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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0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9. 18.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조부 조립과에 근무하다가 1999. 6. 25. 엔진품질관리부 엔진품질반으로 부서를 이동한 후 계속 엔진조립검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형엔진 개발로 인해 2017. 3.경부터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허리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로 인해 허리 부위에 무리가 생겨 '요추 4~5번 간 추간판장애 및 추간판팽윤증, 추간공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 9. 27. 피고에게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2017. 11. 22. '원고의 상병 중 요추 4~5번 간 추간판팽윤증은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MRI 등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요추 4~5번 간 추간판장애 및 추간공협착증의 경우에는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MRI 등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작업수행 기간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들이유발될 정도의 허리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 대해 위 신청 상병 모두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1, 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엔진품질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엔진의 실린더 블록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며 작업을 하였는데, 2017. 3.경부터 소외 회사의 감마 II 신형엔진 개발이 진행되어 원고의 업무량이 갑자기 대폭 늘어나면서 허리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고 그로 인해 2017. 5.경부터 허리 통증을 느껴오던 중 2017. 8. 11. 중량물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요추 4~5번 간 추간판장애 및 추간판팽윤증, 추간공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에다가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서- 원고가 허리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2017. 8. 22.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 간 추간판장애 소견 보임- 세부 상병명 : 요추 4~5번 간 추간판장애, 요추 4~5번 간 추간판팽윤증, 요추 4~5번 간 추간공협착증2) 피고 자문의 소견서- 자문의 1(신경외과) : 2017. 8. 22. MRI상 요추 4~5번 간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전반적인 추간판팽윤증 및 양 추간공협착증 소견 관찰되며 만성 소견으로 사료됨-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 엔진품질 관리부에서 실린더 블록 검사, 정밀측정, 라인순회검사 업무를 수행함, 업무 중 중량물 들기, 일부 허리 굴곡 자세가 있으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허리 누적 부담은 다소 낮다고 판단됨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및 검사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위 가.항 '원고 주장의 요지1에서 본 '2017. 8. 11. 중량물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는 원고 주장의 사고를 말한다)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도 발생 가능한 상태임, 또한 2016. 11. 30. 요추부 염좌로 진료받은 기록으로 미루어 퇴행성 질환으로 병적 증상이 사고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고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추간판장애의 업무나 사고 관련성은 MRI와 같은 검사상에서 섬유륜의 찢김(Annular tearing)이나 인대 손상의 동반이 관찰되는지 여부로 급성 외상 질환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서는 상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장기간의 반복되는 요추부 움직임이 필요한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 척추관 혹은 척추공에 골극 형성 및 인대가 비후되어 협착증을 유발할 수는 있음- 원고의 연령, 성별, 외상의 정도가 골절이 없는 경도의 부상인 점, MRI 검사상 요추간 추간판 및 추간공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점, 요추부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으나 반복적인 요추부 움직임이 필요한 업무, 2017. 5.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 이후 증상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최신 개정 6판」의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 기준에서 단계 B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사고의 관여도는 20%로 측정된다고 판단됨- 진료기록지 및 판독지 상 (원고의) 추간공협착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임- 판독지 및 임상 증상으로 미루어 추간판장애 및 팽윤증은 같은 질환을 의미하는 용어로 판단됨, 추간판장애는 일회성 재해로도 섬유륜의 찢김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나타날 수 있음- 추간판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일회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지는 않음- (원고의 MRI 영상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섬유륜의 손상이나 인대 손상이 뚜렷하지 않다면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추간판장애 및 추간공협착증이 진행될 수 있으나, 관련 증상의 발생은 사고로 인하여 유발될 수도 있음4) 위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위 최초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할 때에는 첨부하지 않았던, 2017. 8. 22.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MRI 영상을 첨부하여 사실 조회한 결과임)- (원고의) 2017. 8. 22. MRI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간 추간판에서 섬유륜의 찢김 소견이 관찰됨, 위 MRI에서 인대 손상은 뚜렷하지 않고 요추 4~5번 간 추간판 섬유륜의 찢김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요추 5번-천추 1번 간 추간판의) 섬유륜 찢김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섬유륜 약화가 가속화되어 찢김 현상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허리 부담에 대한 누적성은 낮으나 섬유륜 찢김 현상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허리를 움직이는 업무로 인하여 급성으로 찢김 현상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위 원고의 MRI에 나타난 요추부 퇴행성 변화는, 추간판 섬유륜의 찢김 현상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50대 남성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와 큰 차이가 있는 소견은 아니라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갑자기 늘어난 원고의 업무로 인해 급격하게 발생했다기보다는,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 만성적 증상으로 볼 여지가 많아,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가 엔진 실린더 블록 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일부 중량물을 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허리 굴곡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로 인한 허리의 누적 부담은 다소 낮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도 원고의 MRI 영상에서 요추 4∼5번 간 추간판팽윤증 및 추간공협착증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모두 '만성' 소견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② 원고가 신형엔진 개발로 인해 업무량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한 2017. 3.경 이전인 2016. 11. 30. 원고는 이미 요추부 염좌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③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지 및 MRI 영상 등에 대한 판독 결과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 중 추간공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④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장애와 추간판팽윤증은 같은 질환을 의미하는 용어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추간판장애의 업무나 사고 관련성은 MRI 검사 등에서 섬유륜의 찢김이나 인대 손상이 관찰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원고의 MRI에서는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아닌 요추 5번-천추 1번 간 추간판에서만 섬유륜의 찢김 소견이 관찰될 뿐,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요추 4~5번 간 추간판에서는 섬유륜의 찢김이나 인대 손상이 뚜렷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MRI에 나타난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는, 위 요추 5번-천추 1번 간 추간판의 섬유륜 찢김 현상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50대 남성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와 큰 차이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이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5번-천추 1번 간 섬유륜 찢김을 동반한 추간판장애'의 경우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나, 위 추간판장애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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