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2273
판례 전문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2. 7. ○○○○○○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퇴직한 후 2015. 10. 2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원고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음 및 연령 등에 의한 원인으로 우측 85dB, 좌측 75dB의 청력 역치를 보이고 있으나, 장해판정위원회(통합심사기관)에서 심의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이라는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른 재해자의 근무력과 소음 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 시기,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원고의 양측 청력손실이 50dB 이상인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피고 특진의와 통합심사회의도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각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것 때문에 발생한 후 연령의 증가로 그 난청의 정도가 가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등가) 생략생인 원고는 1971. 3. 20.부터 1985. 2. 7.까지 ○○광업소에서 채보 또는 채선 직종으로 근무하였다.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에서의 채탄작업 시의 5년간, 평균 소음측정치는 86.99dB이고, 최대 소음측정치는 100.4dB이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가) 원고는, 자연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2011. 7. 27과 2011. 8. 5. ○○이비인후과에서, 2014. 10. 22.과 2014. 10. 3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2014. 11. 3.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비화농 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2014. 11. 17.과 2014. 11. 18. 재발성 자연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화농성 중이염(안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2014. 11. 21. 미로염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 1.부터 2015. 8. 1.까지 ○○○병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측 82dB, 좌측 90dB임.-약 23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을 하셨으며, 작업 전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다고 얘기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고음역 난청).나) 피고 특진의-본원 내원하여 3회(2016. 7. 22., 2016. 7. 29. 및 2016. 8. 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에서 전체 주파수에 걸친 난청 소견 보임. 소음에 대한 노출 병력이나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 등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고실도 측정 결과 정상 소견 보임. 6분법상 우측 85dB, 좌측 75dB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언어청력검사에서 어음청취역치 양측 모두 측정되지 않았으며, 언어분별력 우측 12%, 좌측 12%로 측정됨.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역치가 우측 50dB, 좌측 60dB로 측정됨.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一심사위원1: 13년 10개월의 광산 채선/채보작업으로 소음 노출 직업력을 가지나 이후 최종 직업 소음 노출로부터 30년이 경과되어, 비록 순음청력검사상 평균역치가 70-80dB 이상(2015년 검사 결과)의 고도 난청/농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하였으나 (2014년 검사결과는 중도-중고도 난청 수준으로 검사기간에 따른 차이가 커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고연령과 중이염의 병력(중이검사상 소견과 2014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등으로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심사위원2: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85dB, 좌측 75dB이며, 어음분별력 양측 12%,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60dB 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으나, 나이가 73세이고, 근무 중 혹은 퇴직 수년 이내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없으며,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은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생각됨, -심사위원3: 대상자의 연령이 73세임. 소음 노출 경력이 13년이며,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31년이 경과하였음. 청력검사 결과에서 우측 85dB, 좌측 75dB이며, 청성뇌간반응 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60dB 자극에 정상적인 제5파형이 관찰됨. 이에 상기 난청 정도는 우측 45dB, 좌측 55dB 입증되었다고 생각됨.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의 청력은 과거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나이 고려하고, 이직 이후 기간이 31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현재의 난청이 과거 업무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심사위원4: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5dB, 좌측 75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퇴직 후 32년의 장시간이 경과한 점, 현재 73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노화 등의 타 원인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어 근무 중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키 어려움.-심사위원5: 원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85dB, 좌측 75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나,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순음청력검사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과거 13년 10개월 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청력검사 시의 연령(만 73세)과 소음 노출 중단기간(약 31년)을 고려하고,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청성유발반응이 부합하지 않아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청성유발반응을 토대로 판정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 할 것으로 사료됨.