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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3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19누13349,2심-대법원,2020두538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부터 인력파견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기숙사의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 기숙사에서 근무하면서 동종 업무의 근로자 수가 줄어들어 근무 강도가 높아졌고 업무상의 마찰로 억울하게 형사사건까지 확대되어 수치심을 느꼈으며 본청 소속 근로자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중 2016. 9. 29.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뇌경색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12.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상세불명폐쇄’는 의학적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 기존 질환이며, ‘뇌경색증’은 급성 소인이 아닌 진구성으로 확인되며, 원고의 업무 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2. 24. 원고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7. 기각되었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2017.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1,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겪은 일이 없었고, 평소 배드민턴,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을 하며 건강 관리를 해왔으며 흡연도 하지 않고 음주도 적은 양만 해왔다. 원고는 2016. 9. 17. 원고가 경비실 문을 닫고 잠을 잤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 주식회사 시설팀 직원 ○○○과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 ○○○은 2016. 9. 19. 허위 목격자까지 만들어 수사기관에 원고를 폭행죄로 허위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회사에 경위서를 쓰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다. 또한 2016.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숙사 차량 출입 차단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원고가 수동으로 차단기를 개폐하느라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었고, 2016. 8. 17.에는 동료 근로자 ○○○이 퇴직하는 바람에 4명이 2인씩 격일 근무하던 것을 3명이 3교대 주/야/비번으로 순환 근무하게 되어 업무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1주 평균업무시간도 60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중 무고를 당하는 등의 돌발적인 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상 부담의 증가와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2.부터 ○○○○○ 기숙사의 경비원으로 일했는데, 담당업무는 차량 및 인원 출입 통제, 방문객 안내, 경비실 내 화재수신기 및 오수처리장 경보발령시 조치, 책임구역 감시(경비실 내 CCTV 모니터 감시), 책임구역 순찰 등이었다. 2016. 8. 17.까지는 경비원 4명이 2개조 2명씩 격일로 근무했는데, 2016. 8. 17. 경비원 1명이 퇴직하여 2016. 8. 18.부터는 나머지 3명의 경비원이 3교대로 주/야/비번으로 순환근무하였다(이처럼 3인 3교대로 순환 근무한 이후에는 위 담당업무 중 책임구역 순찰은 하지 않았다). 2) 피고의 담당자가 원고의 근무지를 확인하고 원고 동료 근로자를 면담하여 확인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진단 전 1주간은 58시간, 4주간은 54시간 45분, 12주간은 55시간 9분으로 파악되었고,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기숙사 차량통제 차단기 작동 제한이 있어 수동으로 차단기를 여닫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의전 활동 등으로 각각 2시간씩 차단기를 개방 상태로 유지했고, 그 외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으며 경비실 내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열림 스위치를 눌러 차단기를 열어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2014년도] - 신장 170.4cm, 체중 80.8kg, 비만도 128% - 혈압 110/70mmHg, 총콜레스테롤 172, 혈당 123[2016년도] - 혈당 202 4) ○○○○○○병원 진료기록 - 2016. 9. 29. 진료기록 : 금일 아침부터 headache, post neck pain - 2016. 10. 11. ○○○○병원으로의 진료의뢰서 : 〈상병명〉 Aneurysm(뇌경색, 뇌동맥 폐쇄), MCA stenosis, 2016. 4월경 두통이 심한 상태, 1달 전에 두통시작, 최근에 머리가 묵직하고 두통이 있다고 함(업무, 야간근로 기인) 5)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 상병명 :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뇌경색증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머리가 아프고 밤에 불면증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음 - 현재 호소하는 증상 : 두통, 어지럼증, 머리 아픔 6) 피고 자문의사 소견 - 2016. 10. 10. MRI, MRA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진구성(Old) 뇌경색 소견과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증(stenosis) 소견 관찰됨 7)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MRI에서 좌측 기저핵의 뇌연화증이 보이며, 좌측 중대뇌동맥의 이분지에 동맥류가 의심되는 소견이 보임, 좌측 기저핵의 뇌연화증의 원인은 과거 뇌경색이나 외상 뇌출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소견만으로 뇌경색으로 진단할 수 없으며, 동맥류는 의심되나 이는 혈관의 병변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서 발생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어서 직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 자문의 2 :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MRA 검사상 좌측 중대뇌동맥에 협착이 관찰되며 뇌경색 자체도 좌측 기저핵에 발생한 진구성 뇌경색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대뇌동맥의 협착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개인 질환으로 봄이 일반적이기에 원고의 경우 확인되는 비만,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뇌동맥협착 및 진구성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3 : 원고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대근무 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약 54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약 55시간 9분 근무하여 만성 과로의 기준에 못 미침, 발병 1주간 58시간 근무하여 근무시간의 증가(30% 이상)가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발생 직전(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스트레스 상황도 확인되지 않음, 2016. 