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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6303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7. 5. 16. 어깨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고,그 곳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 원 처분기관은 '이 사건 상병 중 석회화 건염이 주상병이고 이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면서 회전근개 봉합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며, 석회화 건염은 그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작업으로 인해 온다고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2017. 10. 13.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한 이후 19년 동안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일 평균 7~8시간 내내 팔과 어깨를 사용하였고, 주말과 연휴에도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해 온 점,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는 어깨나 팔 부위에 대한 어떠한 통증이나 기왕증으로 치료받은 바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는 최근 8년 동안 담음견비통, 석회성 힘줄염으로 3일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입사 후 업무로 인한 과도한 어깨 결림 및 염증 증상이 계속되어 온 점 등의 사정에 원고 주치의뿐만 아니라 피고 자문의의 각 소견을 더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원고는 1998. 5. 20. ○○○○○○에 입사하여 2017. 5. 12.까지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1주일에 5일, 1일 평균 9시간(8:00~18:00, 중식시간: 12:00~13:00, 휴게 시간 1회당 10분씩 1일 2회) 정도 근무하였다.2)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가) 원고는 ○○○○○○에서 선박의장 1부 소속으로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비설치{스위치 보드(배전), 로컬판넬(파워공급장비), 로컬커트를장비, 라이팅류 등 500개 이상의 장비를 시트에 볼팅 내지 취부작업으로 설치하는 작업, 작업비중 15%}, 케이블 입선{케이불코어를 벗겨 실드(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자 로고 전공칼로 벗겨내는 작업, 작업비중 40%), 결선(케이블 심선을 내고 코어 끝단부를 벗겨 구리부분을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터미널과 코어를 연결한 후 장비에 연결하는 작업, 작업비중 40%)), 자체 테스트(고압 HV 테스트기를 사용하여 절연기능을 테스트는 작업, 작업 비중 5%) 순서로 약 19년 동안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였고, 추가로 1일 4회(회당 10~20분) 정도 케이블 잔재(10kg) 처리와 공구통(15kg) 이동 작업과 3인 1조 내지 4인 1조로 월 10회(회당 5~10분) 정도 판넬(20~30kg) 이동 작업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위 작업을 하면서 유압압착기(6~7kg), 유압카터기(4~5kg), 전공칼, 니퍼,스트리퍼, 전동드라이버, 스패너, 배터리 드릴 등을 사용하였다.다) 원고는, 서 있는 자세로 1일 1시간 동안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을, 1일 3시간 동안 의자 또는 앉은 자세로 그리고 1일 1시간 동안 허리를 숙이거나 몸을 비튼자세로 케이블 입선 및 결선 작업을, 손을는 자세로 1일 1시간 동안 케이블 입선(단말) 작업을 수행했는데, 케이블 입선(단말) 작업 시 팔 힘을 이용하여 케이블 피복(케이불 굵기는 적은 것은 지름 lcm, 큰 것은 10cm이고, 케이블 작업 시 통상 2~3주는 지름 5cm, 이후 2~3주는 지름 3cm 케이블 작업 수행)을 벗겨낼 때, 결선 작업 시 터미널을 압착할 때, 한 손에는 전선코아, 다른 한 손에는 압착기(6~7kg)를 들고 장시간 위보기 자세(서서 또는 앉은 자세)로 양팔을 사용하여 결선(1회 10분, 1일 1시간 50분정도)할 때, 어깨에 부담을 느꼈다.3) 원고의 신체상태와 건강보험수진내역가) 원고는 1972. 8. 11.생으로 이 사건 진단 당시 만 44세였고, 신장은173cm, 몸무게는 70kg였으며, 오른손잡이였다.나) 원고는, 담음견비통으로 2009. 7. 19. ○○한의원과 2009. 8. 8. ○○한의원에서 각 1회, 석회성 힘줄염(어깨 부분)으로 2017. 5. 14.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1회 각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병원(정형외과)-상병명 : 이 사건 상병-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 2017. 5. 16.-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내원 5일 전 외상 없이 극심한 통증 지속됨.-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원고는 근무 중 작업 시 우측 견관절에 지속적인 통증 느껴오다 2017. 5. 12. 극심한 통증 있어 타원 경유하여 2017. 5. 16. 본원 내원한 자로 정밀검사 결과 상기상병 확인되어 2017. 5. 17. 석회화건 변연절제술, 회전근개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하여 안정 가료 하였으며, 현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임, 추후 재평가 요함.(2) ○○병원(직업환경의학과)-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영상의학적 검사 및 수술 소견에서 모두 관찰되며, 18년간의 어깨부담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기에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석회화 건염의 경우 그 원인이 불명확하나 일부 논문과 석회화 건염의 발병기전을 고려할 때 어깨부담 작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자문의1(정형외과): Ⅷ에서 우측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이 관찰되며,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우측 견관절의 석회화 건염 소견도 확인됨. 작업력 조사 요함.-자문의2(직업환경의학과): 전장작업 19년 경력이며 전장작업의 경우 결선 등의 과정에서 상지거상과 당기기 등의 어깨부담 작업내용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음.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회전근개 파열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 그러므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노인층에서는 경미한 외상에도 심한 파열이 올 수도 있음. 그러나 사고로 인해 급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음.-충돌증후군은 견봉의 전방 1/3과 오구견봉 인대의 아래에서 기계적인 충돌로 인한 회전근개와 이두근 장건의 손상으로 일어나게 되며 핵심이 되는 것은 회전근개의 점액당 측손상과 비후성-염증성 반혼 조직화임. 