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8구단6097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2. 27.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우측 제3, 4, 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3수지 양측 지동맥 파열, 우측 제4수지 척측 지동맥 파열,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3수지 근위지 피부 및 골 결손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1.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12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제3, 4, 5수지에 남은 장해로 현재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노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우측 제3수지만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능동적 운동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장해 부위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운동가능영역평균 운동가능영역원고 주치의통합심사회의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우측제3수지중수지절신전000굴곡905075근위지절신전00-25굴곡1002045원위지절신전00-10굴곡701040우측제4수지중수지절신전0000굴곡90509090근위지절신전0-20-10-20굴곡100306060원위지절신전0-10-10굴곡703055우측제5수지중수지절신전0000굴곡90708590근위지절신전0-1010-20굴곡100407575원위지절신전000굴곡7020552) 원고 주치의-제3, 4, 5수지 강직, 제3수지 근위지(건측 내 65%) 길이 단축, 제5수지 근위지 부정유합에 따른 회전 변형3) 피고 통합심사회의-우측 손가락 장해등급 제12급 12호(우측 제3, 4, 5수지 중수지절: 75도, 90도, 85도, 근위지절 : 15도, 55도, 65도, 원위지절: 30도, 45도 55도,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단축에 의한 원위지골 1/2미만 단축에 준함, 우측 제3, 5수지 일반동통, 우측 제4수지 한시동통)4)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우측 제4수지는 제1수지관절(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0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음.-우측 제5수지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0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지 않음.-원고의 우측 제4, 5수지는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우측 제4수지는 척측 지동맥 파열동반) 외에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감소할 만한 뚜렷한 다른 손상이 없었던 경우로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해평가함이 타당할 것임, 다만 본원에서 측정한 원고의 우측 제4수지 근위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는 20-40도(운동범위 40도)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0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어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이전 인정된 셋째 손가락을 포함하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외한 두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정상범위 100도)가 2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9호 나목 3).에 따라 '제1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원고는 '셋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먼저, 원고의 우측 제4수지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우측 제4수지 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를 40도로 측정한 점, ②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제4수지 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를 20도로 측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우측 제4수지 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40도임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40도 역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9호 나목 3).에 따라 '제1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원고는 적어도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음으로, 원고의 우측 제5수지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 회의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우측 제5수지 중수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를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100도의 2분의 1 이상(차례로 85도, 90도)으로 각 측정한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의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 운동가능영역의 합계를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100도의 2분의 1 이상(차례로 55도, 65도)으로 각 측정한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원고의 우측 제5수지 원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측정된 원고 주치의의 이 부분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20도도 평균 운동 가능영역의 합계 70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새끼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할 수 없게 된 사람'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원고는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 9호로 보아야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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