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616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8. 24.부터 ○○○○○ 주식회사 oo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윈드실드 사이드 몰딩 장착 등의 자동차조립업무를 주로 하였다.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계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가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인 점은 확인되나,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2,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본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회전근개'란 어깨가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줄로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등 4개의 근육에서 시작해 하나의 힘줄처럼 합해지고 마지막에는 어깨의 관절막과 합해진 다음 어깨뼈에 붙게 되는 근육을 말한다.? 2017. 11. 3.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우측 어깨 MRI상 견갑하근 상완 부착부 위쪽으로 신호강도음영이 증가된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된다.나.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및 oooo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의 상병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고만 진단하였다.? 법원감정의도 이 사건 처분일자와 가장 근접한 시점인 2017. 11. 13. oooo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우측 견관절 MRI상 후방 관절와순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