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624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자로서 피고에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원고는 2017. 1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 건강진단에서 ‘밀도 1/0의 진폐음영이 관찰되나 폐기종과의 감별이 필요함, 심폐기능 경미한 장애수준이나 검사상의 적합성이 떨어짐. 진폐에 합당한다고 사료됨’이란 결과를 받았다.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을 신뢰부족으로 판정하여 2018. 3. 5. 원고에게 보험급여 부지급 대상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모양/크기가 p/p, 밀도가 1/0으로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동시에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애수준에 해당하여 원고가 진폐 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1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 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 적합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심폐기능: 경미한 장애’라는 결과를 받기는 했으나, 위 거시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p/s, 0/1)이고, ○○○대학교 ○○○○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FVC 의 차이가 커서 적합성이 없는 검사결과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진폐심사협의회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의 대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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