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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2. 16.부터 1992. 10. 31.까지 광부로 근무하였고, 2008. 5. 9. 진폐 장해 13급(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0)으로 판정받았다.나. 망인은 2017. 7. 25.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저산소성 뇌병증', 선행사인 '만성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굴진, 채탄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폐렴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편도암이나 신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16. 7.경 편도암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 병원 의사의 소견(갑 제5호증)망인은 진폐증이 있었던 분으로 편도암으로 항암치료 및 연관하여 신부전이 발생하고 투석하시던 분으로, 투석 중 지속되는 전신 약화 및 진폐 등과 연관된 간헐적인 호흡곤란 등으로 지속적으로 약화되던 중 호흡부전이 발생하고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소견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3급을 받았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편도암 발생과 암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신부전 등)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문의 2 소견기저질환 및 기존의 폐 상태를 고려했을 때 편도암 치료약물인 신독성 약물에 의한 신부전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 소견- 망인은 편도암에 대한 항암 치료 중 발생한 신부전 상태에서 폐부종과 폐환기장애 등을 포함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폐기능 검사(2017. 5. 22.)에서 FEV1/FVC 54%, FEV1 62%, FVC 76%로 관찰된 기도폐쇄소견이 기도가역성검사에서 200mL, 12%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어 천식 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기도폐쇄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무기록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질환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망인의 편도암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인 2017. 7. 23.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이에 따른 pH의 감소 소견이 있었던 것과 이후 기관삽관을 시행한 점으로 보아 폐환기장애를 동반하는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17. 7. 20. 흉부 사진에서 폐부종의 소견이 관찰되었던 것과 기저질환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전까지 전혀 변함이 없던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편도암으로 치료를 받았고, 편도암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편도암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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