견봉 쇄골 관절로부터 아래쪽으로 뻗어나는 퇴행성 골극도 한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흔히 반복적으로 머리 위쪽에서 많은 활동에 의해 악화되는 견관절 전상방의 통증이 주 증상으로 4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음.-석회성 건염은 건 조직에 석회가 침착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생겨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를 말함. 석회가 건 조직에 침착되는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손상된 힘줄에 산소가 부족하고 자주 눌려지는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도 연관이 있음.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40대가 가장 많고 체질과는 무관함. 또한 전신적인 질환과의 관계도 밝혀진 바 없음. 20%에서는 양측에서 발생하며, 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어깨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 위험이 높음.-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손을 움직이고 사용하는 활동들은 견관절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회전근개와 견봉하점액낭을 견봉궁 아래에서 밀착되게 하여 마찰을 일으킴. 이러한 오버헤드 활동에 의한 반복족인 마찰은 회전근개건을 닳게 하고 견봉하점액낭에 염증을 야기하며 때때로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충돌증후군을 유발함.-회전근개 부분파열의 병인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내재적, 외재적 원인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원고의 경우는 이 중 반복적인 미세외상에 의한 긴장성 과부하에 의한 부분파열의 발생원인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정형외과학회 발표에 의하며, 석회성 건염은 회전근의 힘줄 부분에 석회가 침착하는 힘줄 질환으로 30~50대 사이에서 호발함, 발병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여자 환자들이 많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음-원고의 경우 반복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수행 중 견봉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현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첨부된 자료상 과거 교통사고, 여가활동 등의 사유로 어깨 부위를 다치거나 일상생활 등에 갑작스런 충격이나 외력으로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음-견관절 석회화 건염의 발생원인으로는 혈액공급장애, 또는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연부 조직의 섬유연골화생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음.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과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의학적 관련 증거를 제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1, 2, 5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① 원고는 ○○○○○○에서 약 19년 동안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케이블 입선(단말) 작업 시 케이블 피복을 벗겨 내거나 또는 결선 작업 시 터미널을 압착하거나 위보기 자세로 한 손에는 전선코아, 다른 한 손에는 압착기를 들고 있을 때 장시간 양팔에 강한 힘을 줌으로써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받은 점, ②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회전근개 건을 닳게 하고, 때때로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켜 충돌증후군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원고가 약 19년 동안 위보기 자세로 한 손에는 전선코아, 다른 한 손에는 압착기를 들면서 장시간 양 팔에 강한 힘을 주는 방식으로 결선 작업을 한 것이 회전근개 파열 또는 충돌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경우 반복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수행 중 견봉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현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의 일부 주치의(직업환경의학과)뿐만 아니라 피고의 일부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⑤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상병 부분은 위법하다.2)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석회성 건염은 회전근의 힘줄 부분에 석회가 침착하는 힘줄 질환으로 30~50대 사이에서 호발하고, 발병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형외과학회의 입장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견관절 석회화 건염의 발생원인으로는 혈액공급장애, 또는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연부 조직의 섬유연골화생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없어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영과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의학적 관련 증거를 제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석회화 건염은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어깨부담 작업이 그 원인이라 알려진 것도 아닌 점, ④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4세로,위 상병 진단 당시 원고가 위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속하는 점, ⑤ 원고의 일부주치의(직업환경의학과)가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동일한 주치의의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소견 정도로 보이고, 어깨부담 작업이 반복되어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피고 일부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소견은 위 상병의 발생원인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쉽게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상병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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