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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62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1. 19.부터 2015. 2. 1.까지, 2015. 10. 1.부터 2017. 7.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용접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다만, 위 전체 근무기간에는 원고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2017. 7. 5. 08:2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적재 선반으로 사용할 철 구조물에 무게 15kg 상당의 철판을 끼워 넣으려고 들어 올리는 순간 양측 무릎 부위의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곧바로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MRI 검사를 받는 등 진료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7. 7. 11. 위 병원에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다. 원고는 2017. 7. 18.경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용접을 하는 등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반복적인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이를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반월상연골 파열의 경우 통상 파열의 형태, 수반되는 증상 등에 따라 그 원인이 외상성인 경우와 퇴행성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 점, 피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양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연골에 파열 소견 관찰되나 퇴행성 파열이다',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기왕증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형외과 감정의 소외1 역시 '제출된 MRI 소견 상 우측 무릎에는 명확한 반월연골판의 파열이나 관절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좌측 무릎의 경우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명확하지 않으나,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 소견은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으로 인한 수평 파열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3)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등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을 약 3개월인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근무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다.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7. 12. 1.자 재해조사서에는 '원고가 2013. 11. 19.부터 2015. 2. 1.까지, 2017. 3. 20.부터 2017. 7. 7.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이력이 있고,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는 주당 2~4일 정도 용접 업무를 하였는데, 사업주는 2016. 10. 25.부터의 일용직 근무내역을 제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훨씬 짧게 인정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정형외과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사실관계 조사결과의 잘못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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