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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 부지급 결정처분 등 취소

2018구단6129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13. 진폐요양 부지급 결정처분과 2018. 4. 10.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2005.4. 7.부터 2005. 4. 12.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결과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17. 8. 7. 피고에 진폐 요양급여 등을 다시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다.나. 피고는 새로이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원고의 상태가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l/2(경미장해)'에 해당한다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8. 2. 13.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16호로 결정되었고, 이는 이미 원고가 받은 진폐보상연금의 연금일수와 동일하므로 보험급여 추가 지급금이 없다는 내용의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4. 10.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16호라는 내용 등이 담긴 장해(폐질)등급(재판정) 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통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출력해 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통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어 원고에 대하여 새로이 장해등급을 결정할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통지는 종전 처분서를 2018.4. 11.경 다시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나. 판단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재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이후 원고에게 추가로 답변할 내용은 없었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새로이 진폐정밀진단이 실시되었음과 그 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통지는 이 사건 청구 이후 원고의 장해등급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통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결정된 원고의 장해등급이 몇 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알려 준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로써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진폐건강진단 소견서 등에 의하면, 원고의 심폐기능의 정도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고, 여기에 원고의 진폐병형 제1형을 더해 보면, 원고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일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11.부터 2017. 10.13.까지 피고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모양/크기: s/p, 밀도 2/1), 폐환기능검사HFⅴC(노력성폐활량): 67%, FEⅤ1(일초량): 47%, FEVI/FVC(일초율): 51%} 결과를, 2018. 9. 5. ○○대학교 oo병원에서 실시된 폐환기능검사에서 '검사 중 협조: 협조, 검사 중 증상/소견: 호흡곤란, FVC: 70%, FEVI: 51%, FEVI/FVC: 53%' 결과를 각 받은 사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2017. 10. 11.부터 2017. 10. 13.까지 피고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건강진단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추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 심폐기능의 장해를 판단하기 위한 폐활량검사는 PVC와 FEVI을 측정하는 검사로 가슴을 펴고 한 번에 최대한 공기를 들이마신(들숨) 후 곧바로 최대한 빠르고 세게 물어내는(날숨) 방법으로 측정이 되어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환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2017. 10. 11부터 2017. 10. 13.까지 피고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건강진단에 따른 소견서의 '검사 중 협조' 란에 '매우 비협조로 기재되어 있어 설령 그 결과 자체에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결과가 그 무렵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를 정확히 측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 2018. 9. 5.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폐환기능검사결과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에 관한 것인 점, ? 이 사건 처분일 전으로 이에 가장 가까운 시기인 2017. 12. 27.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매우 협조하에 실시된 진폐건강진단에서 원고는 'FVC: 82%, FEVI: 73%, FEVI/FVC: 65%' 결과를 받았는데,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위 결과 역시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추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가 30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하신 분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및 천명음이 간간히 있어 왔고, 본원에 내원 시 천명음을 동반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 사에서 기관지 확장제에 대한 반응이 높아 천식 또는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중복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피고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시행한 폐기능검사 모두 신뢰할 수 있으나 원고의 기저질환(천식 또는 천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중복 증후군)의 자연경과적 변화가 심하여 폐기능검사 결과의 수치가 다르게 나왔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진폐에 의한 심폐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저의 호흡기 질환이 매우 잘 조절된 상태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 2017. 12. 27. 시행 당시 원고의 폐질환의 조절이 매우 잘된 상태에서 시행한 검사라고 가정한다면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가 Fl/2라는 판정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 있는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해야 하는데, 원고의 폐활량 검사 결과가 상이한 주된 원인이 원고가 앓고 있는 천식 또는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중복 증후군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직업력 또는 진폐증으로 위 기저질환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천식 또는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중복 증후군으로 인한 심폐기능 장해 부분은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 설령 원고의 직업력 또는 진폐증으로 위 기저질환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해 부분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은 처분시임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7. 4. 7. 선 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일보다는 이 사건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인 2017. 12. 27. 실시된 진폐건강진단결과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심폐기능 장해상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통지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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