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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15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소속된 일용 근로자로서 2017. 11. 3. 서울 중구 소재 청구동 ○○○○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하는 철제 구조물에 왼쪽 다리를 부딪혀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 위로 꼬인 상태로 위 철제 구조물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는 '제3요추 급성 압박골절, 타박상(상부 흉추, 우측 흉추 및 후방 흉벽),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왼쪽,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의 상병을 진단받았다며, 2017. 11. 28. 피고에게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26. '타박상(상부 흉추, 우측 흉추 및 후방 흉벽)은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에 포함되는 상병이고, 전방십자인대 부분 과열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 병변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가 최초요양 신청을 한 위 상병들 중 제3요추 급성 압박골절 및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에 대하여는 요양 신청을 승인하되, 타박상(상부 흉추, 우측 흉추 및 후방 흉벽)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왼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설령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의무기록가) ○○소방서 구급활동일지○ 환자 증상 : 통증(요통, 그 밖의 통증)○ 환자 발생 유형 : 사고 부상(그 밖의 둔상)○ 구급대원 평가소견- 주 호소 : back pain- 환자 말에 따르면, 작업하던 중 물건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와 허리 통증 호소함. 현장 도착시 누워 있었고, 주 증상 외 외상 없음. 그 외 특이사항 없음.나) ○○○○의료원 응급실 기록지○ 주 호소 : Back pain○ 현 병력 : 상환 특이 병력 없는 분○ TRAUMA- 진술자 : 환자 본인- Mechanism : 금속 물질에 어깨와 허리를 부딪힘- Injury site : 오른쪽 어깨, 허리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8. 1. 4. ○○○○의료원)○ 병명 :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무릎의 타박상○ 소견 : 상기 환자 2017, 11. 3. 넘어지면서 발생한 좌측 슬관절의 타박상 및 신전시 발생하는 통증을 주소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로 내원. 수상 후 3주간 통증 지속되어 MRI 시행하였고, 근위 비골의 signal 증가 소견 보여 슬관절의 외상 소견은 명확하며, 전방십자인대 이완의 소견 동반되어 있음. 환자분의 불안정성은 보이지 않으나 굴곡 및 신전하는 관절 운동을 지속시 통증 소견 호소하고 있음. 위 소견을 종합하면,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사료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자문의 1 : 작업 중 물건이 떨어져서 다치는 재해를 당한 경우로 제출된 영상자료(MRI)에서 제3요추 압박골절이 확인되고, 본 스캔 및 단순 촬영에서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확인됨. 타박상은 골절에 포함되는 상병임. 골절만 인정.○ 자문의 2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MRI 및 진료기록 등 확인한바, 전 방십자인대의 이완은 확인되나, 골좌상은 확인되지 않고, 십자인대의 부종 및 슬관절 내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사고와는 무관한 기존 병변임.다) 피고 본부 자문의관련 자료 및 MRI 사진을 검토한 바, 좌측 슬관절의 관절 내 급성 인대 손상을 의미하는 혈관절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도 관찰되어 전방십자인대에 대한 신청 상병은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2017. 11. 22. 촬영된 MRI상 비골두에 골멍 소견 관찰되나, 무릎 관절 내에 관절 삼출이나 주변 연부조직에 종창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전 방십자인대는 전반적으로 연결이 이루어져 있지만, 일부 신호강도가 증가된 부분이 관찰되고 있음.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면, 관절의 타박상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정상 소견에서도 부분적으로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보일 수 있다는 점과 수상 후 19일 후 촬영되었지만 관절 내 삼출이나 주변 연부조직의 종창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처음 응급실 내원시 관절 통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MRI 소견만 가지고 전방십자인대의 부분 파열로 진단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부분 파열이 있다면, 이는 급성보다는 만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타박상의 원인은 외부의 충격으로 판단됨. 하지만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에 대해서는 만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진단 자체도 확실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됨.○ 골좌상은 비골두에 관찰되고 있으나, 전방십자인대 손상시 관찰되는 전형적인 골좌상은 아님.○ MRI상에서 피감정인에게 전방십자인대의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지는 않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 측 자문의들은 공통적으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부위인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에서 전방십자인대가 급성으로 손상되었다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자체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MRI상에서 원고에게 전방십자인대의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지는 않아, 만약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급성보다는 만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앞서 본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다) 원고가 제출한 목격자의 증인진술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다리, 다리!"라고 소리치며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의 증상 등을 기록한 원고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및 응급실 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주로 등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무릎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 특히 응급실 기록지에는 원고의 부상 부위가 '오른쪽 어깨, 허리' 부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무릎 부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 또한,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를 보면, 원고는 추락하는 철제 구조물에 우선 원고의 어깨 및 허리를 먼저 부딪히고, 왼쪽 다리는 나중에 부딪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위와 같이 응급실 기록지에 무릎 부위는 원고의 부상 부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다리 부위에 충격이 가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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