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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2018구단610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1. 13.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안쪽 복사의 골절·폐쇄성,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중골의 골절·폐쇄성, 치골의 폐골절, 절구의 골절·폐쇄성, 좌측 4번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측 족관절 경골 후과 골절, 우측 하악골 골절, 치아의 완전 탈구(31 내지 36, 41번), 치조골 골절(42 내지 46번), 치과 보철물의 파절(상악 부분의치), 우측 안면신경마비(우측 볼가지손상에 한함)'를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입[장해상태]신규장해: 치아결손 아래 11, 기존장해: 치아결손 위 5, 아래 3[기초산정]신규장해+기존장해 일반 제10급 제5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기존장해 일반 제12급 제4호: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최종산정]가중 제10급 제5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흉터[장해상태]신규장해: 안면마비, 입비뚤어짐[기초산정]신규장해 준용 제13급: 우측 안면신경마비(준용등급)[최종산정]준용 제13급: 우측 안면신경마비(준용등급)▶ 다리(발)[장해상태]신규장해: 우측 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65.00도, 둘째 중족지 운동범위 50.00도, 가운데 중족지 운동범위 40.00도, 약지 중족지 운동범위 30.00도, 새끼 중족지 운동범위 20.00도 /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20.00도, 둘째 근위지 운동범위 40.00도, 가운데 근위지 운동범위 40.00도, 약지 근위지 운동범위 40.00도, 새끼 근위지 운동범위 40.00도 / 발목 관절 운동범위 90.00도 / 동통 장해 일반- 우측 족부 일반동통 잔존신규장해: 좌측 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80.00도, 둘째 중족지 운동범위 70.00도, 가운데 중족지 운동범위 50.00도, 약지 중족지 운동범위 30.00도, 새끼 중족지 운동범위 20.00도 /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30.00도, 둘째 근위지 운동범위 40.00도, 가운데 근위지 운동범위 40.00도, 약지 근위지 운동범위 40.00도, 새끼 근위지 운동범위 40.00도 / 발목 관절 운동범위 110.00도[기초산정]신규장해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족부 일반동통 잔존)[최종산정]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족부 일반동통 잔존)=> 치아결손에 대한 장해등급 가중 제10급 제5호, 우측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장해등급 준용 제13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0. 심사청구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우측 발가락의 운동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에 해당하고 이는 준용등급 결정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하고, 여기에 치아결손에 대한 장해등급 가중 제10급 제5호, 우측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장해등급 준용 제13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우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10. 가. 6)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가. 7)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이하 '관절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이라 한다)는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로 규정하고 있다.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의는 원고에게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할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은 배굴 15도, 척굴 30도, 외번 10도, 내번 15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은 36%[= 40도(= 110도 - 70도) / 110도 X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가. 7)에서 규정하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기준에서 규정하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우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2) 우측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장해등급기준은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9급 제 13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나. 2)는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절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각 발가락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근위지절정상300400404040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의가 원고에게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할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우측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 역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우측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원고30503040203010201010근위지절정상300400404040원고300400404040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는 장해등급기준 및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3) 소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치아결손은 장해등급 가중 제10급 제5호, 우측 안면신경마비는 장해등급준용 제13급, 우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이 되므로(우측 족부의 일반동통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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