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621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2. 9.경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8. 29.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보갱부, 채탄부, 토건공 등으로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 등과 같은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탄 및 경석 파쇄작업, 삽질의 반복 작업 등의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1981. 2. 9.경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퇴사한 후 2년 3개월 가량 지난 2014. 9. 5. 처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8. 29. 양측 주관절 MRI 검사를 받았는데, ①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 MRI상 양측 주관절 부위의 경미한 신호강도 변화가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위 MRI 검사결과를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그 정도가 경미한 상태로 오랜 기간 누적되어 만성으로 진행된 소견이 아니다. 원고는 2014. 5. 15. 퇴직하고 2016. 9.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받기 시작하였으므로,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증상이 발현된 경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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