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07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2. 19. 15:30경 하남시 이하생략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을 연결한 핀을 제거하다가 그 핀이 원고의 눈 부위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백내장(좌안), 외상성 모양체 소대 해리(좌안), 외상성 시신경 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7. 8. 12.까지 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7.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처분은 신뢰성이 결여된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원고의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05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부당하게 배척하며 이루어진 것인바,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따라 제9급 제2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는 2017. 10. 13.자 장해진단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7. 10. 13. 시행한 검영법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 결과 원고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05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만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05로 악화된 시력장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별표에 제9급 제2호의 장해등급으로서 규정된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별표에 규정된 제9급 제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력검사는 전적으로 피검자의 답에 의존하는 검사로서 최종적이고 객관적인 시력검사 결과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제출된 자료에 원고의 시력 저하를 증명할만한 명확한 객관적 검사 소견은 없었음.○ 제출된 자료에서 외상성 시신경 병증에 합당한 시유발전위 검사 결과가 보이지 않고 안저검사 결과 관찰도는 시신경유두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어 주관적 부분의 개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공인된 시력표로 시력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시력측정 방법이 피검자가 시표를 맞추는지 여부에 따라 시력을 정하므로, 협조가 안 되거나 다른 객관적 검사 결과와 시력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됨.○ 진료기록상 원고에 대한 시력측정은 이루어졌으나, 다른 여러 검사결과에 비하여 시력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력 저하의 정도가 심한 편이었음.○ 검영법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 자체에는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으나 안경을 착용하고 시표를 읽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 가능함.○ 일반적으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통해 피검사자의 눈 굴절 상태를 파악한 후 안경을 쓰고 이를 조정(자각적 굴절검사)하여 가장 잘 보이는 시력을 측정하므로, 최대 교정시력 측정 시에는 자각적 및 타각적 굴절검사를 모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시력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 그 이유를 찾기 위한 검사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력 측정에 신뢰가 있다고 판단하게 됨.○ 피검사자의 시력 저하와 관계되는 다른 검사 소견이 세력 저하의 정도를 설명할만한 이상이 없다면 시력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2) 피고 측 자문의들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좌안의 시력장해와 관련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측 자문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원고는 원고의 주치의가 시행한 검영법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의 경우 원고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데, 그 검사 결과 원고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05가 나왔으므로, 원고는 제9급 제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최대 교정시력 측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통해 피검사자의 눈 굴절 상태를 파악한 다음 안경을 쓰고 이를 조정하여 가장 잘 보이는 시력을 측정하게 되므로, 비록 검영법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 그 자체에는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으나 그 이후 안경을 착용하고 시표를 읽는 과정에서 피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의 주치의로부터 검영법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받은 후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 측정치가 0.05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최대 교정시력 측정 과정에서 원고의 주관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4) 한편,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시력이 낮게 측정되더라도 그 이유를 찾기 위한 다른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그 검사 결과 피검사자의 시력 저하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시력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비록 시력 측정 결과 나타난 시력 저하의 정도가 심한 편이기는 하였으나, 시유발전위 검사 등 다른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시력 저하를 증명할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시력 측정 과정에 원고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5) 더욱이,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0.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좌안 유리체 절체술,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술 시행 이후에 측정된 좌안의 교정시력 수치가 위 수술 시행 이전에 측정된 수치보다 더 낮게 나왔고, 원고의 주치의는 위 수술 시행 이후 '원고의 시신경 손상이 크게 의심되지 않고, 현재의 시력 저하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일을 못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의 근무는 하셔도 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치의 역시 위 수술 시행 이후 원고가 호소하는 시력 저하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측 자문의 역시 '의무기록 검토 시 2017. 4. 6.까지 나안시력 0.15/교정시력 0.4로 평가되던 재해자가 수술 시행 후 시력 저하를 0.01~0.02 가량으로 호소하며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의무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일부 시신경검사 등의 결과는 정상 소견을 보여 재해자가 주장하는 수술 이후의 시력 저하는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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