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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19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8.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성남시 중원구 소재 ○○○○○주유소(성남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소외1는 2005. 7. 22.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세차용 가성소다를 온몸에 뒤집어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각막 화학 화상'으로 진단받고 피고로 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7. 22.부터 2005. 9. 30.까지 요양(통원 71일)을 하였다.나. 소외1는 2006. 9. 19.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22. '소외1의 외상성 백내장 발병은 기승인상병인 각막 화학 화상 및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소외1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다. 소외1는 2018. 2. 2.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의 진단을 받아 2018. 3.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8. 소외1에 대하여 '각막 화학 화상으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날인 2005. 9.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3. 2.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소외1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2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에 대하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대학교병원에서 확진 받은 때인 2018. 2. 2.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때로 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3.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날 또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날의 각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2) 기승인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과 관련한 망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각막 화학 화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7. 22.부터 요양을 하다가 2005. 9. 30. 요양을 종결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2005. 8. 5.자 진료기록상 우안 각막 형광물질 고임(fluorescein pooling) 외에 특이 소견 없고, 이후 진료기록상 우안 각막은 깨끗하다는(clear) 소견으로 우측 각막 화학 화상에 대한 치료종결일은 2005. 9.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말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은 2005. 9. 30. 완치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기록이 없어 수상 전 우안 백내장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수상 당시 망인의 연령 및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망인의 우안 백내장은 각막 화학 화상으로 인해서만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 발생한 것과 이후 우안 안내염, 우안 망막 박리가 발생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는 없다.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치료와 별개로 우안 백내장 수술, 우안 각막 이식술, 우안 안내염, 우안 유리체절제술, 기저질환인 당뇨병 등 우안 유리체 출혈 및 망막 박리와 연관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을 치료한 것과 2017. 11. 14. 우안 유리체 출혈 및 망막 박리 진단 하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내용은 직접적인 연관성 및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기승인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으로 인해 우안 백내장, 우안 안내염, 우안 망막 박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기승인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 완치된 날로 볼 수 있는 2005. 9. 30.의 다음날부터 이와 관련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그런데 망인은 2005. 10. 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날인 2018. 3. 2. 피고에게 우안 각막 화학 화상과 관련한 장해급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우안 각막 화학 화상과 관련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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