-심사위원6: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양측 55dB의 청력을 보임. 주관적 청력검사와 객관적 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떨어짐. 원고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우측 삼출성 중이염 난청의 기왕력, 난청의 정도, 청력검사의 신뢰도,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됨.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_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다음의 요건이란 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⑵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⑶ 내이염, 약물중독,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을 뜻하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소음성 난청이라 할 수 있음. 소음성 난청을 의심하는 순음청력도의 특징은 C5dip 또는 notching이라 하는 것으로 0.5-l-2kHz 영역보다 3-4-6kHz 영역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kHz에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임. 하지만 노화에 따른 청각변화는 8kHz 영역의 청력이 더욱 망가지는 특성이 있어 notching을 확실히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 노령층에서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기 어려움.-소음이 유발되는 작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이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소음성 난청이 기본적으로 동반된 상태에서 노인성 난청이 합병된 것으로 사료됨.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한 근무력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소음 노출이 너무 오랜 기간 이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작업환경과 난청 사이에 연관이 확실히 있다고 하기도 어려움.-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한 근무력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음.-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 제거 시 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소음사업장을 떠날 당시와 청력손실 정도는 검사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다면 40dB 이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이비인후과의원 기록상 급성 화농성 중이염이 있으나 고막파열은 없는 상태로 보고 있음. ○○○이비인후과의원 기록상 우측 고막에 불투명한 중이염 소견이 있으나 비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단되어 있음. ○○이비인후과의원 기록상 급성 화농성 중이염이 있으나 고막파열은 없는 상태로 보고 있음. ○○○대학교 ○○○○병원 2014. 11. 7.자 의무기록을 보면 우측에 고막파열은 없고 농이 차 있는 중이염 소견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음, 또한 2주 전부터 어지럼증이 지속되고 오심이 나타나서 장액성 미로염이 추정된다는 소견도 적시되어 있음, 먼저 청력역치를 살펴보면 우측의 경우 증등고도 난청을 보이고 있음, 여기서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데, 기도골도 차이만큼은 중이염으로 인해 떨어진 전도성 난청의 결과이고, 기도골도 차이를 제외한 골도청력역치는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미로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난청의 결과임, 우측 골도청력역치만을 고려한다면 중등도 난청 정도의 청력손실이 관찰됨, 좌측의 경우에는 중등도 난청을 보이고 있는데 기도골도 차이가 없으므로 중이염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당시 전기안진검사에서는 자발안진검사와 유발안진검사에서 우측 안진이 나타나고 있음, 이것은 우측 장액성 미로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임, 온도안진검사에서는 정상 범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장액성 미로염의 경우 온도안진검사에서 내이기능이 어느 정도 보존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함. 이 네 병원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중이염은 원고의 오른쪽 귀에 약 20dB 정도의 청력손실을 일으키고 있으나 고막천공이 없는 상태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청력이 어느 정도 호전가능한 정도인 것으로 보임, 또한 원고의 미로염은 장액성 미로염으로서 청력과 전정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가능한 정도로 보임.-중이염의 경우 심하지 않다면 청력에서 기도골도 차이 정도의 청력손실만을 유발하는데, 원고의 고막이 천공되어 있지 않고 양측 골도청력역치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중이염에 의한 청력 감소폭은 기도골도 차이의 크기에 해당하는 20dB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미로염의 경우 이환측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켜 골도청력역치를 떨어뜨릴 수 있음. 그런데 원고의 경우 양측의 골도청력역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양측에서 비슷하게 진행되고 미로염에 의한 난청이 환측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양측의 골도청력이 비슷하다는 것은 미로염에 의한 난청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중이염의 경우 초기에는 기도골도 차이만큼 청력손실을 일으킴. 이 경우 조기에 치료하면 거의 완전한 청력회복이 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병변 이 진행되면서 기도골도 차이가 커지고 치료 후에도 청력의 회복율이 떨어짐. 또한 몇 년 이상 중이염이 방치되면 골도청력역치가 떨어지는 감각신경성 난청도 조금씩 진행될 수 있음. 미로염의 경우 비교적 단시간에 청력을 악화시킬 수 있음. 원고가 진단받은 장액성 미로염의 경우 청력의 저하가 크지 않고 치료에 따라 예후도 좋은 편임.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화농성 미로염으로 진행하면 큰 폭의 청력손실이 나타나서 치료에 따른 예후도 좋지 않게 됨.-노인성 난청은 청력의 감소가 30대부터 시작하나, 1kHz 부근의 회화영역에 청력감소가 생겨 실제로 잘 안들린다고 느끼게 되는 때는 40-60세이고, 60대가 되면 질병이나 외상 등의 요인에 의하여 저주파 영역도 떨어지게 됨. 노인성 난청은 주로 서서히 전 주파수에 걸쳐 청력이 감퇴되나 고주파 영역에서 특히 감소가 심한 ski slope형도 있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과 감별하기 어려움. 소음성 난청의 초반에는 4kHz에서 현저한 저하를 보이는 c-5dip 현상이 나타나나 장기적인 소음의 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게 되어 고주파수 영역이 심하게 감소된 노인성 난청의 경우 둘을 감별하기 어려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한 근무력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움. 소음성 난청이 기본적으로 동반된 상태에서 노인성 난청이 합병된 것으로 사료됨.-순음청력검사에서는 검사자의 검사태도와 관련된 문제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 있어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함. 