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8구단6154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8급 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6. 9.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입은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 요수의 기타 손상, 발기부전, 척수손상의 후유증, 변실금'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 2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수의 장해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를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종결 이후 남은 주요 장해의 내용-제2요추 전방추체절제술 제12흉추-제3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근전도 검사상 제3요추-제1천추간 다발성 신경병증의 소견과 좌측 하지 족관절 운동결함(근력 2등급) 소견 관찰됨.-요역동학검사상 신경인성 방광-신경인성 발기부전2) 피고의 장해등급 산정 내역-제12흉추-제3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장해등급 제10급 8호)와 좌측 하지 족관절 운동결함: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신경인성 방광 장해등급 제11급 11호(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신경인성 발기부전: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8호 바목 5)항을 적용하여 제12흉추-제3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와 좌측 하지 족관절 운동결함인 장해등급 제8급 제 2호와, 제12흉추-제3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장해등급 제10급 8호), 신경인성 방광(장해등급 제11급 11호) 및 신경인성 발기부전(장해등급 제14급 10호)을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 제9급 중 높은 등급인 제8급 2호로 결정함.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척수손상(원추부) 및 마미 증후군이 동반된 상태로 수술 후 양측 하지 부전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자가배뇨가 불가능하며 발기부전, 변비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타인의 개호가 24시간 필요하며 지속적인 방광 및 배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척수손상에 의한 대장 및 괄약근의 기능 이상으로 변실금과 변비가 있음.-전방추체제거술, 제12흉추-제3요추부 후방 기기고정술 시행 후 외래 추시 중인 환자로, 근전도 검사결과 제3요추-제1천추 다발성 신경근병증 및 좌측 운동결함 소견 관찰됨-척추원추증후군으로 비뇨기과적, 외과적 문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자문의1: 원고는 양측 요천수 신경근(L4-Sl radiculopathy이나, 주로 Sl root damage의 소견) 병변의 소견으로, 임상적으로는 cauda equina syndrome에 해당됨.-자문의2: 신경인성 방광은 카테터를 이용한 자가도뇨 중인 상태로 장해의 정도는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발기부전은 척수손상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척수손상으로 인해 지배신경에 변화가 인정되는 상태임(심인성 발기부전).다)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심사위원1: 원고는 흉추12-요추1-2-3, 3개 분절 고정된 상태임, 좌측 발목의 고도의 근력 약화 및 근전도검사상 고도의 신경근 손상 소견 보임.-심사위원2: 흉추12, 요추1, 2, 3 후방기기 및 고정 상태임, 근전도검사상 고도의 신경근 손상 소견이 있음, 좌측 족관절에 2등급의 근력저하가 있음.-심사위원3: 제12흉추-제3요추간 기기고정술된 상태임, 근전도검사상 고도의 신경근 손상이 있는 상태로 좌측 발목에 고도의 근력약화 소견이 있음.-심사위원4: 영상검사상 제12흉추부터 제3요추까지 3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 상태임, 근전도상 고도의 신경근 손상이 있는 상태이며, 좌측 족관절의 근력 약화 상태임.-심사위원5: 제12흉추-요추3번간 기기고정술 상태, 근전도상 고도의 신경근 손상 있는 상태이며, 좌측 족관절 고도의 근력 약화 보이는 상태임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사고 이후 2017. 12. 30. 제시한 주치의 소견(양하지 근력 2등급 등) 및 공단 자문의(비뇨의학과-척수손상으로 인해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 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 이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현재의 배뇨/배변의 장해 및 근력저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마미증후군에 의한 신경학적 손상의 후유증으로 일반적인 척주의 운동장해 혹은 신경근의 손상에 대한 장해를 평가하기에는 마미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의 정도가 심하다 판단되어 척수손상에 준하는 손상으로 판단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원고의 장해상태와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견해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규정된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아닌 척수의 장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 7급 이상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5호 아목 1)항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실무적으로 '척주의 장해등급 결정에 중추신경계로 분류되는 척수손상 여부에 따라 그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한 정도 및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경계통 장해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 또는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를 조정한 등급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장해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2) 먼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아목, 1)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대략 산정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12흉추-제3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가 장해등급 제10급 8호에, '신경인성 방광'이 장해등급 제11급 11호에,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다른 남은 장해 중 하나인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는 비록 이에 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자료가 없기는 하나(피고는 기능장해와 관련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원고의 경우와 같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있고, 원고의 좌측 족관절에 대한 근력평가결과 근력 정도가 2등급¹?이었으며, 장애인복지법령상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2등급의 근력은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기능장애로 규정되는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경우 관절운동은 능동적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근력평가(MMT)의 등급에 따른 근력 정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등급근력grade 0(Zero)시진이나 촉진 시 근육의 수축이 없는 경우grade 1(Trace)약간의 수축. 움직임은 없는 상태grade 2- (Poor minus)중력 제거 위치에서 약간의 관절운동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우grade 2(Poor)중력 제거 위치에서 전 관절운동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경우grade 2+(Poor plus)중력 제거 위치에서 전 관절운동범위를 움직이고, 중력에 저항하여 관철운동 범위의 1/2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경우grade 3-(Fair minus)중력 제거 위치에서 전 관절운동범위를 움직이고, 중력에 저항하여 관절운동범위의 1/2을 초과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경우grade 3(Fair)중력에 저항하여 전 관절운동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우grade 3+(Fair plus)중력에 저항하여 전 관절운동범위를 움직이고, 약간의 저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grade 4(Good)중력에 저항하여 전 관절운동범위를 움직이고, 중간 정도의 저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grade 5(NormaI)중력에 저항하여 전 관절운동범위를 움직이고, 최대 저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좌측 족관절의 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0호 가목 5)항에 따라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이 제한된 상태에 이른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장해등급 제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제12흉추-제3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6급 5호, 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1급 11호,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10호,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8급 7호에 각각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8급 7호를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7급이 원고의 대략적인 최종 장해등급이라 할 것이나, 위 최종 장해등급마저도 원고의 남은 장해상태(우측 하지의 부전마비 등)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의 실무례에 의할 경우, 척수손상으로 생긴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 등을 고려해 노무제한 정도 및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경계통 장해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그 장해등급과 앞서 본 7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비교하여 그 중 더 높은 것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 본 원고의 대략적인 장해등급이 7급 이상이고 이것이 이 사건 처분의 장해등급보다 더 높은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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