8. 18.부터 근로자 수가 줄어 4인 2개조 2명씩 격일 근무에서 3인 3교대 근무 형태로 변경되어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있으나, 뇌전동맥의 폐쇄는 산재보험법상 과로와 관련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며 뇌경색의 경우 MRA 판독결과 Old Infraction으로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의 과로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8)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2016. 10. 10. 뇌 MRI 검사소견상 좌뇌 기저핵부의 만성 열공성 뇌경색이며, MRA 소견상 좌측 중대뇌동맥의 상분지 동맥의 협착이 있으며 이로 인한 폐색에 기인하여 발생한 만성 열공성 뇌경색으로 추정됨 - 뇌경색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구분한다면 급성, 아급성, 만성 뇌경색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급성 뇌경색은 뇌경색이 발생한 1주일 이내를 말하고 만성 뇌경색은 뇌경색의 발생 1개월 이후로 정의함, 만성 뇌경색시기에는 파괴된 뇌 조직이 염증세포에 의해 제거되고 손상된 뇌 조직의 주위에 신경아교세포(glia)의 분열증식이 생겨 손상조직이 있던 부위의 공동화(cavitation)가 일어나는 시기를 말하는데, (원고의) MRI상 이미 공동화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주위의 부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뇌경색은) 최소한 수개월 전에 이미 발생한 열공성 뇌경색임 - 진료기록상 (원고가) 2016. 9. 28.부터 호소하였던 두통 증상은 만성 열공성 뇌경색에 따른 증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중대뇌동맥 협착의 위험인자가 있는 원고가 1년간의 야간근무를 하였던 업무는 뇌졸중의 발생에서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음, 해외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표준업무시간을 주당 35~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당 41~48시간의 업무시간에는 1.1배, 49~54시간은 1.27배, 5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는 1.33배의 뇌졸중 발생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관관계가 있음, 또한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장시간의 업무는 심각한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조사되었음 - 원고의 MRA 검사상 좌측 중대뇌동맥 상행 분지의 폐색이 있음,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악화된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 협착으로 혈관의 폐색이 발생한 상태이며, 이는 원고의 체질과 생활습관에 의한 질환이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에 동의함 - 원고의 뇌경색증을 ‘뇌전동맥 폐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폐쇄된 혈관에서 분지하는 동맥이 혈류를 공급하는 부위이므로 폐쇄된 혈관에 의한 뇌경색증임 - 원고의 MRI 검사상의 소견으로는 2016. 4. 이전에 발생하였던 뇌경색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 원인은 뇌동맥의 폐쇄임, 스트레스는 뇌졸중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의 한 가지로 생각하여야 함, 그러므로 업무외적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을 제2, 3, 4, 6, 9, 10, 11, 14,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중대뇌동맥 상행 분지의 폐색이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악화된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 협착으로 인해 혈관의 폐색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체질과 생활습관에 의한 질환이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원고의 뇌경색 역시 위와 같이 폐쇄된 혈관에 의해 발생한 만성 열공성뇌경색으로 2016. 4.경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 의사들의 소견과 일치한다. ② 2016. 8. 17. 원고의 동료 경비원 1명이 퇴직하여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업무시간의 증가가 뇌졸중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1주간, 4주간, 12주간의 각 주당 평균 근무시간(58시간/54시간 45분/55시간 9분)을 비교해보면 위 2016. 8. 17.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원고의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동료 경비원이 퇴직하기 훨씬 전인 2016. 4.경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업무량의 증가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 기숙사에서 근무하면서 겪어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돌발적인 일들, 즉 2016. 2.경 ○○○○○ ○○○ 대리로부터 야간에 폭언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건이나 2016. 9.경 위 ○○○으로부터 폭행죄로 무고를 당해 경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건 역시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를 줄 만한 돌발적인 일들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의 무고 사건의 경우 2016. 10. 24.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원고가 ‘피의자’, ○○○이 ‘피해자’ 자격으로, 원고가 ○○○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11. 3. ○○○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갑 제13호증의 5, 6, 7의 각 기재). ④ 원고의 주장대로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기숙사 차량 출입 차단기가 고장 나 원고가 수동으로 차단기를 여닫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는 위 기숙사 출입구 차단기를 각각 2시간씩 열어두었다는 것이고, 그 외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으며 경비실 내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열림 스위치를 눌러 차단기를 열어주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차단기 고장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앞서 본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당 수치가 상당히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원고에 대한 ○○○○○요양병원의 2016. 11. 23.자 소견서(을 제13호증)를 보면 원고에게는 고혈압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의 발생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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