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8구단61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장(이하 ‘○○○ ○○공장’이라 한다) 의장부에서 자동차 조립 및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0. 5. 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는 일부 팔을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작업이 확인되기는 하나,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장착 부품(후드 씰 등)이 경량이며 하나의 공정을 두 시간씩 순환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같은 작업자세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고 특히 원고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 범퍼 장착 작업은 작업기간이 약 8개월 정도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킬 정도의 견관절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임’이란 ○○○○○○○○○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2017. 4. 5.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장에서 프론트 범퍼 장착, 스페어 타이어 장착, 엔진커버 장착 및 배터리 고정 장착, 휀더몰딩 및 와셔캡 장착, 휀더몰딩 및 네트 행어 장착, 프론트 네트 훅 장착, 후드 씰 장착 및 후드 가니쉬 장착, 글라스 조정 및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 수행 중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팔을 드는 등의 자세가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글라스 조정 및 장착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해 발생 원인을 주장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0. 8. 30. ○○○ ○○공장에 입사하여 1997. 7. 31.까지 청소 및 경비 업무를, 1997. 8. 1. 전직되어 1997. 8. 7.부터 ○○○ ○○공장 의장부에서 자동차 조립 및 생산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보통 1주일에 6일 정도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는데, 1997. 8. 7.부터 2013. 3. 3.까지는 1일 평균 약 10시간, 2013. 3. 4.부터 2016. 3. 6.까지는 주간근무 시 1일 평균 약 8시간, 야간근무 시 1일 평균 약 9시간, 2016. 3. 7.부터는 1일 평균 8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 ○○공장 의장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오일펄스 에어툴(무게 0.95kg) 및 전동툴(무게 1.3kg)을 사용하여 주로 프론트 범퍼 장착, 스페어 타이어 장착, 엔진커버 장착 및 배터리 고정 장착, 휀더몰딩, 네트 훅 및 네트 행어 장착, 후드씰 장착 및 후드 가니쉬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하루에 위 6개의 업무 중 4개의 업무를 각 2시간 단위로 순환하면서 수행하였고, 2001. 4. 2.부터 2007. 1. 1.까지의 기간 중 약 3년 10개월 동안에는 글라스 조정 및 장착 업무(당시 업무비중은 약 40% 정도였다)도 수행하였다.라) 원고가 주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⑴ 프론트 범퍼 장착 업무는 자동차 앞쪽 범퍼를 팔레트에서 들고 이동해 자동차차체에 장착되어 있는 구조물에 끼우는 작업으로, 강제 및 억지로 끼우는 등의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다가 2015. 10. 4.부터는 ○○○ ○○공장 근로자들이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2016. 2.경부터 담당하기 시작했다.⑵ 스페어 타이어 장착 업무는 허리를 숙여 자동차 트렁크 바닥의 이물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 후 스페어 타이어(20kg)를 들어 자동차 트렁크 바닥의 고정홀과 일치시킨 후 고정클램프를 체결하여 장착하는 작업이다.⑶ 엔진커버 장착 업무는 팔을 뻗어 자동차 엔진룸 내부의 엔진커버를 두드려서 장착하는 작업이고, 배터리 브라켓 장착 업무는 공구를 이용하여 자동차 내부에 배터리를 장착하는 작업이다.⑷ 휀더몰딩 업무는 정상 자세에서 팔을 들어 60∼70㎝ 길이의 몰딩을 누르면서 자동차 차체에 체결하는 작업이다.⑸ 네트 훅 또는 네트 행어 장착 업무는 자동차 트렁크 내부에 허리를 숙인 상태로 팔을 들어 자동차 트렁크 좌우 내부에 네트 훅 또는 네트 행어를 장착하는 작업이다.⑹ 후드 가니쉬 및 후드 씰 장착 업무는 팔을 들어 자동차 후드 앞쪽에 후드 가니쉬를 끼우고 고정볼트로 고정한 후 자동차 후드 안쪽의 홈에 후드 씰을 끼워 장착하는 작업이다.⑺ 글라스 조정 및 장착 업무는 압축기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 글라스와 뒤 글라스의 간격을 조정하고 좌우 간격을 일치시킨 후 두드려서 밀착 고정시킨 후 측면부에 플라스틱 소재의 글라스 몰딩을 하고 글라스 안쪽에 안테나와 열선 커넥터를 체결하는 작업이다.⑻ 위 업무별 작업 자세와 반복횟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업무앞으로 올리는 각도 팔을 몸통으로 벌리는 동작 유무팔을 몸통으로 모으는 동작 유무 작업자세의 정적 자세 유지 유무 1분당 반복횟수프론트 범퍼 장착 업무 45도 이하 유유 무 0.12회스페어타이어 장착 업무40도 이하무 무무 엔진커버 및 배터리 브라켓 장착 업무40도 이하 유 무무휀더몰딩 업무 30도 이하무 무 무네트 훅 및 네트 행어 장착 업무40도 이하무 유무 후드 가니쉬 및 후드 씰 장착 업무120∼140도 유 무무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9세(생략생) 남성으로, 키는 173cm 이고, 체중은 93kg였다.나) 원고는, 2010. 10. 25. ○○○○○자동차의원에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 2014. 11. 19., 2015. 1. 21. 및 2016. 9. 1. ○○○○의원에서 각 기타 근통, 어깨부분으로 총 3회, 2016. 9. 21.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대학교병원’이라 한다)에서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1회 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⑴ ○○○정형외과의원-주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부상병: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원고 외부 MRI 및 본원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 요하며, 수술 후 약 6주간 외전 보조기 착용 요하며, 수술 후 3개월간 재활 치료 필요하리라 사료됨.⑵ ○○대학교병원-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원고 진술에 의하면, 1990. 8. ○○○ ○○공장에 입사하여 지원파트에서 근무하였고 1997. 8. ○○○ ○○공장으로 옮긴 후 의장부에서 현재까지 근무하였음. 2000년까지 3년간 의장부에서 주로 하신 일은 타이어 장착, 전방 유리 장착, 후방 유리 장착, 프론트 시트 고정 작업등을 하였음. 2000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의장부에서 프론트 범퍼 장착, 스페어 타이어 장착, 휀더몰딩 공정, 엔진커버 및 배터리 브라켓 장착, 후드실 및 후드 가니쉬 장착, 네트 행어 장착 업무 등을 하였음. 동영상을 보면 후드 실 및 후드 가니쉬 장착의 경우 손을 120도 가량 전방으로 올려서 작업을 하며, 엔진커버 장착의 경우 팔을 쭉 뻗어서 볼트 체결을 하거나 손으로 쳐서 조립을 하여야 함. 스페어 타이어 장착의 경우에도 90도 이상 팔을 들어 올려서 작업을 하게 됨. 