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20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11. 문경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따라 진찰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이하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라고만 한다). 원고의 청력은 위 검사결과 다음과 같이 좌측 약 58dB, 우측 약 65dB로 측정되었다.검사 회차 검사일자(2017년)구분 주파수(Hz)별 청력역치 청력역치 평균값5001,0002,000 4,000 1 5. 11. 좌 45 60 85 90 70.8우 55 50 60 75 58.32 5. 15. 좌 40 55 80 85 65.8우 60 40 65 80 58.93 5. 24. 좌 40 60 80 75 65.8우 60 45 60 90 60라. 피고는 2017. 9.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라. 판단갑 제2, 3, 4, 5, 6, 7, 9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등의 작업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업무상 소음 때문에 원고의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1985. 11. 7.부터 1988. 3. 21.까지 약 2년 4개월간 ○○광업소(이하 ‘소음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다.2) 이처럼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후산부로 약 2년 4개월 근무하였는데,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전력이 있다면 소음도 난청의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원고의 청력손실은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4,000Hz 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진찰 순음청력 검사를 실시한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이러한 점 등을 이유로 “소음성 난청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4) 원고가 소음사업장 퇴사 후 약 27년 뒤에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7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난청은 크게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분류되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데,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나이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나아가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바,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5)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인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달하기는 하나, 위 기준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위 근무기간(약 2년 4개월)이 위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도 아니다.6)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7세였고, 소음사업장 퇴사 후 28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는 점,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는 점,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 수준이 85dB 이상이라는 점을 직접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서도 “소음이 난청에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종합적 소견을 밝혔다. 이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위와 같은 전문적 견해는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7) 원고의 고막에 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에게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8) 피고는, 원고의 청력이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자의 청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발병하여 원고의 청력이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자의 청력보다 낮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9) 피고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 정도가 57.3dB인데, 원고의 청력손실정도(좌측 44dB, 우측 52dB)는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작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선 조사 목적이 개별 사건에서 업무상 소음과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 방법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동검진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 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양쪽 귀의 청력 상태를 500, 1,000, 2,000, 3,000Hz에서 측정”한 것에 불과하며, 조사대상자가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의 3개지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하여 대조군으로 분류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 조사결과에서도 “소음 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목적, 조사방법, 대조군 분류상의 한계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보면, 위 조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법원은 마찬가지 이유로 위 조사결과를 유리하게 원용하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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