서 중추신경원성 운동단위활동전위의 감소가 관찰된다. 2017. 7. 24. 도수근력검사에서 양하지의 근육들의 근력이 trace 등급으로 저하되어 있고, MBI 70점, SCIM 69점으로 일상 생활동작 저하를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② 원고와 주식회사 ○○○○ 간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1529)에서의 신체감정의가 2016. 8. 18. '신경학적 검사상 하지 불완전 마비, 신경 장애 소견 있다. 신체장해의 정도는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100%(두부, 뇌, 척수항 Ⅲ-D항)이고, 일반 1인 개호가 1일 4시간 정도 여명기간 동안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③ ○○○○○○○○병원 의사가 '○○○○○병원 특별진찰 당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척수 손상 등에서 볼 수 있는 상부 운동 뉴런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과 함께 제2-4천추신경 반사궁의 손상 소견이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2급 16항(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척수 또는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은 '2차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MRI상 특이 소견이 없고, SEP, MEP 검사상 정상이며, 이학적 검사상 근위축 소견이 없고, 근전도검사상 이상이 없어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일치된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하지 근육량은 정상적이고, 하지의 심부건 검사는 정상-감소되어 있으며, 비정상 반사는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병원 기록에 하지근력이 점차 회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마비가 심한 경우 다리 근육에 불용성 위축이 발생하나 현재 원고의 다리 근육에 위축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점, 2018. 10. 23.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신경손상이 심한 경우 MRI 검사에서 척수신경이 절단되거나 심한 위축이 발생하나 2018. 10. 23. 실시한 MRI 검사에서 흉요추 손상 부위의 신경위축은 관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하지 근력은 저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이미 회복되어 후유장해가 남아 있지 않아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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