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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2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력 주식회사(이하 '○○전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2. 14. 09:00경 ○○신도시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1층 복도에서 ○○전력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2018. 1. 15. ○○대학교병원에서 '파열성 머리내동맥류, MCA(중대뇌동맥),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3. 19. "원고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 시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와 관련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7.5시간이었는바, 만성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기능성이 크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7. 12. 14.은 최저기온이 -11.5°C로 2017. 12. 중 가장 추운 날이었고, 같은 날 최고기온이 -0.6°C로 일교차가 약 11°C에 달했는바, 추운 날씨와 큰 일교차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현장 반장으로서 직접 현장 작업을 수행함과 아울러 현장 소장의 지시 사항을 현장 작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관리 업무까지 수행하였는바, 일반 작업자들에 비해 업무적으로 중압감을 더 느꼈다. 원고는 평소 음주,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뇌동맥류가 있기는 하였으나,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 증상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추위와 큰 일교차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결과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17. 3. 1.부터 ○○전력에서 기술부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작업자와 함께 전선관 배관, 입선, 배선, 조명기구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주 40시간, 09시~18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연장 및 휴일근무는 현장여건에 따라 유동적), 휴게시간 12시~13시○ 문답서(원고)(갑 제3호중)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출근시간 06:30, 퇴근시간 17:30, 업무개시시간 08:00, 업무종료시간 17:30,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9:30, 휴식시간 1시간(점심시간), 월 2회 정도 일요일 근무(08:00-17:30)○ 문답서(○○전력)(갑 제4호증)주 40시간 근무, 출근시간 07:30, 퇴근시간 18:00, 업무개시시간 및 업무종료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됨,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30-19:30, 휴식시간 1시간 이상, 휴일근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됨○ 보험가입자 의견서(○○건설)(을 제9호증)○ 7:30경부터 16:30경까지 대부분 작업을 종료하고 귀가하였다.○ 증인 소외1(○○전력 부장)-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은 07:30까지 출근을 했고, 원고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였다.- 원고는 보통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였다.-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 1시간이다.- 보통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퇴근을 한다.○ 유선통화복명서(동료근로자 소외2)(을 제17호증)- 원고는 07:30 정도에 현장에 도착했다.- 작업개시는 8시부터이고 07:30부터 준비를 한다.- 점심은 보통 11:30에 먹으러 가고, 13:00에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하였다.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공구를 싸고 정리를 한다. 늦어도 오후 5시면 현장에서 나온다. 빨리 끝나는 날은 오후 3시부터 정리하기도 하는데, 보통 다른 작업자들이 오후 4시 반이면 다 나가서 오후 5시에는 나온다.○ 서면진술서(동료근로자 소외2)(갑 제17호증)- 본인은 보통 07:30 이전까지 현장에 도착하는데, 이는 ○○전력의 출근시간이 07:3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원고가 본인보다 먼저 출근하기 때문에 원고가 정확하게 몇 시에 출근하였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회사 본사에 세콤이 설치되어 이를 통해 원고의 출근시간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전력 본사 숙소를 출발한 시간을 참조해 보면 원고가 아침 06:30경에는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업 공정이나 현잠 상황에 따라 오전 작업시간이 달라지는 것이고, 때로는 오전 이른 시간(예를 들어 05:00)에 시작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전 작업이 일률적으로 08:00에 시작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본인이나 원고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시간은 11:30~12:00 사이로 다소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12:00에 가깝게 식사하러 간다. 점심시간은 13:00까지이다.- 본인이나 원고는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정에 따라 보통 업무시간보다 늦은 19:00~20:00까지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있다. 업무를 일찍 마감하여 17:00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퇴근시간을 평균하면 17: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날씨 상황구분2017.12.11.2017.12.12.201712.13.2017.12.14.(발병일)최저기온(°C)-9.8-11.2-11.3-11.5최고기온(°C)-13-3.2-1.9-0.63) 원고의 건강검진내역검진일자혈압(mmHg)총 콜레스테롤(mg/㎗)검진결과문진내역최고최저흡연력음주2012.10.22.11070222정상B, 일반질환의심총 28년, 하루 40개비, 현재 흡연 중1주 평균 7일, 하루 12잔2014.12.30.13188238정상B총 20년, 하루 20개비, 현재 흡연 중1주 평균 2일, 하루 10잔2016.10.25.13684210정상B, 일반질환의심총 30년, 하루 20개비, 현재 흡연 중1주 평균 3일, 하루 7잔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소견■ 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 원고의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발병의 촉발인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추운 날씨는 뇌졸중(뇌출혈 또는 뇌경색)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음○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중대뇌동맥류는 만성적 뇌동맥 벽의 퇴행성변화 및 동맥경화증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흡연, 고혈압, 음주 등이 위험인자임○ 유해한 작업환경,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뇌출혈과 같은 생활조건과 연관된 질병 발생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는 기왕증의 중대뇌동맥류를 갖고 있다가 사건 당일 파열하여 이 사건 상병이유발됨아무런 지병이 없었다 하여도 뇌동맥류가 발생하여 발견되는 경우가 있음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음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을 의학적으로 특정할 수 없음의학적으로 근무환경 등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추정되나, 결정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 낭성(saccular) 모양으로 부풀어 있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갑자기 파열함○ 동맥류의 발생원인: 동맥벽에 미치는 혈행역학적 유해자극, 혈관변성 위험인자(고혈압, 지질침착, 동맥경화증, 흡연 등),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파열원인(파열위험인자)- 환자 관련 위험인자: 연령, 고혈압, 급격한 혈압상승, 감염증, 흡연, 가족력 등- 동맥류 관련 위험인자: 동맥류 크기, 위치, 모양- 촉발인자: 힘들게 대변볼 때, 분노, 성교, 코풀기, 심한 육체활동 등○ 건강검진 결과 관련- 흡연, 음주는 뇌출혈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혈압은 발병 당시 정상 수치로 볼 수 있음○ 뇌동맥류 자체 파열 위험성(위치, 크기, 모양). 