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등 취소
2018구단620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23. 인천 부평구 ○○동 소재 ○○○○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은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통,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근막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양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06. 8.30.까지 요양하였다.나. 피고는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초종산정: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장해내역: 전기화상에 의한 사지근력마비와 이상감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다.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변경하며, 2006. 9. 1.부터 지급된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결정내용 : 하반신마비에 대한 장해2급 5호를 소급 취소하고 우측 제1수지(장해10급)과 우측 수부의 심한 신경증상(장해12급)을 조정하여 준용9급으로 결정한 뒤 척추에 신경증상(장해12급)과 조정하여 최종장해는 조정8급으로 소급하여 결정하고, 기지급된 장해연급 차액과 간병급여의 원액을 부담이득금으로 환수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주된 근거는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 결정 당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하여 종전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정신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정신장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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