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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2018구단6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게 한 〈전원요양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가 2017. 7. 6. 익산 이하생략 건축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7. 8. 3.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결정통지(☞ 상병명 : 요추 1~3번 골절, 경추 염좌, 왼쪽 발 부분의 열린 상처)〉를 받고 〈익산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7. 12. 4. 피고에게 지속적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요추 2-3번 고정술'을 받기 위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요양신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자문의사 회의 등을 거쳐 2017. 12. 20. 원고에게 "압박 변형이 현저하지 않으며, 척추 정렬도 정상 범위로 척추 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일반적인 경우 자연치유가 가능하지만, 원고의 경우 5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오다가 수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는 요추부 다발성 골절로 치료중이나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 통증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신경외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전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원고를 옆에서 치료를 한 주치의가 원고의 전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원고를 진료한 외래 주치의도 두부 병변으로 인해 척추 골절에 대한 치료를 못하다가 요통이 계속되어 촬영한 사진에서 요추부 다발성 골절이 있고, 이로 인해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압박이 진행되고 있으며, 요추 4-5번 고정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추 3번이 골절되어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통증의 해결과 압박의 진행으로 인한 추가적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추 2번, 3번의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고는 현재도 요통, 요추부 등의 통증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바, 통증 치료를 위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른 판단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상태가 과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문적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6, 7-1~7-3, 을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앞에 나온 사실인정과 판단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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