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24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중 '좌측 회전근개 파열'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6. 7.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의장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7. 10. 11.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 우측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이하 위 상병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MRI, X-RAY,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상 신청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어깨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부담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여 년 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들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2014년경부터 의장과와 생산혁신팀 공정에서 사고자 발생시 작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헤드라인 공정, 윈드실드 글라스 장착 공정, 리어도어 트림 장착 공정, 엔진 마운트 작업 등 팔을 위로 치켜 올린 상태를 지속하거나, 과도하게 회전을 하거나, 팔과 어깨의 힘을 사용하여 부품을 힘껏 밀어 넣는 등 팔과 어깨 부분에 신체적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9월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이력 및 내용○ 원고는 2004. 6. 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산재요양(2007. 11. ~ 2008. 5.), 무급휴직 및 교육(2009. 6. ~ 2013. 4.) 및 질병휴직(2013. 5. ~ 2014. 4. 및 2014. 7. ~ 2014. 12.) 기간 등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합계 약 7년 가량 자동차 의장,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소속담당업무근무기간작업내용조립4팀샤시과2004. 6. ~ 2005. 4.조립작업조립3팀샤시과2005. 5. ~ 2007. 10.조립작업조립3팀샤시과2008. 6. ~ 2009. 5.조립작업생산혁신팀생산지원2014. 5. ~ 2014. 6.생산라인 장기사고자(결원) 발생시 지원조립1팀의장과 릴리프2015. 1. ~ 2016. 2.의장과 사고자(조퇴 연차 등) 발생시 작업지원생산혁신팀생산지원2016. 3. ~ 2016. 9.생산라인 장기사고자(결원) 발생시 지원조립1팀의장과 릴리프2016. 10. ~ 2017. 10.의장과 사고자(조퇴, 연차 등) 발생시 작업지원○ 생산혁신팀 지원업무는 생산라인에서 질병휴직 또는 산재요양 등으로 3주 이상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2개월 단위로 지원업무에 투입되는 것이고, 의장과 릴리프 업무는 원고를 포함한 9명의 릴리프 인원이 의장과 소속 91명 중 월차, 결근, 조퇴, 교육, 경조사 등으로 당일 결원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전체 87개 공정에 투입되어 작업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의장과 릴리프 인원의 근무시간은 1인 평균 주 5일, 일 평균 6.6시간이다.2)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는지.- 2017. 10. 12. 촬영한 MRI에서 좌측 회전근개 경도의 부분 파열(견갑하건) 소견 및 상부 관절와순 병변이 관찰된다.○ 이 사건 각 상병의 정의 및 주된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회전근개 파열은 일반적으로 고령의 퇴행성이 주원인이나 견갑하건 파열은 과한 노동이나 외상을 원인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그 정도에 따라 퇴행성 또는 외상 등이 주된 발생기전이다. 원고의 경우 양측 모두 퇴행성 병변인 SLAP 유형 1에 해당되는 소견이다.○ 원고가 2017. 9월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전 동일상병 내지 어깨/팔 부위 근골격계 질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지.- 제출한 자료에서는 2017. 10. 11. 양측 어깨 통증으로 처음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기왕력에 대한 자료는 없다.○ 원고의 작업환경 및 진료기록을 고려할 때 원고가 양측 어깨에 누적 부담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반하며 팔을 들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 어깨의 부담작업으로 판단된다.○ 원고와 같이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숙련작업자보다 어깨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외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나 원고의 의무기록이나 상병 상태로 판단하면 외상의 병력은 없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①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①, ②, ③에 해당된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 및 작업환경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을 발현 또는 악화,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원고의 연령(43세)을 고려하면, 비록 견갑하건의 파열이 부분파열(경도)의 정도일지라도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선 파열이라고 생각된다. 양측의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퇴행성 변화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임상적인 중요도는 낮다.작업의 성격이 장시간 반복되는 점, 어깨의 부담작업임이 인정되고, 증상발현 이후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고 수 개월간 어깨 통증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좌측 견갑하건의 부분파열은 직업노동력과 연관성이 높은 질병으로 판단된다. 양측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MRI에서 관찰되나 그 병변의 정도가 퇴행성으로 보이는 정도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좌측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 우측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먼저 '좌측 회전근개 파열'에 관하여 본다.O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7년 가량 자동차 조립, 의장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5. 1월부터 2016. 2월까지, 2016. 10월부터 2017. 10월까지 합계 2년 이상 의장과 릴리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 중 헤드라이닝, 윈드실드 글라스, 리어 도어 트림 장착 등의 공정은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반하고, 팔을 들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며, 무리한 힘을 주는 등으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장기간 자동차 의장 업무(릴리프, 부재자대응)를 수행함. 의장 업무 전체 고려시 대부분 양손 작업으로 수행되며, 양측 위팔 거상자세가 반복됨, 양측 어깨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더욱이 의장과 릴리프 업무는 당일 결원인원 발생에 따라 릴리프 담당 근로자들이 87개에 이르는 공정에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시로 순번제로 투입되었는바, 숙련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의 긴장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도 더 컸으리라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의 내용 및 기간과 '원고의 좌측 견갑하건의 파열의 정도가 비록 부분파열로서 경도일지라도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선 파열의 정도이며, 파열의 정도 및 증상에 비추어 외상의 병력은 달리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있어 업무 외적인 요인보다는 업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의 누적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는 원고가 헤드 라이닝, 윈드실드 글라스, 미러 도어 트림과 같은 주요 어깨부담업무에 2017. 7월에는 투입되지 않았고, 2017. 8월 및 9월에는 순번제 투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각 최대 6회 투입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어깨부담작업은 그 빈도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총 7년 가량이고 그 중 의장과 릴리프 업무 수행 기간만 하더라도 2년 가량에 이르는바, 신체적 부담의 누적에 의한 상병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극히 일부 기간에 불과한 3개월 동안의 해당 작업 수행 여부만으로 어깨에 가해진 신체적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주 작업에 투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회 지원작업에 투입되어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부담은 상당히 누적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의장과 릴리프 업무 외에도 생산혁신팀 공정에서도 약 8개월 가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엔진마운트 작업 또한 어깨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위 상병에 관하여 '작업의 성격이 장시간 반복되는 점, 어깨의 부담작업임이 인정되고, 증상발현 이후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고 수 개월간 어깨 통증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좌측 견갑하건의 부분파열은 직업노동력과 연관성이 높은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다음으로 '좌측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 우측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위 상병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상병에 관하여 '양측 모두 퇴행성 병변인 SLAP 유형 1에 해당되고, 퇴행성 변화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임상적인 중요도는 낮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위 각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좌측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좌측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 우측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8구단6244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