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617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1. 13.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광산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9. 7.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7. 6. 2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간염 및 부분파열, 우측 견갑하근 건염 및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와순파열(상순 전후 병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위 다항 기재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7. 4.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1954. 2. 25.생)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2017. 6.경)는 일을 그만둔 후로 4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63세를 넘긴 시점이다.? 법원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 자기공명영상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과 견갑하근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나이(63세)를 고려할 때 노화로 인한 병변으로 보이며, 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경미하다. ㉯ 우측 견관절 와순파열은 퇴행성의 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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