생활습관요인(흡연, 음주) 등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파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임○ 작업환경에 따른 파열 촉발요인이 존재하므로,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는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17호증, 을 제1, 6, 9. 14.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한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의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석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헝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무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0, 11,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 질병인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추위와 큰 일교차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전력의 본사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05:20경 일어나 06:20 전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07:0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18:00에 퇴근을 하였으므로, 하루 업무시간은 10시간으로 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7.5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하루 업무시간을 8시간(07:30부터 17:00까지 근무, 그 중 작업준비시간 07:30부터 08:00까지, 점심시간 11:30부터 13:00까지)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8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이라고 주장한다. ① 원고의 업무시작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07:0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 및 ○○전력의 각 문답내용, 증인 소외1의 중언 및 동료근로자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전력에서 정한 출근시간은 07:30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통 상적으로 08:00에 작업을 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06:20 전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침식사 등을 하면서 작업대기를 하다가 07:30부터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준비를 하는 등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원고의 점심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동료근로자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점심시간은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30분(11:30부터 13:00까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업무종료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문답내용,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동료근로자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종료시간은 평균적으로 17:00부터 17:30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하루 8시간(07:3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30분)에서 9시간(07:30부터 17:3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8 시간(= 8시간 X 6일)에서 54시간(= 9시간 X 6일)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8시간 X 12주간 근무일수 69일 ÷ 12주)에서 51시간 45분(= 9시간 X 12주간 근무일수 69일 ÷ 12주)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① 원고는 공사일정에 따라 신축건물 전선관 배관, 입선, 배선, 조명기구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업무가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및 징밀작업을 요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발병 전 12주(84일) 동안 총 69일을 근무하였는바, 휴일이 크게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현장 반장으로서 주로 한 일은 현장 소장의 지시 사항을 작업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인바, 이로 인해 원고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동료근로자인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점심시간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면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나) 원고는,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교감신경계가 작용하여 피부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이에 따라 피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보상작용으로 혈압이 오르고 맥박수가 증가함에 따라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최저 기온이 -11.5℃이고, 일교차가 약 11℃에 이르는 등으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바, 원고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일 동안에도 최저 기온이 -9.8℃에서 -11.3℃에 이르렀고, 일교차도 8℃에서 9.4℃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 이르러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각(09:00경)은 일출 후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인바, 발병 당시 급격한 기온 하강에 따른 혈압 상승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이 볼 때, 추운 날씨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다)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인자 중 환자 관련 위험인자로는 연령, 고혈압, 고지혈증, 급격한 혈압상승, 감염증, 흡연, 가족력 등이 있고, 동맥류 관련 위험인자로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이 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뇌동맥류 자체 파열 위험성(위치, 크기, 모양), 생활습관요인(흡연, 음주) 등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파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년, 2014년 및 2016년에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측정된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범위(200mg/㎗ 미만)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일반건강검진에서의 문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총 30년간 하루 20~40개비씩 흡연을 해왔고, 1주 평균 2~7일(하루에 7~12잔씩) 음주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뇌동맥류는 볼록하게 부푼 혈관 부위의 지름이 클수록 파열될 확률이 높은데, 2017. 12. 14. 촬영된 CT영상 판독결과(을 제 5호증)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병해 있던 뇌동맥류는 비교적 큰 크기(9.43X7.19X6.90mm, 목(neck) 길이 5.06mm)의 낭성 뇌동맥류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의 과도한 흡연, 음주 및 지질침착으로 인한 파열 위험성과 뇌동맥류의 크기에 따른 자발적 파열 위험성이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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