범퍼 장착의 경우 손으로 치면서 단차를 맞춤. 20년 가까이 자동차 공장에서 의장 조립 업무를 하였고, 작업 내역을 보면 부적절한 어깨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관찰되고 단차나 조립을 위해 손으로 치는 등 어깨 부담 작업이 관찰됨. 누적 부담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상기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자문의1: MRI 상 퇴행성 상병들이 관찰됨.-자문의2: 원고의 업무분석결과 상지거상 및 중량물(8.8kg) 취급 등의 부담작업이 있으나 상기 어깨 부위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자문의1: 원고의 영상 기록 및 작업 동영상등을 참고로 하였을 때, 우측 회전근개 염증성 변화 등은 확인이 되나, 작업 내용이 어깨 높이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이 가는 작업은 아니며, 그러한 작업 노출시간 또한 길지도 않아 전반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라 할 수 없음. 또한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같은 연령 대비 더 진행성 양상이라 할 수 없어 현재의 증상은 연령 증가에 따른 오십견 양상이라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자문의2: 원고는 1999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진단받은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에 대해 업무상질병 신청한 경우임. 원고의 직업력, 작업내용, 의무기록, 재해조사서, 작업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1997년부터 약 20년간 의장부에서 근무하면서 범퍼 장착, 스페어타이어, 엔진커버 등의 조립작업을 순환하며 수행하였고 후드 씰 장착 업무의 경우 팔을 180도 가까이 들어 올려 누리는 작업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힘 사용이 포함되며 그 외의 작업에서도 팔을 90도 가까이 벌리거나 공구, 재료를 들어 힘 사용이 포함됨. 전체 노출기간 및 노출빈도, 강도를 고려했을 때 어깨 부담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우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불확실함, 경미함.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불확실함.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확인됨.-우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어깨를 회전시키는 근육이 뼈에 부착하는 힘줄부가 퇴행성 또는 외상성으로 파열되는 질병으로 그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이며 어깨작업이나 운동과의 연관성도 있음.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어깨관절을 지나가는 이두박건의 힘줄이 염증이 생기거나 진행되어 파열이 되는 질병으로 통상적 발병원인은 과사용 또는 퇴행성임.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운동제한이 생기는 질병으로 오십견으로도 알려져 있고 통상적 원인은 잘 모르며 내분비 질환(당뇨, 갑상선)과 연관이 있으며 외상 이후에도 이차적으로 발생함.-원고의 업무는 상지를 이용한 작업으로 상지근육 및 어깨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음.-근육 및 힘줄의 병으로 인한 질병은 과사용, 반복사용과 관련이 있는 병이므로 장시간 작업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수술 전 MRI 소견 및 수술관절경을 볼 때,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과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미약(동년배의 정상적인 일반이과 비교하더라도)함,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명확하고 원고의 증상은 이에 기한 것으로 보이며 작업과 관련 가능성은 낮음.-원고의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상병의 소견은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만 인정할 만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5 내지 25,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 ○○공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글라스 조정 및 장착 업무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위 거시증거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원고의 업무에는 글라스 조정 및 장착 업무도 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수행했던 글라스 조정 및 장착 업무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 신청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주장하는 업무’를 포함한 ‘원고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주장하는 업무’만을 ‘원고의 업무’로 보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면서 비로소 추가한 ‘글라스 조정 및 장착 업무’는 ‘원고의 업무’와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어깨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것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과 ‘우측 어깨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소견이 없고,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은 명확하나, 원고의 업무와는 관련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를 진단한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도, ‘어깨 관절 테두리의 열상, 우측’에 대해서만 주진단명으로,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에 대해서는 의증으로 병명(임상적 추정)을 정했다.다) 피고의 자문의 대부분은 원고의 업무가 어깨 부담 작업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했다(그 중 1명은 원고에게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없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한편 피고의 자문의 중 1명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원고에게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과 ‘우측 어깨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사실 등을 전제로 한 위 견해는 신뢰하기 어렵다.라)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운동제한이 생기는 질병으로 ‘오십견’으로도 알려져 있고, 통상적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내분비 질환(당뇨, 갑상선)과 연관이 있고 외상 이후에도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 중 외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더욱이 만 49세로 위 상병의 호발연령에 있었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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