통상 순음청력검사보다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의 청력손실 정도가 더 나쁘게 측정됨.-원고의 청력은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60dB 자극에 정상적인 제5파형이 관찰되므로 기록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비교 시 위난청의 가능성은 있으나, 위난청을 고려하더라도 우측 45dB, 좌측 55dB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소음성 난청이 기본적으로 동반된 상태에서 노인성 난청이 합병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장, ○○○이비인후과의원장, ○○○대학교 ○○○○병원장 및 ○○이비인후과의원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민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원고가 1985. 2. 7.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약 30년이 지난 2015년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2세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탄광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탄광에서 최소한 13년 이상 채탄부로서 채탄작업 등을 하였고, 원고가 채탄작업 등에 종사하였던 ○○광업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2) 원고 주치의와 피고 특진의의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피고 특진의의 청성뇌간유 발반응검사 결과(우측 청력역차 50dB, 좌측 청력역치 60dB)와 차이가 비교적 커 위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역치보다 5~10dB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의학지식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우측 청력역치 45dB, 좌측 청력역치 55dB)와 피고 일부 심사위원들(우측 청력역치 45dB, 좌측 청력역치 55dB라는 견해와 양측 청력역치 55dB라는 견해)의 각 견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역치가 적어도 40dB 이상이었다고 보인다.3)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4) 원고가 소음작업장인 탄광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때까지 청력손실을 유발할 만한, 중이염으로 2011. 7. 27., 2011. 8. 5., 2014. 10. 22., 2014. 10. 31., 2014. 11. 3., 2014. 11. 17. 및 2014. 11. 18. 7회, 미로염으로 2014. 11. 21. 1회 각 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원고의 중이염은 모두 고막천공이 없는 상태로 초기에만 청 력손실을 일으킬 뿐이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피고는 2014. 10. 31.자 ○○이비인후과의원의 진료기록에 '바빠서 치료 못했다 함'이라 기재된 것을 들어 원고가 제대로 치료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병원의 2014. 10. 22.자 진료기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고, 원고가 2014. 10. 22. 위 병원에서 2일분의 약물치료만 받은 것 등에 비추어, 이는 2014. 10. 22.로부터 3일 후인 2014. 10. 25. 무렵 위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고 2014. 10. 31.에야 비로소 방문한 것에 대한 경위를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진료예정일보다 약 6일 뒤에 진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거의 완전하게 청력이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2014. 11. 17. 당시 우측 귀에 약 20dB 정도의 청력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중이염을 앓고 있었지만 역시 고막천공이 없는 상태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청력이 어느 정도 호전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특진 당시에는 원고의 고막이 정상 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중이염이 이 사건 상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14. 11. 17. 무렵에도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양측 골도청력역치가 모두 40dB 이상으로 중등도 난청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미로염 역시 2014. 11. 17. 진단 당시 양측의 골도청력역치가 비슷하여 난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1회 치료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전까지 위 상병으로 더는 치료받지 않았으며, 이후로는 위 상병 진단을 받은 바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미로염 역시 이 사건 상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가 2014년경부터 당뇨병을 앓기 시작했고, 당뇨병과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의학 논문이 존재하기는 하나, 당뇨병과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 논문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당뇨병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중이염과 미로염을 앓았던 적이 있는 것과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발생 내지 악화되는 상황에서 위 질병들이 그 정도를 좀 더 심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5)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도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 기본적으로 동반된 상태에서 노인성 난청이 합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6)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를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 조사(2010-2012)결과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의하면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70세 이상의 난청 유병자와 비난청 유병자의 각 청력손실 정도 (차례로 24.9dB, 56.2dB)가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70세 이상의 난청 유병자와 비난청 유병자의 각 그것(차례로 25.2dB, 57.3d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인데, 이는 소음이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요인임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추정컨대 이는 표본 수 등의 차이로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로 보이므로, 그 결과 자체와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통계학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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